‘성범죄 사각지대’ 위기의 탈북녀 천태만상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2.08 10:28:45
  • 호수 1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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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걸고 월남해 티켓다방으로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목숨을 걸고 월남한 이들에게 반전의 삶은 없었다. 생활고에 시들린 탈북여성들의 종창역은 유흥업소였다. 이들은 유흥업소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성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여성들을 <일요시사>가 파헤쳐봤다.
 

▲ 슬설향 ⓒMBC

탈북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살기란 쉽지 않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취업 후 직장 생활하기까지 수많은 걸림돌이 많은 게 현실이다. 

탈북여성들은 정착 초기에 자신이 북한 출신임을 숨기고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의 고향을 이북으로 적으면 일자리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 사투리도 구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업주들은 북한 사투리가 억세서 손님들에게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탈북여성을 고용하지 않는다.

같이 일해도…
임금 차별

힘들게 취업을 한 탈북여성들은 일반인들에게 일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차별과 성희롱 등을 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이탈 여성 일터 내 차별 및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상당수가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임금 차별과 일상적인 성희롱,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탈북여성들이 힘들게 취직을 해도 임금 차별을 당했다.

약 10년 전 탈북한 뒤 직업교육을 통해 세무회계 2급, 기업회계 1급 자격증을 딴 A씨의 첫 월급은 105만원이었다. 보험료를 제하면 고작 90만원이었다.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국가가 급여의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에도 일반 직원 초봉(150만원)의 3분의 2 정도에 그쳤다. 

또 탈북여성의 고용률은 56.6%로 일반 여성(51.3%)보다 높다. 그만큼 생계가 절박하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임금 사정은 열악하다. 2018년 탈북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월평균 임금은 189만9000원으로, 일반 국민 임금(255만8000원)의 74.2% 수준이다. 

탈북여성들은 임금 차별뿐 아니라 성차별을 당하기도 한다.

사무직으로 취업한 또 다른 탈북여성은 “몸매가 날씬하네. 북한에서 먹지 못해서 살이 안 찐 건가”라는 상사의 성희롱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또 “몸매 봐라, 어쩜 이렇게 예쁘냐. 그런데 엉덩이가 너무 없다. 살 좀 쪄야 한다”는 남자 상사의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

생활고 시달리다 성매매 길로
돈 벌기 쉬운 유흥업소 들락

또 드라이브를 시켜 준다는 동료 남성이 ‘피곤하니 쉬어 가자’며 모텔이나 호텔로 이끌어도 그것을 성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탈북 여성도 있었다. 


생활고에 시달린 탈북여성들은 술집이나 티켓다방 등 유흥업소로 빠지게 된다. 실제 경기도의 한 농촌 지역엔 몇 년 전부터 티켓다방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상당수는 이들 탈북여성들을 고용했다.
 

▲ ⓒpixabay

함경북도 무안에서 탈북했다는 한 여성은 정부에서 정착금을 받았지만, 브로커에게 돈을 빼앗겨 잘 곳도 먹을 곳도 없어 생존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서 살아남을 방법은 최대한 빨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다. 그러다 보니 노래방 도우미, 성매매 등 고수익이 보장되는 곳을 찾았다.

남한 사회에서 성공하기까지 여정이 만만치 않고 당장 눈앞의 현실이 막막하다 보니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 남성들은 탈북여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다. 그 편견은 바로 북한여성 전문 결혼정보업체가 만들어낸 이미지다. 

만들어낸 허상
이미지 왜곡

김수경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 이탈 여성을 전문으로 하는 결혼 시장에서, 이들은 가부장제에 순종적이며 정작 자유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 만큼 용맹하고, 정부가 신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결혼 상대자로 매우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20곳의 북한 이탈 여성 전문 결혼정보업체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결혼 시장에서 북한 이탈 여성의 이미지 재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새터민 결혼정보업체들이 북한 이탈 여성을 매력적인 배우자감으로 홍보하기 위해 전통적인 성 역할에 근거해 이미지 왜곡을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왜곡과 관련해선 김 부연구위원이 파악한 사례는 ‘남편을 하늘처럼 모신다’ ‘마음이 따뜻하고 내조를 잘한다’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절대 가족을 포기하지 않아서 이혼도 없다’ 등의 홍보 방식이다. 

수동적, 의존적, 순종적인 존재로 묘사되는 북한 이탈 여성은 ‘자유를 찾아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목숨을 걸고 제3국의 사선을 넘었다’는 식의 자유를 갈망하는 투사의 이미지로도 투영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북한 이탈 여성의 이념적 정향과 범죄기록, 북에서의 혼인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보증하는 신부’임을 내비치고 있다.

부산에 사는 탈북 여성 B씨는 지난해 8월 탈북 여성 전문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공무원인 50대 남성 C씨와 만났다. 두 번째 만나는 날 C씨는 차를 직접 몰고 B씨 집 앞으로 찾아왔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살았다.

취업해도 성희롱·욕설 다반사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어

B씨가 운전석 옆자리에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C씨는 갑자기 B씨 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당황한 B씨는 “무슨 짓이냐”며 따졌다. 그런데 C씨는 사과는커녕 “같은 동네에 계속 살고 싶으면 (오늘 일을)다른 데 알리지 말라”며 협박을 했다고 한다.

탈북 여성 전문 결혼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탈북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로부터 성폭력과 폭언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탈북여성과 매칭이 돼 만나기로 한 날 호텔로 끌어들여 성폭행하거나 아이를 많이 낳길 원하는데 탈북여성이 이를 거부하면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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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청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것도 탈북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남북하나재단이 두 달에 한 번 발간해 탈북민들에게 보내는 잡지 <동포사랑> 뒷면에는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관계자의 연락처 등이 소개돼있다.

하지만 도움의 전화를 요청하면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는 답변이 돌아오기 일쑤라는 게 탈북 여성들의 얘기다.

전수미 변호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남한 안에 또 다른 북한 사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탈북 여성들은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북한 특유의 문화에 억눌려 고발조차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고발 두려워
혼자 끙끙∼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1~4분기 국내 입국 탈북민 수는 ▲1분기 135명(여 96·남 39) ▲2분기 12명(여 10·남 20) ▲3분기 48명(여 25·남 23) ▲4분기 34명(여 26·남 8)으로 총 229명이다. 탈북민 수가 급감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탈북 루트’가 막히면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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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