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한다’ 신종 공증사기 피해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2.01 11:02:19
  • 호수 1308호
  • 댓글 0개

“퇴직금은 커녕 회사 빚까지 떠안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광주에 소재한 한 기업이 직원들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한 뒤 빚쟁이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회사가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 ⓒpixabay

지난해 2월 광주의 한 설비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2년6개월간의 근무를 마친 뒤 퇴사를 결정했다. 이때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회사만 열심히 다녔을 뿐인데 6800만원의 빚이 생겼고 채권추심마저 들어온 것이다. 이 바람에 회사에서 근무한 마지막 달에는 월급은 구경도 못 했을 뿐더러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

6800만원

회사와의 소송전까지 생각하고 있는 A씨의 사연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6년 8월 A씨는 광주 내 설비업체로 이름이 알려진 B사에 입사했다.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을 시작한 A씨의 말에 의하면 B사에는 소장급의 인원이 30여명 정도 있었다. A씨의 업무는 현장을 담당하는 소장으로서, 설비공사 외주업체를 관리하는 직무였다. 

건설 현장에는 형틀, 전기, 설비 등 다양한 공사 분야가 존재한다. 이처럼 설비 분야도 여러 외주공사 업체와 공사 계약을 하고 일을 한다. 현장 소장은 외주업체와 1차로 계약 금액을 정한다. 2차로 B사와 외주업체가 최종계약을 마친 뒤 공사를 시작한다. 

B사가 외주업체와 공사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엔 두 가지가 있다. 외주업체 소속인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와 외주업체의 공사 진행률을 체크해 월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B사는 ‘성과금’이라고 불리는 이 금액을  소장들의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려 했다. 즉 A씨의 계좌를 통해서 외주업체의 각 팀장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형태로 A씨는 2018년 7월18일 3000만원, 같은 달 27일 300만원, 그리고 같은 해 11월14일 8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A씨는 “B사 측은 내게 ‘외주업체에 성과금을 줄 테니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아오라’고 했다. 채권자는 B사고 내가 채무자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당시만 해도 A씨는 왜 번거롭게 돈을 가져야 하는지 몰랐다.

A씨를 비롯해 다른 소장들도 성과금을 줄 때가 되면 본인을 채무자로 한 다음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당시 A씨는 찝찝한 마음이 들었지만 약속어음을 작성하지 않으면 자신이 관리하는 외주업체에 공사대금을 줄 수 없어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했다고 한다. A씨는 빈 종이 몇 장과 공정증서라는 문서에 지장을 찍었다.

그때만 해도 A씨는 공정증서가 어떤 힘이 있는 문서인지 알지 못했다. 

2019년 10월 A씨는 B사 태도가 수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전주 현장을 담당하던 A씨는 B사로부터 인천의 현장으로 옮겨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전주 현장 마무리가 안 된 상태였기에 거절했다고 했다.

성과금 지급 때 약속어음 작성
해당 금액 고스란히 직원 부담

A씨는 “당시 이사였던 분에게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면 약속어음이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수상함을 감지한 A씨는 동료 소장들에게 정황을 물었고, 대부분이 성과금 지급과 관련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을 파악했다. 


지난해 2월29일에 퇴사한 A씨는 시간이 지나서야 자신이 빚쟁이가 된 것임을 알아차렸다. B사 측은 공증받은 약속어음을 집행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했다.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공증은 중간 절차 없이 채무자의 자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B사로부터 받은 돈을 외주업체 작업자들에게 다 줬는데 약속어음 문서로 인해 피해자가 됐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현재 채권추심이 들어와 빚쟁이가 된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는 게 A씨의 전언이다.

A씨는 “지금은 퇴사했지만 나 말고도 채권추심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이 2명 더 있다. 나는 6800만원이지만 다른 사람은 1억4500만원, 또 다른 사람은 2억5000만원 수준의 빚쟁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와 달리 이들은 고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변호사 비용에 현금을 공탁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pixabay

이어 “몇 년 전에 퇴사한 소장들도 나와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분들은 B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B사 고위직이 합의를 요구해 고소장을 취하해 줬다고 한다. 똑같은 수법으로 소장들을 피해 보게 한 B사의 악행이 괘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사를 상대로 고소했던 당사자는 퇴직금 및 변호사 비용을 다 받고 합의가 되면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B사 관계자는 “공사에 앞서 공사 계획 금액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10억원이라고 가정했는데 9억원이 들면, 나머지 1억원의 상당의 성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모든 팀이 다 2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팀은 5개월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팀은 1년을 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러다 보니 중간에 성과금을 정산한다. 이때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들은 약속어음을 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와 소장이 정한 금액 내에 공사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인데, 그 금액을 초과할 것을 대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이다. 공사가 다 종료되고 정산을 해 공사금액이 초과하지 않으면 약속어음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초과하게 되면 돈을 빌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전에 약속어음과 관련해 고소가 진행된 부분은 (제가)근무하기 전에 있었던 오래된 일이라 모른다”고 일축했다.

부정이득

아울러 “회사는 정상적으로 일한 사람들에 대해 노무비가 나온다. 일부 소장들은 노무비가 잘 나오는 점을 이용해 장난을 치기도 한다.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서 노무비로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는데 적발된 소장들은 회사와 각서까지 쓰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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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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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