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8호> 백운비의 독자 운세풀이

문종덕  남·1976년 8월6일 진시생

문> 1977년 10월29일 축시생의 아내와 성격차이가 심해 별거 중인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것 같아 괴롭습니다. 제 아내와 끝까지 갈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답> 두 분은 성격뿐 아니라 체질적인 차이까지 겹쳐 행복의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도 서로가 행복이라기보다는 서로를 견제하며 협력이 아닌 도피생활과 사랑이 아닌 미움만 가득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피차 타고난 성분의 원칙이니 숙명적입니다. 다시 합치지 못합니다. 지금 별거를 계기로 이제 각자의 길로 진행하게 되고 정리단계로 판단하세요. 절대 역부족입니다. 부인은 이미 결정진지 오래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귀하는 양띠 중에 연분이 있습니다. 단호한 결정으로 지금의 불행을 정리하세요. 두 분은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황정미  여·1986년 10월18일 인시생

문> 1983년 3월23일 유시생인 유부남을 알게 되어 만나고 있는데 이혼하고 저와 살겠다고하며 적극적입니다. 그동안의 정때문에 저 역시 괴로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답> 상대남자는 바람기가 많아 여자문제가 20세 직후부터 이미 많은 사연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귀양의 운세에 피할수 없는 악운이 합세하여 헤어날수 없는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 상대분과 지속되면 귀양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귀양은 남의 아기를 키울수 없으며 후처의 길이 아니므로 평생을 망치게 됩니다. 단순히 사랑에 도취되어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정리하고 그의 곁을 벗어나는 것만이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귀양의 인생을 맡길 대상이 아니며 귀양의 연분은 쥐띠에 있으며 2015년에 이루어 집니다.



오윤섭  남·1972년 12월7일 미시생

문> 직장을 잃고 방황하던 중 선배의 사업에 참여했다가 퇴직금까지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을 찾을수 있을지와 1976년 6월26일 해시생의 아내와도 불안합니다.

답> 부인과의 관계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자격지심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앞으로 귀하의 재기에 큰 힘이 되어 줄 분으로 제2의 부업을 권장합니다. 귀하의 운세가 작년 후반부터 금년 음력 6월까지 패운의 연속으로 오갈데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악운의 과정에서 잃은 돈은 찾지 못합니다. 앞으로 3년간은 받지 못하게 되며 지금은 채권 확보에 주력하세요. 음력 6월까지는 주변정리와 마음의 정리로  일관하고 7월부터는 새로운 직장과 인연이 되어 다시 안정을 찾게 됩니다. 관리직이 좋습니다. 3년은 자영업 말고 직장에 고수하세요.


한승아  여·1982년 8월11일 인시생

문> 1982년 7월16일 해시생의 끈질긴 구혼으로 양가부모님의 승낙을 받고 결혼날까지 잡았는데 깊은 관계에 이르러 제가 갑자기 싫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두 분 사이는 한때의 추억으로 남기게 될 과거사가 됩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과 임신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생 골칫덩어리의대상입니다. 그동안 귀양의 악운에 의해 방어할 틈도 없이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중대 고비로 앞으로 3개월이면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원숭이띠나 말띠 중에 연분을 만나 그해에 혼사가 이루어지니 안심하세요. 운명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귀양은 생산력인 운세이므로 항상 일에 몰두하세요. 미용이나 피부미용이 천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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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