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한국케미호 사태 ‘이란통’ 윤석헌에 묻다

“특사보단 밀사가 필요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국케미호를 둘러싼 한국과 이란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한국과 이란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미국이 존재한다. 한국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묘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일요시사>가 윤석헌 전 한‧이란상공회의소 회장(현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 회장)을 만나 이번 사태의 원인과 해결책을 물었다.
 

▲ ▲ 일요시사 기자와 대담 나누는 윤석헌 전 한‧이란상공회의소 회장(현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 회장) ⓒ고성준 기자

지난 4일 한국 국적의 유조선 ‘MT-한국케미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유주는 부산 소재의 ‘디엠쉽핑’으로, 선박에는 한국 선원 5명을 포함해 20명이 승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나포 당일 한국케미호가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해양오염?
동결자금?

디엠쉽핑은 한국케미호의 해양오염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이란 측 역시 현재까지 해양오염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케미호의 나포 배경으로 한국에서 출금이 묶인 동결자금 문제가 거론됐다. 한국 내 이란 자금은 70억달러(약 7조6000억원)로 멜라트 은행의 지불준비금까지 합치면 10조원이 넘는다.

이란은 2010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IBK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려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다. 이란 정부는 그동안 이 동결자금을 해제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해왔다.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19일 미국 <블룸버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동결자금을 풀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그런 약속은 처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고, 이란과의 협력을 거부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동결자금과 한국케미호 나포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10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이란에 파견했다. 한국 대표단은 이란 최고 지도자의 외교 고문인 카말 하르라지 외교정책전략위원회 위원장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 등 이란 고위 관계자를 면담했지만, 해결에는 실패했다.

당시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케미호, 나포라고 볼 수 없어
이란과 미국 사이에 낀 한국 정부

한·이란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윤석헌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 회장은 현재 양국의 갈등이 이란의 ‘섭섭함’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이란 입장에서는 ‘친구의 나라’라고 생각한 한국이 미국 제재에 있어 다른 국가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다음은 윤 회장과의 일문일답.

-정부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케미호를 나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와는 달리 한국케미호는 나포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해상에 있던 우리 선박은 저항 없이 자진해서 이동했고, 이란 해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이란 정부의 무력 대응은 없었습니다. 또 선박 소유주인 디엠쉽핑 이천희 이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케미호가)영해에 자발적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나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 한국케미호

-한국케미호의 나포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포라고 하면 국제법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민간상선을 다른 국가의 군이 끌고 갔다면 제네바 협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한국과 이란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나포가 아니라고 정의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선사에서 직접 ‘우리는 나포된 게 아닙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일어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은 이란의 서운함입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친서가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번이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됐습니다. 또 2019년 11월에도 유정현 주이란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이란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 이란 제재라는 담 뒤에 숨기 급급했습니다. ‘미국 제재 때문인데 우리도 어쩔 수가 없잖아?’ 이런 논리가 이란 입장에서는 친구의 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란이 정부에 갖고 있는 섭섭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

▲현재 주한이란대사관의 공식 계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란 정부의 입장에서 한국 정부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란에 제재를 가한 장본인 미국도 비엔나 협약에 따라 뉴욕과 UN주재 이란 대사관에는 모두 미국 은행 계좌가 개설돼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의 핑계를 대면서 계속 계좌 개설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남대문 시장에 가서 환전을 할 때마다 한국 정부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초기대응
매뉴얼대로

-미국의 제재로 묶여 있는 이란의 동결자금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지금 한국에 있는 동결자금에 대해 이란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많을 것입니다. 동결돼있는 자금은 비자금도, 정치자금도 아닌 석유수출대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석유수입을 금지한 미국이 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예외조항을 인정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동의한 정상적인 석유수출대금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동결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 초기 청해부대를 급파했습니다. 

▲청해부대의 업무는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해적으로부터 한국 국민과 상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 행동한 것이지 다른 정치적 목적이나 군사적 의도는 없었습니다. 실제 청해부대는 현지에 파견된 이후 한 번도 다른 나라 군과 교전한 적이 없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이란을 찾았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귀국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협상을 위해 외교부 고위급 인사가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전에 아무런 합의 없이, 회담의 의제도 정하지 못한 채 방문하면서 결과 없이 빈손으로 왔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현재 상황에서 방문 성과가 없다고 마냥 잘못된 방문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적 프로토콜에 따라서 책임부서의 장 방문 등 매뉴얼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 ▲▲ 이란 반다르아바스(Bandar Abbas)가 속한 호르무즈간(Hormozgan) 주의 주지사 자데리(Jasem Jaderi, 사진 왼쪽 뒤에서 두 번째)와 이란 국가안보위 실력자 애슈리(Ashouri Taziani, 왼쪽 뒤에서 세 번째), 윤석헌 전 한·이란상공회의소 회장(앞줄 오른쪽)

-한국케미호의 억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의 공무원들은 힘든 일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치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한국 정부의 끊임없는 미국 핑계에 이란 정부는 그동안 친구로서 믿고 있던 것에 대한 배신감으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태도에 따라 사태 해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 태도에
장기화 달려

-선원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선원들의 안전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란과 한국의 국가 간 우호상태나 외교관계를 보면 현재 감정이 좋지 않을 뿐 적대관계는 아닙니다. 다만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곳이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란 상황은 어떤가요.

▲이란은 팔레비 왕조가 무너진 이후 40년 동안 제재를 당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더 강력한 제재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온건파인 로하니 대통령 같은 사람을 미국에서 지지해 줬어야 이란이 개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미국에 대한 불신이 많습니다. 
 

▲ ▲이란 국가안보위 실력자 애슈리(Ashouri Taziani, 사진 가운데)와 윤석헌 전 한·이란상공회의소 회장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종교지도자인 알리 호세인 하메네이의 사병입니다. 이란에는 정규군이 있지만 그 위에 혁명수비대라는 약 20만명의 사병이 존재합니다. 이란에서 종교지도자 하메네이는 인간이 아닌 신의 대변자입니다. 로하니 대통령도 혁명수비대에는 명령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협상을 해도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겁니다. 

-지난 20일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영향이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강하게 제재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을 통한 다자간 외교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바마정부 때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당시 부통령으로서 이란과 핵협상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 자신이 의회주의자고 국가 간 다자주의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많은 국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구의 나라 섭섭함 때문”
진심 어린 태도만이 해법

-정부가 대 이란 외교에서 이 사건을 푸는 해법이 있다면. 

▲우선 한국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서로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외교도, 사업도, 인간관계도, 그 어떠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설령 멱살잡이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너무 계산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싸우는 한이 있어도, 밤새도록 싸워도…. 지금의 해법은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해하기 위해 진심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과거 외교 사례에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한국 정부는 한국이 중국과 수교할 때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1992년 수교 전날인 8월23일 당시 맹방이던 대만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8월24일 중국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이후 대만과의 모든 거래가 단절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우리와는 반대로 중국은 북한을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당시 강택민 국가 주석이 김일성 주석을 만나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하는 등 한국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외교 스탠스를 보여줬습니다.
 

▲ ▲이란 적신월사(IRCS) 구호단체 수장 살리미(Morteza Salimi)와 케르만샤 지진 구호품 전달식, 적신월사 테헤란 본부

-정부가 대통령 특사 파견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사 파견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 초기에 사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찬 전 총리를 중국에 특사로 파견했지만 홀대만 받았습니다. 카메라를 앞에 두고 어떤 속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외교는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개인적 친분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공개적인 특사보다는 모든 섭섭함을 서로 다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친밀한 인사의 밀사 방문이 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 해결되면
더 친해질 것

-이란인들에 대해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란 사람들은 가족을 중시하고 우리 한국처럼 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어른을 공경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신라 때부터 교류해 신라의 허황후가 후에 페르시아 제국을 다시 세우는 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이란의 역사서에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는 오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이번 사건 뒤에 좋은 결과가 이어져 양국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헌 회장은? 국내외 손꼽히는 ‘이란통’

윤석헌 전 한·이란상공회의소 회장은 국내외에서 중동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이란, 이라크에 많은 인맥이 있다.

1990년부터 30여년 간 중동지역 인사들과 교류를 통해 친분을 쌓아왔다. 

2018년 30억 상당 구호품 전해

윤 회장은 지난 2018년 5월17일 한·이란상공회의소를 통해 2017년 11월 강도 7.3의 지진 피해를 겪은 이란 케르만샤주 지역에 민간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구호품을 전달했다.

30억원 상당의 구호품이 도착한 항구는 반다르아바스.

현재 한국케미호가 억류돼 있는 곳이다. 

윤 회장은 “일반적으로 구호물품은 재고품으로 구성되는데, 이란에 대한 한국인들의 애정과 응원을 담아 모두 신제품으로 마련했다”며 “당시 구호물품을 직접 받은 이란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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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