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가 꽂아줬다” 박범계 측근 로펌행 미스터리

“친구 있다, 내가 꽂아줬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직 보좌관이었던 A씨의 로펌 채용에 박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A씨가 정부의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였음을 인정하면서, 문재인정부가 내걸었던 ‘공정’과 위배되는 사례가 또다시 드러났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하 LKB)는 법조계에서 친여권 성향의 로펌으로 통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의 굵직한 사건들을 싹쓸이했다. 서초동 법조 타운에서는 ‘문정부의 김앤장’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낙하산 인사

LKB는 2012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광범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가 설립했다. 이 변호사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다. LKB는 출범 당시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작은 로펌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전관 법조인들을 다수 영입해 2016년부터 매출액 100억원을 넘겼다.

문정부 출범 이후 LKB의 상승세는 가파르게 이어졌다. 현재는 소속 변호사만 71명인 어엿한 중견 로펌으로 발돋움했다.

박 후보자 역시 LKB와의 인연이 깊다. 박 후보자는 이 변호사와 같이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으로, 둘은 친밀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LKB는 박 후보자 관련 소송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2018년 박 후보자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 변호사가 박 후보자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김 전 의원은 불법선거자금 의혹을 제기하며 박 후보자가 구·시의원에게 불법적인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이후 박 후보자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김 전 의원과의 소송에서 패소했고, 김 전 의원의 폭로에 의해 박 후보자 측근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자와 LKB는 매우 가깝다. 어떤 로펌에 지분이 있는 사람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볼 수 있다. 절대 법무부 장관을 하면 안 된다”며 “결국 사법제도 공정성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LKB에 사건이 몰리지 않겠냐”고 우려 목소리를 냈다.

이 외에도 박 후보자와 LKB 사이의 관계가 깊다는 의혹을 제기할만한 정황이 포착됐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박 후보자의 전직 보좌관 A씨가 LKB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박 후보자가 A씨의 채용 과정에서 힘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유세 기간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박 후보자와 저녁 자리를 가졌다. 당시 술자리는 박 후보자를 비롯해 유세활동을 돕고 있는 당직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고, A씨가 당일 60만원가량의 식사비를 계산했다. A씨가 보좌관을 그만둔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뛰고 있던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동석한 상태였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LKB를 설명하면서 “대형 로펌이고 유명한 곳이다. 이광범이 있는 곳인데 (A씨를)내가 꽂아줬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박 후보자와 김 전 의원의 소송에서 A씨는 증인 신분으로 나섰다.


‘친여권 로펌’ 들어간 배경 의문
‘보기 드문’ 국회 경력으로 입사

입수한 대전지방법원 녹취록에 따르면, 법정에서 A씨는 “원고(박 후보자)가 힘을 써서 대표님들이 저를 뽑았는지 알 수 없다. 제가 지원을 하고 서류 심사를 거친 뒤 대표님 면접을 봐서 채용됐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법정에서 2018년 6월 저녁 자리에서 박 후보자가 A씨를 두고 말한 “11시에 출근하고 5시 전에 퇴근하고 마음대로 살았다”는 발언을 인정했다.

박 후보자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대전 서구을에서 당선된 후 내리 3선을 했다. A씨는 1983년생으로 2013년 2월 한국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만 3년간 박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근무했다.

A씨에게 부여된 직급은 국회 보좌진 중 가장 높은 급수인 국회 4급.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상당 비서 각 1명씩을 둘 수 있다. 임면권자인 국회의원의 재량이지만, 특별한 경력 없이 해당 직을 받는 건 ‘보기 드물다’는 게 복수 국회 보좌진들의 평가다.
 

2016년 A씨는 국회 경력을 살려 LKB에 입사했다. LKB는 신규채용 시 법조경력을 따지기로 유명하다. 수임하는 사건들의 난이도가 높아, 주니어 변호사를 뽑을 때에도 재판연구원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도 LKB의 21명 파트너 변호사 중 18명은 사시 출신이거나, 검찰 및 재판연구원 출신이었다. A씨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LKB 내부에서는 ‘일을 깔끔하게 잘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2018년 8월부터 A씨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의 비상임감사로 활동했다. 2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는 못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은 준정부기관으로, 미디어 교류·협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미디어특보단 활동을 했던 이승열 이사장이 이끌고 있다. 이 이사장이 2018년 취임한 이후 지원금이 대폭 늘어나 특혜성 보조금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취재 결과 A씨는 업무 전문성 없이 채용된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전임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무이사, 문체부 방송광고과장, 홍보관리관 등을 거쳤다. 후임의 경우에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법무감사관 등 유관 경력을 갖고 있었다. 반면 A씨는 유관 경력 없이 비상임감사직을 지냈다.

A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LKB 채용과 관련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보좌진 경력에 대해서는 전임 역시 로스쿨 출신으로, A씨와 마찬가지로 경력 없이 국회에 들어왔다고 알렸다. 아울러 국제방송교류재단 비상임감사직에 대해서는 캠코더 인사임을 인정했다. A씨는 “국회서 나오고 나서 2017년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을 했다. 그 인연으로 청와대 있으신 분이 (국제방송교류재단에)지원을 해보라 했고, 직접 연락받았다. 의원님(박 후보자)은 이를 모른다. 임기 중간에 사임했다”고 대답했다.

“사실 아니다”

박 후보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LKB는 이광범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고, A씨가 보좌관을 할 때부터 아는 사이였다. 해당 로펌에 자체적인 채용 절차를 밟아서 된 것이지, 거기에 관여한 바는 없다”며 채용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범계의 파격 임명


A씨 전임이었던 B씨 역시 로스쿨 출신 인사였다.

B씨는 박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에 위치한 충남대 로스쿨 1기 졸업생이다.

B씨의 임용은 2012년 당시 20대 후반의 나이로 국회 4급을 받는 파격 임용이었는데 지역지 <충청투데이>에 보도될 정도였다.

<충청투데이>에 따르면, 박 의원은 “기존 연고 중심의 채용을 할 경우 좋은 인재를 선발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인식, 공모제를 통해 보좌진을 뽑게 됐다”며 “이번 채용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사회 진출에 도화선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B씨는 채용됐던 해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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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