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골 숲 체험원 철거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1.18 11:19:56
  • 호수 1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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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속이고 구청이 밀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무수골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사라질 위기다.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숲 체험원(비인가)이 철거 기로에 놓였다. 이전부터 예정된 공원 사업이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 2년 전 임대계약을 체결한 숲 체험원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2018년 부푼 꿈을 안고 체험원을 설립했던 A 목사의 바람은 물거품이 될 우려가 커졌다. 숲 체험원의 원장 격인 A 목사는 2018년 3월 서울시 도봉구 무수골에서 팻말을 발견했다. A 목사가 발견한 팻말의 문구는 ‘본 토지는 학교법인 성신학원의 부지로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무단출입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임대나 매매 등 문의가 있는 사람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였다. 

뒤통수

A 목사는 팻말을 보고 토지를 매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무수골에 위치한 주말농장을 지나갈 때마다 단체로 견학 와 화분을 들고 사진을 찍은 뒤 돌아가는 체험원생들을 보았다. 제대로 된 자연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늉만 하는 모습에 실망한 그는 자신이 직접 숲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후로 약 2314㎡(700평)의 주인인 성신학원 측과 연락해 매매를 문의했지만 순탄치 않았다.

A 목사는 “토지매매를 원한다고 하니 당시 성신학원 국장 B씨는 땅값 시세를 몰라 오히려 내게 물어왔다. 또 B 국장은 매매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일주일 뒤에는 불가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당시 성신여대 총장이 횡령 건으로 구속돼 이사회를 운영할 수 없어, 매매는 힘들고 임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사회가 운영돼야 의결을 통해 부동산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B 국장으로부터 (총장이)석방되면 이사회가 운영돼 매매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 ‘현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로 바꾸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A 목사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성신학원 측에서 쓰레기로 가득한 평야를 다 치워주기만을 기다려야 했는데 각종 적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체험원을 설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성신학원 관계자들이 쓰레기를 치우러 가끔 왔지만 시간만 보내다 갔다는 게 A 목사의 증언이다.

8개월 동안 작업이 지지부진해지자 체험원 설립을 기다리던 A 목사는 조급해졌다. 같은 해 11월20일부터 2020년 11월19일까지 2년간의 토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해 놓고 체험원 건립을 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A 목사의 사비를 들여 포클레인을 동원해 땅에 박힌 쓰레기를 파는 등 장기간의 작업을 진행했다. 온갖 철근 쓰레기를 꺼내 땅을 평평하게 했다. 작업 과정에서 A 목사와 도봉구청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체험원 건립 과정에 있어서 형지 변경, 불법 건축 등의 시비가 불거졌지만 A 목사는 강제이행금을 내고서라도 작업을 해야만 했다. 

결국 2019년 9월경 4명의 어린이를 받아 체험원을 개원했다. ‘어린이들이 숲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스스로 체험하고 배우는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호기롭게 시작했다.


그러던 중 다음해 1월경 A 목사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성신학원 및 도봉구청 관계자들이 체험원을 방문해 둘러보고 간 것이다. A 목사를 비롯해 체험원 교사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3개월 후 성신학원 팀장 C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강제이행금 내니 불법건축 신고
도봉구청-체험원 법정 공방 예고

A 목사는 “C 팀장으로부터 성신학원 측과 도봉구청 사이에 매매계약이 진행 중이니 협조해달라는 연락이 왔다.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한 뒤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다. 대책이 있냐고 물어봐도 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너무나 황당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도봉구청은 체험원을 상대로 11월19일까지 토지를 원상복구해달라고 했다. A씨는 계약기간 만료에 맞춰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도봉구청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기한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자 도봉구청은 2차 시정명령과 동시에 도봉구청 경찰서에 고발장도 접수했다.

‘도봉구청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반 건축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이었다. 

도봉구청이 지적한 5개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체험원은, 3개는 허물었고 나머지 2개는 건드리지 못했다. 1곳은 체험원생과 교사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실 같은 공간이고 나머지 1곳은 이동형 화장실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도 A 목사는 억울해했다.

A 목사는 “교실은 처음부터 강제이행금을 내고 사용하라고 했다. 공무원은 매년 점검 나올 때마다 돈을 내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나머지 한 곳은 이동형 화장실인데, 이 곳을 없애버리면 어린이들이 야외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외 화장실은 겨울에 인근에 있는 도봉산을 다녀온 취객이나 등산객이 사용하기도 하고 코로나 시국에 어른들과 같이 사용하는 게 불안하기 때문에 이동형 화장실을 철거하지 못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동형 화장실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A 목사는 설립 이전부터 지금까지 숲 체험원을 운영하면서 들인 돈이 2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투자한 돈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약 10년 전부터 도봉구청이 진행하려 했던 무수골 생태 유치공원 사업은 번번이 무산됐다. 2012년 이해당사자 및 주민 의견 수렴과 도봉산 주변환경과의 연계를 제시해 조건부 결정이 났다. 그러나 2014년 성신여대 교직원과 학생들의 반대 의견에 부딪힌 것.

그러다 결국 2018년 10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시작으로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도봉구청은 오는 4월 힐링정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6월 힐링정원, 배수로 및 펜스 등 기반시설을 공사할 계획이다.

A씨는 “모두가 힘든 시국에 왜 돈을 써서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나. 거액의 돈을 들여 자연을 훼손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진정 무수골 인근 주민을 위하는 게 뭔지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이 사안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도봉구청 관계자는 “확인해보고 연락하겠다”고 말하며 대답을 피했다. 


강행

성신학원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은 당시에 다른 사람이 진행한 것이며, 매매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본인은)계약서대로만 진행했을 뿐이다. 나말고 다른 직원들 중에서도 계약 관련해 아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원화 사업을 앞두고 임대 계약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 도봉구청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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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