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밍 법안 빛과 그림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1.18 11:01:47
  • 호수 1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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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끌기’ 이름만 붙여놓고 나몰라라?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사람의 이름을 딴 법안은 홍보효과가 크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과거 김영란법, 조두순법, 태완이법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네이밍 법안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이름 알리기에 급급한 네이밍 법안을 두고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본회의 통과한 이른바 정인이법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일명 ‘정인이법’을 처리했다. 피해자 정인양의 이름을 붙인 네이밍 법안이다. 9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즉시 수사 및 조사 착수를 의무화했다. 

‘정인이법’ 통과

해당 법안에는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으며, 아동학대 제지 등 응급조치 시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가해자와 피해 아동은 분리해 조사하도록 했고,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형 상한은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국회가 부랴부랴 정인이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지금껏 아동 학대 관련 법안 수십여건을 뭉개고 있다가 “이제야 뒷북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예산 증가,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본 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한다.


네이밍(Naming)은 ‘이름 짓기, 이름 붙이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새로운 상품이나 회사, 그룹 등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나름의 명칭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도 ‘네이밍 법안’이라고 해서 특정인의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내용을 알리고 법안 발의자의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어 의원들 사이에서 유행이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주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네이밍 법안을 많이 쓰곤 한다. 딱딱해 보이는 긴 법안명보다는 사람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간결하고 기억하기 쉽다. 네이밍 법안은 보통 4가지의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처벌 대상자의 이름, 사건 피해자의 이름, 법안 추진자의 이름, 쟁점이 된 사람의 이름 등이다.

과거에도 이처럼 특정인물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은 많았다. 해인이법, 윤창호법, 김용균법, 태호·유찬이법 등 사람의 실명을 사용해 오랫동안 국민들의 뇌리에 박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식이법, 하준이법, 김용균법, 윤창호법, 구하라법 등의 네이밍 법안들이 대거 발의됐다. 

조두순법의 정식 명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이는 성범죄자가 음주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핵심 쏙 빠진 반쪽짜리 입법 논란
피해자 가족들 고통 가중시키기도

조두순법은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성범죄 전과 14범 조두순이 등교하던 초등학생 나영이를 성폭행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하지만 법원이 조두순에게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형량을 낮춰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분노가 일었고, 관련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여론에 휩쓸려 충분한 논의 없이 법이 제정되거나, 정치인들이 인지도 제고를 위해 법안 발의 자체를 남발하고 있다는 점은 네이밍 법안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김민식군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이 법안은 과잉 처벌 논란을 낳기도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식이법이 발의됐을 때 법조계에서는 과중한 처벌과 위헌 소지 등 우려가 컸지만, 일부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회의원에게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 비난 여론이 입법을 부추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의 관심이 식으면 흐지부지되거나 핵심이 빠진 ’반쪽짜리 입법‘이 되는 경우도 많다.
 

▲ ⓒpixabay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운송설비 점검 중 사고로 숨진 뒤 등장한 김용균법이 그렇다. 1년간 논의 끝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즉 김용균법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으나 정작 김씨의 업무는 도급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가수 구하라의 죽음 이후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논의됐지만, 지난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다소 생소한 내용이라도 법안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법안과 사건 관계자가 긴밀히 연관돼있다 보니 해당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법안에 대한 호응이 높은 만큼 오히려 의원들의 법안 발의를 독려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들 반응이 좋으면 국회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안 발의를 하기 때문이다. 또 길고 어려운 법안보다는 사람들의 뇌리에 쉽게 부르기 편한 이름을(법안에) 붙이면 쉽게 각인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비친다. 

장단점 뚜렷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네이밍 법안은 해당 사안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이점이 있고, 정치인에게는 자신의 인지도를 함께 올리는 효과까지 있다”며 “본질보다 상징에 치우치는 부작용도 있다. 특히 피해자의 이름을 붙일 때는 유가족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 등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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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