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이력서> (49·50) 새우젓, 어리굴젓

우리네 삶과 가장 밀접

오이, 쑥갓, 가지… 소박한 우리네 밥상의 주인공이자 <식재료 이력서>의 주역들이다. 심심한 맛에 투박한 외모를 가진 이들에게 무슨 이력이 있다는 것일까. 여러 방면의 책을 집필하고 칼럼을 기고해 온 황천우 작가의 남다른 호기심으로 탄생한 작품 <식재료 이력서>엔 ‘사람들이 식품을 그저 맛으로만 먹게 하지 말고 각 식품들의 이면을 들춰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나름 의미를 주자’는 작가의 발상이 담겨있다. 작가는 이 작품으로 인해 인간이 식품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새우젓

이응희의 작품 새우(蝦, 하)다.

體瘦長鬚物(체수장발물) 
몸은 여위고 수염 긴 물건이
彌曼擁大洋(미만옹대양) 
넓은 바다에 두루 널려있네
巨殼藏深壑(거각장심학) 
큰 놈은 골짝 깊이 숨어있고
稚群入細網(치군입세망) 
어린 무리는 그물에 걸려드네
皮脫丹璾色(피탈단제색) 
껍질 벗으면 붉은 옥 색깔이고
腸披紫粟香(장피자속향)  
창자 꺼내면 붉은 조 향기네
盤肴多勝膳(반효다승선) 
안주로 맛 좋은 반찬 많지만
眞味獨新芳(진미독신방) 
참된 맛은 유독 향기롭네 
 
어패류 중에서 새우만큼 우리네 삶과 밀접한 종이 있을까 할 정도로 새우는 우리네 실생활에 자주 등장한다. 

불편한 잠자리를 의미하는 ‘새우 잠’이니, 실처럼 가는 눈을 의미하는 ‘새우 눈’이니 하는 말들을 포함해 ‘새우 벼락 맞던 이야기 한다(잊어버린 지난 일들을 들춰 쓸데없이 이야기함)’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등 여러 속담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에 대해 고찰해보자.


이 말은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중에 아무 상관도 없는 약한 자가 중간에 끼어 피해를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정말 이런 말이 있었을까.

시간을 조선조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조선조 제 14대 임금인 선조가 신하들의 청에 답변하면서 인용한 구절이다.

諺曰鯨鬪蝦死(언왈경투하사)로 ‘속담에 이르기를 고래 싸움에 새우가 죽는다’는 의미다.

이뿐만이 아니다.

선조 재위 시 발생한 정유재란 때 왜군에 의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되돌아 온 인물인 정희득(鄭希得)이 그의 작품 <해상록>에 鯨戰休言蝦亦死(경전휴언하역사, 고래 싸움에 새우가 죽는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기록을 남긴다.


이를 살피면 원래는 ‘고래 싸움에 새우가 죽는다’인데 누군가가 ‘죽는다’를 ‘등이 터진다’로 바꾼 듯하다.

이를 감안하면 동 속담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다. 

여하튼 절대 강자인 고래가 싸우는 과정에 역시 절대 약자인 새우가 죽는다는 의미인데 정말 그렇기만 할까.

<어우야담>으로 유명한 유몽인의 작품 ‘여관진의 고기’(女觀津魚, 여관진어)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해본다. 

風波違咫尺(풍파위지척)
풍파가 가까이서 달라지니
蝦蛭笑鯨鯢(하질소경예)
새우가 고래를 비웃네 

유몽인에 의하면 바람과 파도에 의해 고래와 새우의 상황이 달라진단다.

즉 새우가 마냥 고래에게 당하기만 하지는 않는 듯 보인다.

그래서 역으로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진다’라는 말이 등장하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새우가 등장하는 단어 혹은 속담은 항상 부정적으로 비친다.

왜 그럴까.

그 답을 중국 명나라 학자인 진백사(陳白沙)의 ‘대두하(大頭蝦, 머리만 큰 새우)의 설’(說)에서 찾아보자.

「새우는 수염이 뻗었고 눈이 튀어나오고 머리가 몸뚱이보다 크고 수백 개의 꼬리를 모아 있으면서도 한 번 먹는 것을 제대로 얻지 못하며, 그 바깥은 풍부하면서도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이 마치 진실을 힘쓰지 않는 사람과 같다.」


양기에 으뜸 ‘총각은 새우 먹지 말라’는 말도
어리굴젓 이름의 여러 가지 유래… 얼얼해서?

진백사는 위 글처럼 새우에 대해 혹평했는데 정말 그럴까.

<음식백과>에 실린 글 중 일부를 인용해본다.

「<본초강목>에서는 새우가 양기를 왕성하게 하는 식품으로 일급에 속한다고 했다. 신장을 좋게 하는데, 혈액 순환이 잘 되어 기력이 충실해지므로 양기를 돋워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총각은 새우를 먹지 말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한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진백사가 새우에 대해 혹평한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다.

그 좋은 새우를 남들과 나눠 먹고 싶지 않아서였던 것이다.


또 진백사는 지상 최대의 포유동물인 고래와 당당하게 겨루는 새우의 기세를 신기한 듯 보인다. 

 

어리굴젓

이익의 작품 ‘석화’(石花)를 감상해보자.

無情物發有情花(무정물발유정화) 
정 없는 돌에서 정 있는 꽃 피어나니
色苞眞同未綻葩(색포진동미탄파) 
무성한 색이 피지 않은 꽃잎과 똑같네
蒼海爲根催長養(창해위근최장양) 
푸른 바다는 뿌리 되어 잘 자라라 재촉하고
靑春無跡尙繁華(청춘무적상번화) 
푸른 봄은 자취 없이 성한 꽃 피우네
登槃不必時成實(등반불필시성실) 
소반에 오름에 제철에 결실할 필요 없고
入口偏能助味奢(입구편능조미사) 
입에 들어가면 입맛 몹시 돋우어 준다네
細和蕪菁作淹菜(세화무청작엄채)  
순무에 잘게 섞어 나물로 범벅이고 
呼來伴酒旺脾家(호래반주왕비가) 
술안주로 먹으면 비위 왕성하게 하네

위 작품 속 석화는 굴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바위에 핀 꽃이 굴이다.

이 굴을 재료로 ‘어리굴젓’을 출시하고 있는데 왜 어리굴인지 그 이유부터 헤아려보도록 하자.

일설에 의하면 고춧가루 양념에 의해 젓갈이 매워 입이 얼얼하기에 어리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말이 있다.

또 돌이나 너럭바위에 붙어사는 어리고 작은 자연산 굴을 ‘어리굴’이라 지칭한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어리’하면 필자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바로 세종대왕의 큰 형이자 태종 이방원의 큰 아들로 폐세자에 처한 양녕대군이다.

양녕이 세자에서 폐하게 된 원인이 바로 어리라는 여인 때문이었다. 

양녕대군은 세자 시절 그녀의 출중한 미모에 빠져 태종의 명까지 거부하며 아기까지 낳는다.

이에 이르자 태종은 양녕을 세자에서 폐한다.

이를 감안하면 어리는 양녕이 임금의 직을 사양하게 할 정도의 미모를 지녔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리’라는 말에는 ‘황홀하거나 현란한 빛으로 눈이 부시거나 어른어른하다’라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어리굴을 어리의 굴 즉 탐스럽고 황홀한 굴로 정의 내리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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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