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김용균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또 다른 용균이를 살려주세요”

“2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위로받아야 할 피해자가 다시 거리로 내몰렸다. 아들 얼굴을 못 본 지 꼬박 2년째 되는 날. 엄마는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했다. 영하 17도의 강추위. 여의도의 칼바람에 살이 에일 듯했지만, 엄마는 “밥 먹는 것조차 미안하다”고 했다. <일요시사>는 지난 21일 단식 중인 고 김용균씨의 모친,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만났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김용균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성준 기자

지난 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 김용균씨(당시 24세)가 끔찍한 사고로 숨진 지 어느 덧 2년이 지났다. 김용균씨는 한국서부발전의 도급업체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세상을 떠났다. 몸이 두 동강 난 처참한 죽음.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한 여론이 들끓었고,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후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거리로

그럼에도 김용균법은 또 다른 ‘용균이들’을 막지 못했다. 개정안은 김용균씨 산재의 원인으로 꼽혔던 ‘위험의 외주화’에 해당하는 금지 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했다. 김용균씨가 일했던 발전소를 비롯해 철도, 조선업, 지하철 등이 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에 하한선이 없는 ‘솜방망이’ 규정에는 산재 예방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 이사장은 개정안을 두고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며 “아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 했다. 

“달라진 게 전혀 없다. 법안을 만들 때 용균이처럼 사고가 나면 책임자 모두 처벌할 수 있고, 용균이 같은 사람들을 모두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자세히 보니 (외주화 금지 대상에)다 빠져 있었다. 구의역 김군 같은 경우도 제외됐다. 이렇게 해서는 이 죽음들을 막을 수 없겠단 생각을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났는데 산재 사망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8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청원은 한 달도 되지 않아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산업재해로 날마다 7명, 한 해에 2000명이 죽는 나라,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 ‘기업 살인’을 막아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였다.

2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없다”

국회 역시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듯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174석의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시 유사 법안을 내놓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2000년대 초반부터 불었던 노동계의 ‘염원’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실현될 것이란 희망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9일 끝난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은커녕 소위원회 안건으로조차 채택되지 못했다. 지난 22일을 시점을 기준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에서 단 15분 논의된 것이 전부였다.
 

▲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의 인터뷰 도중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 이사장과 잠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고성준 기자

김 이사장은 산재로 가족을 잃은 다른 유족들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단식에 나섰다. 정의당도 함께했다. 만약 강은미 원내대표가 단식으로 쓰러지면 김종철 대표가 릴레이 단식을 이어 가겠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해 10만명이 입법 발의 운동을 했다. 산재 사고로 사망한 유족들, 시민사회들이 모두 모여 법 제정을 논의했다. 자살이든, 사회적 타살이든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논의했다. 이후 여야 할 것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발의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나서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안 보였다. 내년에는 재보궐선거도 있어 새로운 정치적 이슈가 터지면 이 사안이 묻힐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법이 제정된다고 보기가 어렵다. 연내에 꼭 통과시키기 위해 단식을 결심했다.”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법 제정의 당위성은 이미 확보됐다. 하지만 법안마다 핵심 쟁점에 대한 괴리가 있어 조율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처벌 4년 유예’를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김 이사장은 중대 재해의 85%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처벌을 4년간 유예하면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또 다른 용균이들을 막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국회가 응답할 차례”

“지금 재계의 반대가 심하다. 사람의 가치가 기업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법으로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 법안은 기업을 망하게 하는 법안이 아니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을 막기 위해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산재로 인해 1년에 11만명이나 죽거나 다친다. 산재 사망은 기업들이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난 사고다. 노동자들은 계속 죽어 나가는데 새해만 되면 다들 경제성장률만 운운한다. 우린 허망하게 자식까지 잃었다.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

인터뷰는 김 이사장의 단식농성이 11일째 되는 날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됐다. 긴 단식으로 김 이사장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인터뷰는 최대한 짧게 진행하기로 했다. 인터뷰 내내 김 이사장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고, 무척 수척한 모습이었다. 인터뷰 도중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본청을 지나가자 김 이사장은 말을 끊고 그를 붙잡았다.
 

▲ ▲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답변 도중 눈물 훔치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성준 기자

법안 통과에 힘써달라는 부탁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끼리만 할 수가 없다”며 야당이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 ‘공정경제 3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의 모습과 사뭇 다른 태도였다. 법사위 논의 날짜라도 정해 달라는 김 이사장의 말에 김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답만 남긴 채 홀연히 자리를 떠났다.

“지금 힘이 많이 빠진다. 용균이한테 항상 미안하다. 그때 그 사고가 나고 투쟁하면서 밥 먹고 살고 있다는 게 용군이한테 너무 미안했다. 살아 있을 때 못 지켜준 것에 대해 가슴에 한이 맺혔다. 하늘에서 엄마가 이러는 거 보고 있으면 많이 힘들겠지만….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달라질 수 있다. 제발 많이 도와달라.”

억울한 죽음

이번 임시국회 임기는 내년 8일까지로 조율할 부분에 비해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후 거대양당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노동자의 산재 사망은 멈추지 않았다. 인터뷰가 진행됐던 날 국회는 경기 평택시 한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난 3명의 또 다른 용균이들을 추모했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취지 무색’ 공회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9일 처음으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각 부처의 의견을 모은 정부안이 오히려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과 책임 수준을 낮춰 법안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 이사장은 “정부안을 봤는데 어처구니없고 억장이 무너져 잠을 설쳤다”며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취지를 무색케 하는 누더기 정부안도 문제인데, 심지어 단일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니 어이가 없다.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미 상정된 5개 법안에 대한 밀도 있는 병합심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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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