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 이낙연의 승부수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2.21 10:09:38
  • 호수 1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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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에 대권 건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잔잔해도 너무 잔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은 고요한 호수와 같다. 박스권에 갇혀 이렇다 할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치인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지지율 답보’ 현상이다. 당 대표 임기의 반환점을 돈 이 대표에게는 반등을 위한 모멘텀이 절실히 필요하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대권도전이 기정사실화된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민주당의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대선 1년 전 대권에 도전하는 당 대표는 직에서 사퇴하도록 명시한다.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9일 열린다.

1위 내줘

이 대표에게 당 대표직은 ‘독’이었던 것일까. 8·29 전당대회로 당권을 잡은 이 대표는 2년 넘게 유지하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 자리를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뺏겼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2위 자리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내준 것으로 나온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조사하고 지난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총장은 28.2%로 1위, 이 지사가 21.3%로 2위, 이 대표가 18.0%로 3위를 차지했다(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표는 8·29 전당대회 당시 60.77%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권을 거머쥐었다. ‘어대후(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낙연)’라는 단어는 이 대표의 대세론을 상징했다. 이 대표는 취임 후 남다른 리더십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주택 논란을 빚은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는가 하면 같은 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했다.


정책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을 최단기간 내 처리한 일은 당내에서 이 대표의 업적 중 첫 번째로 꼽힌다. 그럼에도 이 대표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20%대 박스권에 갇혀 이렇다 할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당내 평가는 높은 반면, 지지율은 정체되거나 다소 하락하고 있다. 이 같은 엇박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대표의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그 실마리가 있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초반을 유지했다. 그러던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은 11월 말 이후부터다. 현재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매주 사상 최저치를 기록, 30% 중반까지 떨어졌다. 이 대표가 윤 총장, 이 지사 등에게 추월을 당하기 시작한 시점도 이와 유사하다.

‘검찰→코로나’ 재보선 좌우
사퇴 후 선대위원장 맡을 듯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코로나19 백신 도입의 지연 ▲‘추미애-윤석열 갈등’ 무대응 ▲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등을 꼽는다.

이 대표와 문재인정부는 ‘공동운명체’의 길을 걸어왔다. 문정부 초대 국무총리 출신인 이 대표는 문 대통령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추며 역대 최장수 국무총리라는 타이틀을 차지했다. 이후 이 대표는 친문의 지지로 8·29 전당대회에서 낙승했다. 당 대표가 된 후에는 친문 인사들을 당 요직에 앉혔다.

결국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비판하는 ‘반문(반 문재인) 정서’가 이 대표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듯 고착화된 이미지를 깨는 반등의 모멘텀이 절실한 상황이다.
 

▲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고성준 기자

 


이 대표는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반등의 모멘텀으로 잡은 듯 보인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위기 의식’이 팽배하다.

지난 15일 한 관계자는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징계를 받으면서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코로나19는 (거리두기)3단계 (격상)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 국민의 관심사다. 이미 해외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뒤처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론은 돌아설 위험이 있다. 당장 ‘K-방역만 믿다가 백신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야권의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백신 확보 여부는 내년 4월에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증명됐다. 총선 당시 유권자들은 문정부의 ‘K-방역’에 대한 기대감으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은 이러한 유권자들의 기대에 힘입어 ‘180석’ 확보라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상황은 역전됐다. 21대 총선 당시의 기대감을 바라기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은 백신을 조기 확보하는 데 실패, 유권자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 재보궐 선거 패배로 이어질까 우려한다.

달라진 상황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이 대표의 대권과도 직결된다. ‘미니 대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서울·부산시장은 정치적 중요도가 높은 자리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이 대표는 사퇴 이후 당 선거대책위원장 등 중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민주당의 패배로 이어진다면 곧바로 이 대표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질 수 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대권에 적신호가 켜지는 셈이다. 백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느냐 여부에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신 공세’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백신 확보에 미온적이라고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해외국가별 백신 확보 동향 내부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최대 24억회분(화이자 최대 6억회분, 모더나 최대 5억회분 등)을 확보했다.

캐나다 최대 1억9000만회분(화이자 최소 2000만회, 모더나 최대 5600만회 등), 영국 최대 3억8000만회분(화이자 3000만회 등), EU 최대 11억회분(모더나 최대 1억6000만회 등), 일본 5억3000만회분(화이자 1억2000만회, 모더나 4000만회 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밖에 인도 20억회분(아스트라제네카 10억회, 노바백스 10억회), 브라질 1억회분(아스트라제네카 1억회), 인도네시아 4000만회분(중국 시노백 4000만회)이 확보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작용과 효능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0만회분(2회 접종, 1000만명분)을 개별 기업 간 ‘선구매 계약’을 통해 확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 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명분을 선 구매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이를 명백한 늦장 대처라고 지적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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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