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선수촌 재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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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11.16 10:31:05
  • 호수 1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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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뛰는 국대 선수들

[JSA뉴스] 지난 5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이 다시 문을 열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지난 3월 선수촌이 폐쇄된 지 무려 7개월여 만의 일로, 그동안 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가대표 선수들도 다시 본격적으로 도쿄 2020을 향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종목 특성상 촌외훈련이 어려운 일부 종목부터 선수촌에 재입촌하며, 다른 종목들은 촌외훈련 방침에 따라 소집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집

진천국가대표선수촌, 통칭 진천선수촌은 전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한국 대표팀의 근거지와도 같다. 기존 태릉선수촌이 1966년 건립된 이래로 오랜 시간 동안 한국 대표팀과 함께해 줬지만, 점차 시설이 노후화되고 선수촌의 규모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면서 새로운 종합훈련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십수 년에 걸친 준비와 건설 과정을 거쳐 지난 2017년 진천선수촌이 공식 개장했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규모와 최첨단 설비를 갖춘 종합훈련원으로서 한국 스포츠의 핵심적인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진천선수촌은 태릉선수촌의 5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에 총 45종목 1485명의 인원(하계 38종목 1233명, 동계 7종목 252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다.

또 규모에서뿐만 아니라 설비 측면에서도 수영, 사격, 양궁, 카누 등 각종 종목을 위한 실내외 훈련시설은 물론 최고의 의료진이 상주하는 메디컬센터에 이르기까지 한층 발전된 수준을 자랑하는 종합훈련원이다. 진천선수촌에 마련된 250m 규격 벨로드롬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 대회 규격에 맞는 경기장이기도 하다. 


이처럼 각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진천선수촌이지만, 2020년에는 거의 운영되지 못하고 유달리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올해 초 창궐한 코로나19의 기세가 수개월 동안 꺾이지 않으면서 진천선수촌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난 3월 대한체육회에서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퇴촌 방침을 발표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재입촌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모두 불발되며 아쉬움을 남겼다.

진천선수촌이 굳게 닫혀 있는 사이 각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에도 당연히 차질이 생겼다. 각자 체력 훈련을 하고 소속팀 훈련을 소화하는 등 개별적으로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래도 선수촌에서 소집 훈련을 진행할 때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진천선수촌이 운영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훈련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 선수들과 코치진 지원에 힘썼다.

패쇄 7개월 만에 훈련 재개
코로나19 지침 철저히 준수

개인적으로 혹은 소속팀에서 훈련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코치진을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훈련 내용 및 보완점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대면 훈련에 더해, 체조 등 일부 종목에서는 코치진이 전국을 돌며 선수들을 만나는 ‘방문 지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토록 힘든 시기 속에서도 도쿄올림픽을 향한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대한체육회에서도 이번 달부터 진천선수촌 재개방 및 대표팀 소집 훈련 재개를 결정한 것이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대한체육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11월부터 총 17개 종목(585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소집 훈련을 시작하며, 진천선수촌에는 수영· 체조·사이클 등 특성상 촌외훈련이 어려운 3개 종목의 선수들이 우선 입촌하며 다른 종목의 경우 촌외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수촌 입촌 및 촌외훈련 재개 시기와 상세 일정은 종목별로 결정돼 운영된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만큼, 선수촌 내에서 진행될 훈련과 촌외훈련 모두 철저한 방침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선수촌 훈련의 경우 훈련 재개에 앞서 참여 인원 전원의 코로나19 검사는 물론 훈련 인원 분산, 상시 방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선수들에게 숙소 1인 1실을 배정하고 방문객의 방문을 최소화해 선수촌 안팎에서의 감염 위험성을 철저하게 제어할 방침이다. 

촌외훈련의 경우에도 역시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 모이지 않도록 종목별 훈련 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제한하는 한편 훈련장마다 방역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끔 합숙 훈련 방역 가이드를 배포하고 향후 종목별로 훈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할 장애인국가대표 선수들은 비장애인 선수들보다 한발 먼저 준비를 시작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촌외훈련이 재개됐고, 26일 이천훈련원에 재입촌한 양궁을 비롯해 보치아, 배드민턴 등 다른 종목 선수들도 입촌 훈련을 시작했다.

박차

이제 이천훈련원에 이어 진천선수촌도 문을 열고 선수촌 밖에서도 종목별로 훈련을 재개한 만큼, 한국 대표팀 선수들도 내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향한 준비에 다시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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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