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의료 이용 형태

감기·인플루엔자·폐렴 환자 줄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국민의 의료이용행태 변화와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각 의료이용의 변화추이에 따른 특성과 문제점을 도출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감기, 인플루엔자, 폐렴 등 호흡기 감염으로 의료를 이용한 환자 수는 올해 3~7월 803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1670만명이었던 것과 대비해 51.9% 감소했다. 질환별로는 급성 상기도감염(감기) 환자가 50.4% 감소, 인플루엔자 환자는 98.0%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인플루엔자의 경우 2014년부터 환자 수가 증가해 대부분 겨울(매년 12월~다음 연도 1·2월)에 최고점을 나타낸다. 2016년에는 겨울 유행이 봄(다음연도 4월)까지 이어졌으며, 작년에는 봄(4월)에 한 차례 더 유행해 환자수가 급증했고, 올봄(3월이후)에는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올해 다가오는 겨울 인플루엔자 발생 대유행에 대비해 11월에도 강력한 생활방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손씻기 효과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성 장감염질환 등 소화기 장감염질환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수는 올해 3~7월 167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243만명이었던 것과 대비해 31.3%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생활방역 중에서도 특히 ‘손씻기 생활화’를 실천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볼 때 0~6세 영유아에서 53.3% 감소하고 7~18세 아동·청소년층에서 3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이염 등 중이 및 유돌 질환으로 의료를 이용한 환자 수는 올해 3~7월 64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124만명이었던 것과 대비해 48.5% 감소했는데 이는 감기 등 상기도감염병 발생이 감소한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막염 등 결막의 장애로 의료를 이용한 환자 수는 올해 3~7월 225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274만명이었던 것과 대비해 18.1% 감소해 손씻기 생활화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손상으로 인한 의료 이용 환자 수는 올해 3~7월 647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2.6% 감소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연령별로는 초·중·고등학생 시기인 7~18세에서 4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 수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4.2% 감소해 다소 낮은 감소율을 보였으나, 고령화 추이 등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4년(2016~2019)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등 기분(정동)장애로 의료를 이용한 환자 수는 올해 3~7월 71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66만명 대비 7.1% 증가했다. 연령대·성별로는 경제활동 연령층이라 할 수 있는 19~44세 여성에서 21.6%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같은 연령대의 남성이 11.2%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2배에 가까운 증가율 수치다.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수는 올해 3~7월 68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67만명 대비 3.5% 증가해 전체 증감률이 큰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성별로 접근하면 19~44세 여성에서 9.4%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같은 연령대의 남성이 5.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의료를 이용한 환자 수는 올해 3~7월 1083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1151만명 대비 5.9% 감소했는데,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4년(2016~2019)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7월 전년 동기 대비 51.9% 감소
식중독 유발 세균성 질환도 줄어

기본 물리치료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수는 올해 3~7월 659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0.7% 감소했는데,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4년(2016~2019)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12.0% 감소했으며, 1인당 기본물리치료로 내원한 평균일수 또한 2016년 5.31일, 2017년 5.22일, 2018년 5.19일, 2019년 5.19일, 2020년 5.02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의과 진료를 이용한 환자 수는 올해 3~7월 686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2.5% 감소했는데,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4년(2016~2019)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로 보면 12.2%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근골격계, 기본 물리치료 및 한방의료의 감소 추세는 마스크·손씻기 등 생활방역 실천 효과와는 무관하나, 코로나19로 급하지 않은 의료이용이 감소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됐다. 
건보공단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뿐 아니라 감기·독감·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도 탁월해 건강한 일상을 지켜주고 있으며, 올바른 손씻기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성 장감염질환 등 소화기 감염병과 중이염·결막염 발생을 감소시키므로 지속적 생활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중증질환인 암·심장·뇌혈관질환 환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증가했으나 2016~2019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암 등 중증질환으로 의료 이용한 환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과거 자연증가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으며, 분석결과 신규 발생 환자 수 감소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암 종류별로 보면 올해 1~7월 위암으로 의료기관을 신규 방문한 환자는 1만4249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1.7% 감소했고,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환자 수도 전년 대비 2.5~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단은 올해 암 신규 방문 환자 감소 요인으로 암검진 수검률 감소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2020년 암검진 수검률은 2~4월 중 전년 동 기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5월 이후에는 전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증 및 스트레스 연관 질병이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많은 국민들, 특히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연령층을 위한 우울증 관련 상담 등 확대 운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고 전망하고, “건보공단은 각 의료이용의 변화추이와 이에 따른 특성 파악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암 발생은?

또한 김 이사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암 등 중증질환자나 지속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이 유지된 것은 다행이나, 신규 환자가 줄어든 것은 재고해야 할 부분”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검진을 받아 질병을 조기 발견해 적기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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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