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월급’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 무슨 일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1.02 10:51:58
  • 호수 1295호
  • 댓글 0개

10년 일해도 월 2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콜센터 직원들은 흔히 ‘감정노동자’라고 말한다.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중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직원들은 근무 강도에 비해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흔히 콜센터 근무를 ‘감정노동’이라 부른다. 콜센터 직원들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고충이 적지 않다. 시민단체인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가 지난해 콜센터와 백화점 등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 27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 61.7%, 남성 56.8%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위험집단’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

응답자의 약 80%는 “직장은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겪은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고객 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장애에 대한 사업자의 예방조치를 의무화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18년 시행됐지만, 개선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지난 9월15일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상담사들이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며 하루간 일부 파업을 진행했다. 이날 직접 대구 한국장학재단 본사를 찾은 노조원들은 콜센터 상담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콜센터 상담사들은 장학재단 업무를 하면서도 위탁업체 소속이다. 그런데 위탁업체들이 재단의 추가 지원 없이는 임금 인상을 못하겠다면서 연 5만원(월 4167원)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지나치게 낮은 임금 때문에 불만이 쌓인 노조 측은 파업까지 불사하며 임금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자신들이 국가근로장학금 시급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으며 정부가 제시한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처우와 고용안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재단이 어기고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근 재단 서울사무소 건물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 정규직 직원만 귀가시킨 점을 사례로 들며 ”재단이 하청업체 위탁 상담사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지침을 이행하고 임금 인상을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공공부문 콜센터 가운데 최저 수준 
평균 급여 195만원서 최대 230만원

파업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26일부터 서울역 인근 연세빌딩 앞에서 무기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 측은 공공부문 콜센터 중 최하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 피켓에는 ‘장학재단 콜센터 상담사들은 장학재단 직원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으로 쓰다 버리는 일회용 취급하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각성하라’ ‘10년 일해도 최저시급 공공부문 콜센터 중 최하임금 한국장학재단이 책임져라’ ‘콜센터 노동자의 임금인상, 처우개선 한국재단 이사장이 책임지고 해결하라’ 등의 문구가 담겼다.
 

한 노조은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계속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부터 올려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근속기간 개념이 없고 계속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200만원 선도 주지 못한다고 한다. 다른 공공 부문의 경우 적게는 30~40만원 많게는 70~80만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임금 인상에 대한 질의서를 한 국회의원 사무실로 보냈다. 의원실로부터 “일반 상담사가 처리하지 못하는 상담 전화에 대해 추가로 현장 대리인과 관리자도 상담업무를 수행해 이를 산술 평균한 직접 인건비가 230만원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A사는 2363만원, B사는 2403만원, C사는 2231만원 등을 종합해보면 3사 평균 2332만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어 “콜센터 직원들이 처우와 관련해 재단은 고용노동부의 민간 위탁 노동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3사 간담회를 추진 중이다. 다만 재단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을 통해 100% 정부 출연금으로 운용되는 기관으로써 공사 등 자체 수입이 있는 다른 기관과 달리 예산 운용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재단 측에서는 콜센터 평균 급여가 230여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액수는 그들만의 방식이다. 현장 대리인으로 해서 센터장이란 사람이 1명, 관리자 9명이 있고 90여명의 상담사가 있다. 그럼 100명의 평균을 내야 하는데 그들은 센터장 1명, 관리자 1명, 상담사 1명 3명을 두고 평균값을 내니 230만원이란 액수가 나온 것이다. 전체 100명의 평균을 내면 195만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위탁업체 협의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건은 위탁업체와 같이 운영되는 부분이다. 이번에 인상도 진행되면서 재계약이 진행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게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콜센터 업체가 총 3개가 있는데 경영여건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자리에 다 같이 모이는 게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관장님이 추진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