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배터리 분할’ 소액주주 반발 내막

기껏 투자했더니 껍데기만 남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문의 분사를 결정했다. ‘앙꼬 없는 찐빵’만 손에 쥐게 된 소액투자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투자했는데 BTS가 탈퇴한 꼴”이라는 소액투자자들의 항변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 ▲

LG화학은 지난 17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LG화학 전지사업부를 분할하는 안건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다음달 30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서 승인이 이뤄지면, 12월1일부로 배터리 사업을 전담하는 신설 법인인 ‘LG에너지솔루션(가칭)’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 신설 법인의 기업공개(IPO)는 아직 확정된 게 없지만,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분사
예고된 수순

LG화학 관계자는 “신설 법인의 성장에 따른 기업 가치 증대가 모회사의 기업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R&D 협력을 비롯해 양극재 등의 전지 재료 사업과의 연관성 등 양 사 간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장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LG화학의 전체 매출은 6조9352억원, 영업이익은 5716억원이며, 배터리 사업 부문 매출은 2조8230억원, 영업이익은 1555억원이다. 

그동안 배터리 사업 부문 분사는 최종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을 뿐,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던 사안이었다. 올해 2분기에 배터리 사업 흑자 전환 소식과 향후 흑자 기조 지속 전망이 나오던 지난 7월 무렵부터 연내 분할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부각되던 상태였다.


증권가에선 이번 분사 결정을 호재로 보고 있다. 배터리 사업이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LG화학에 유리한 시장 분위기가 형성될 거란 계산이다.

지난해까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서 3위권을 형성했던 LG화학은 전략적인 투자 효과가 부각되면서, 지난 7월 누적 기준 연간 점유율 1위로 올라섰다. 테슬라, GM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발주량은 항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분할 방식에 대한 저항심리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이 같은 기류는 신설되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식을 LG화학이 100% 소유하는 ‘물적 분할’ 방식이 공식화된 데 따른 것이다.

전지사업 물적 분할 결정
개미투자자들 빈손 신세

올해 상반기 기준 LG화학 지분 구조를 보면 ㈜LG 및 특수관계인은 지분 30.09%를 보유한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국민연금(10.51%)과 소액주주(54.33%)가 나눠 갖는 구조다.

‘인적 분할’ 방식으로 배터리 사업 부문이 떨어져 나갔다면 LG화학 기존 주주들은 LG에너지솔루션 주식마저 직접 보유가 가능했다. 이 경우 LG에너지솔루션 지분 구조는 LG화학서처럼 ㈜LG 및 특수관계인이 30.09%, 국민연금 10.51%, 소액주주 54.33%로 정해진다.

그러나 물적 분할이 결정되면서 ㈜LG→LG화학→LG에너지솔루션으로 이어지는 지분구조가 명확해졌고, LG화학 기존 주주들은 LG화학을 통한 간접 보유에 만족해야 하는 처지이다. 이런 와중에 LG에너지솔루션이 IPO 또는 외부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LG화학 기존주주들의 지분가치는 더 희석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결정한 건, 물적 분할이 이뤄져야 향후 대응책 마련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인적 분할을 하면 LG화학이 아닌 ㈜LG가 LG에너지솔루션의 최대주주가 된다. 이런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신규 투자금 조달을 위해 대규모 유상 증자에 나선다면 ㈜LG는 보유 지분율 만큼 투자금을 끌어와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LG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LG에너지솔루션 지분율 하락이 현실화되고, 경영권 유지조차 장담하기 힘들어진다. 게다가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을 현행 20%서 30%로 높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LG의 자금 투입이 불가피해진다.

돈 안들이고
지배력 강화

물적 분할은 이런 난제를 해소할 수 있게 한다. LG화학이 분할된 배터리 사업 부문에 100% 지배력을 유지하게 되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도 지배력 유지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내심 인적 분할을 기대했던 기존 주주들은 LG화학의 이번 결정에 엄청난 실망을 표출하고 있다. LG화학 주가가 고공행진할 수 있었던 건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덕이다.

지난 3월19일 28만원이었던 주가는 지난 15일 한때 174% 오른 76만800원을 기록했다. LG화학의 시가 총액도 덩달아 16조2400억원서 51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 기간 개인투자자들은 총 9600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이 같은 흐름은 물적 분할이라는 변수와 함께 급반전됐다. 특히 단기적인 주가 하락이 두드러졌다. 배터리 사업 분사 추진 소문이 나기 시작한 지난 16일부터 LG화학의 주가는 이틀간 한 때 11% 넘게 하락했다.

게다가 일부 소액주주들은 이번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분사가 주주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을 막아달라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사실상 손해
집단행동 하나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표면화되면서, 이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서 물적분할 안건 통과여부에 대한 주목도 역시 높아졌다. LG화학에 따르면 10월30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일은 10월5일이다.

LG화학은 물적분할을 결정한 지난 17일 이사회서 전자투표제 도입도 함께 결정했다. 임시주총에선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모바일이나 PC로 대신 표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참여가 어느 때보다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 LG화학 중국 남경 전기차 배터리 공장 ⓒLG화학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분사하기 위해서는 전체 출석주주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단 ㈜LG가 LG화학 지분을 30%가량 보유한 만큼 안건 통과가 유력하다. 일단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여부가 변수다.


10.51%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다면 파장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는 개인투자자들이 결집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을 남긴다.

이렇게 되면 LG화학은 물적 분할 안건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의 이익을 위해 소액 주주를 등한시했다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LG화학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비난이 궁극적으로 구광모 LG그룹 회장에게까지 연결될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

부정적 기류를 의식한 LG화학은 급하게 주주 설득에 나선 상황이다.

빅히트엔터 투자했는데
‘BTS’ 홀라당 탈퇴한 꼴

차동석 LG화학 부사장은 지난 17일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긴급 컨퍼런스콜을 열고 “물적 분할이 기존 LG화학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며 “오히려 물적 분할 법인의 집중 성장을 통해 주주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설 법인의 IPO 계획에 대해서는 “바로 추진해도 1년 정도 소요되고 비중은 20~30% 수준으로 LG화학이 절대적 지분을 보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기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이 투자자 의사에 반할 경우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되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이사회 결정 전 1주일서 2개월간 가격을 평균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의사 결정으로 주가가 폭락할 경우에도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

다만 국내법은 합병·분할합병·중요한 자산양수도에 대해서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현행 상법 제530조의2와 제530조의12에 따르면, 회사가 인적·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의 근본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분할의 경우 회사 재산과 영업이 기능적으로 나누어질 뿐 주주의 실질적인 권리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혹시 했는데
뻔뻔한 결론

반면 미국은 국내보다 광범위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모범회사법은 ‘회사가 주주총회결의를 거쳐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뉴욕주 회사법 역시 ‘회사가 전부 또는 실질적인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