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독 오른 ‘교파라치·코파라치’ 백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9.22 10:37:45
  • 호수 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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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3만원 준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파파라치’라는 단어는 원래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고 이를 신문사 등에 파는 전문 사진사를 말한다. 최근 불법 행위를 촬영 신고해 포상금만 타는 이들도 파파라치로 불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신종 파파라치에 대해 살펴봤다. 
 

▲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이제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렸다. ⓒ고성준 기자

파파라치의 종류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는 ‘쓰파라치’,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하는 ‘담파라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신고해 포상금을 타내는 ‘식(食)파라치’ 등이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이 같은 행렬에 ‘코파라치’도 등장하고 있다. 

파파라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약하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 부본부장은 지난 1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서 열린 브리핑서 “국내 (확진자)발생 양상을 보면 감소세는 틀림없지만, 속도는 생각보다 느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이 지난 8월 중하순보다 호전됐지만 (사회적)거리두기를 이완할 때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이 다시 고개를 들었던 악몽을 기억해야 한다”고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달 초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벌금 부과 및 이를 촬영 시 신고 포상금이 있다는 내용이 많은 이들 사이서 퍼졌다. 공개된 내용에는 ‘도로 보행 중 마스크 미착용 시 마스크 파파라치에 촬영된 경우 1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촬영이 확인될 때마다 수입 3만원이 생긴다’는 말이 담겼다.


그러나 현재 도로 보행자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시행령은 없는 상태로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정보들이 SNS나 카카오톡으로 공유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허위 조작 정보 유포·확산 행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가짜뉴스를 믿고 퍼뜨리는 행위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부수입을 올릴 만한 기회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시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불안함이 커지는 가운데 종교시설서 또 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지난 13일 서울시 송파구 우리교회 목사와 교인 3명의 최초 확진 후, 14일 6명이 추가 확진돼 확진자는 총 10명으로 확인됐다.

이 교회 교인들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6일 두 차례 교인들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지난달 19일부터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과 활동은 금지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마스크 미착용 포착 시 포상금 소문
교회 타깃? 가짜뉴스 SNS 통해 퍼져

서울시 관계자는 “역학조사를 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고발 여부나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교회는 폐쇄 후 방역이 실시됐으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회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 반감이 예배를 하고 있는 교회를 신고하는 파파라치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19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 강제 조치를 내린 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교회 신고건수가 급증했다.

지난달 18일 안전신문고 앱에 접수된 교회 신고 건수는 14건이었지만 비대면 예배 조치 첫날인 19일에는 전날의 세 배가 넘는 45건으로 늘었다. 비대면 예배 강제 조치 후 첫 주일인 지난달 23일엔 109건에 달했다. 대면 예배 금지 조치 전에는 교회 신고 건수가 미미해 교회 관련 신고는 거의 집계되지 않았다.
 

▲ ⓒpixabay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서 “안전신문고 앱 외에 각 지자체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 수치까지 더한다면 신고 건수는 더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가 많이 늘어난 만큼 허위신고도 있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긴 교회도 있었지만, 잘 지키고 있는 교회가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인천의 한 교회는 잘못된 신고로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신고자는 자신이 탄 엘리베이터가 해당 교회가 있는 층에 멈췄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이 교회는 영상 예배를 촬영하고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 사역자 10여명도 업무를 마치고 교회 앞마당서 기도하다가 신고를 당했다. 당시 해당 교회 목사와 사역자들은 야외서 짧은 시간 동안 기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교파라치?

일각에선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교회의 악감정을 신고로 표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마스크 미착용에 이어 “예배 방역 지침을 어긴 교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신고하면 서울은 10만원, 부산은 100만원’ ‘포상금 때문에 부모님 다니는 교회 신고’ 등의 글이 올라왔다. 교회와 파파라치를 합친 ‘교파라치’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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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