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살아도 '그린 프리미엄'

아파트에 이어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도 ‘그린 프리미엄’ 바람이 불고 있다. 숲과 공원 등이 수익형 부동산 입지의 중요 평가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와 워라밸의 확산 등으로 쾌적한 주거, 소비, 근무환경을 중시하는 요구가 커지면서 ‘숲세권’과 ‘공세권’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처 선택의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의 공원 방문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조사를 보면 지난 3월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인의 공원 방문은 1월3일부터 2월6일까지의 평균치보다 약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 주변 상가는 하루 매출 수백만원을 웃돌고 분양 및 입점 경쟁이 치열하다. 가격도 계속 상승 추세로 아파트에 이어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도 ‘녹색 바람’이 부각되고 있다.

숲세권
공세권

대형공원이나 수변, 호수공원 등 공세권이나 ‘수세권’은 생활 속 휴식은 물론 자전거, 킥보드 등 다양한 취미 생활을 보장하기 때문에 평일이나 주말을 가릴 것 없이 많은 가족, 연인 등 방문객들을 끌어들여 주 7일 상권이 형성된다는 이점이 있다. 공원 앞 점포에 들어선 편의점, 커피전문점, 음식점의 경우 하루 매출이 수백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권리금이나 보증금, 월세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주거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도 그린 프리미엄이 강조되기는 마찬가지다. 단지 주변에 산과 강, 하천, 공원 등 조망권이 주를 이루던 그린 프리미엄이 최근에는 단지 내 직접 누릴 수 있는 녹지공간 패턴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동안 오피스텔의 가치를 따지는 기준은 당연 직주근접이었다. 역세권이나 주요 업무지구 배후지역에 자리해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시설을 잘 갖춘 주거용 수익형 상품이 투자 1순위로 꼽혔다. 그러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공원이나 휴게시설 등 녹지공간을 까다롭게 따지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단지 주변 녹지공간은 물론 단지 내에서도 그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 녹지공간이 인기 요소로 떠오르면서 옥상정원과 테마공원 등 자연친화적 녹지공간과 조경 특화를 갖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속속 선보여지고 있다. 임차인들이 녹지공간을 꼼꼼히 따지면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들은 단지 내 녹지공간을 갖춘 수익형 분양단지를 선호하는 추세다.

아파트 이어 수익형도 ‘녹색 바람’
숲과 공원 등 입지 평가 기준으로

그린 프리미엄을 갖춘 수익형 상품은 높은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 먼저 경기도 부천시 중동 특별계획1구역 일대에서 분양된 ‘힐스 에비뉴’는 최고 경쟁률 216대 1, 평균 경쟁률 1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나타내며 분양 사흘 만에 완판됐다. 부천중앙공원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공원 인접 상업시설이다.

지방에서도 공원 인접 상업시설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다. 전남 여수시 웅천지구에서 분양된 ‘여수웅천꿈에그린더테라스 상업시설’은 여의도공원 약 1.5배 면적의 이순신공원과 맞붙어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평균 5.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하루 만에 완판됐다.

공원 인접 상업시설에 대한 인기는 개별 상업시설에서도 나타난다. 국세청 상업용 건물 기준 시가에 따르면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기자촌아파트중심상가’의 2020년 기준시가는 계약면적 기준 ㎡당 118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기준시가인 1032만원보다 149만원 상승한 수치다. 전체 면적 43만8000평의 대규모 녹지공간인 올림픽공원이 인접해 있는 공원 인접 상업시설이다.

경기도 수원시 하동에 위치하며 인근에 광교호수공원이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은 ‘광교더샵레이크파크’ 판매시설 역시 2019년 기준시가 계약면적 기준 ㎡당 699만원에서 2020년 기준시가 729만원으로 60만원이 상승했다. 


생활속 휴식 물론 
다양한 취미 보장

투자자들이나 임차인들이 공원인접 상업시설에 집중하는 이유는 대규모 집객이 용이하고,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심에 위치한 공원인접 상업시설은 근처 입주민뿐만 아니라 공원을 찾는 방문객이 더해지면서 가시성과 인지도가 상승하고 활성화된 상권을 형성한다. 또 주7일 상권이라 불릴 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특징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여름철 물놀이시설과 각종 문화행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대규모 집객이 가능하다.

오피스텔도 숲세권 단지가 큰 인기를 보였다. 올해 서울 중구 중림동에 공급된 ‘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은 576실 모집에 2388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이 4.2대 1에 달했다. 이 단지는 서울역과 가까우면서도 서소문역사공원이 인접한 도심 내 숲세권 입지로 주목을 받았다.

친환경적
녹지공간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원과 인접한 상업단지는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 나들이객부터 데이트를 나오는 연인들까지 넓은 타깃층을 설정할 수 있다”며 “쾌적한 환경을 자랑해 유동인구가 많고 집객력이 높은 만큼 임차인 수요가 계속돼 상가 투자 시 공실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방문객까지
상권 활성화

이어 “상가 이외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섹션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도 입주자나 근무자의 입주 만족도를 위해 그린 프리미엄이 중시되고 있다”며 “그린 프리미엄 확보 여부가 분양성적은 물론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린 프리미엄을 갖춘 수도권 수익형 부동산.
 

▲용산 더힐센트럴파크뷰= ㈜원일개발이 서울 용산구 문배동 8-5번지 일원에 선보일 ‘용산 더힐센트럴파크뷰’ 1.5룸 및 투룸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20층, 전용면적 21.53~33.65㎡ 규모, 총 133실의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주거생활에 편리한 실용적인 구조로 설계됐고, 내부에는 천정형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인덕션, 스타일러, 전자레인지등이 미리 비치돼 주거만족도를 높여준다. 테라스 야외 휴게실 겸 바비큐장이 별도로 개설돼 입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오피스텔 주변에는 대규모 개발호재가 상존한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보다 더 유명한 명품공원으로 등장할 용산민족공원(2027년 완공 예정)을 조성 중이다. 이 중 리모델링이 끝난 일부 건물을 포함해 녹지 4만㎡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계약금 10% 준비 후 계약 시 중도금 50%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신내역 시티원스퀘어= 서울시 중랑구 양원지구 내 주상복합용지에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인 ‘신내역 시티원스퀘어’가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40층, 연면적 약 28만6367㎡, 아파트 495세대와 오피스텔 943실 전체 1438세대 고정수요와 약 1.5만 배후세대 독점수요 상가로 공급된다.

연면적은 근린생활시설(연면적 약 2629㎡), 판매시설(약 4만6218㎡), 운동시설(약 5503㎡)로 구분된다. 지하 2층 판매시설 3호, 지하 1층 판매시설 43호, 지상 1층 판매시설 119호, 지상 2층 판매시설 127호 등 총 202호의 약 1.5만평 규모 초대형 랜드마크 상업시설이다.


이 상가는 주변 자연친화적 환경의 이점을 살린 쇼핑 거리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주차대수는 총 2232대. 이중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동시설은 497대가 수용 가능하다.

최대 장점으로는 단지 내 대형복합쇼핑몰로, 논스톱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했다는 점이다. 접근성과 가시성이 우수한 스트리트형으로 점포를 배치했고, 고객 체류시간을 늘리는 중앙광장을 특화 설계했다. 온 가족이 즐기는 패밀리형 친화 설계로 양원지구 내 리딩 상업시설에 걸맞게 지역 최대 규모의 스트리트몰로 조성되어 대형 매장과 다양한 리테일 구성이 가능하다. 
 

▲송도 형지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초역세권 입지의 ‘송도 형지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 상가가 임대분양(임대 후 분양 전환)에 나선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2번지에 건립 중에 있는 복합센터 내 1·2층 판매시설이 그 대상이다. 

복합센터는 송도 지식정보단지역 인근에 대지면적 1만2501.6㎡(약 3782평), 건축연면적 1만9500여평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3층 규모로 지어진다. 오피스(지상 17층), 오피스텔(지상 23층), 판매시설(지상 2층) 등 총 3개동으로 구성된다. 2021년 10월 준공 예정.

쾌적한 환경
가치에 영향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평일 승·하차객 월 평균 40만명, 2019년 기준) 2번출구 바로 앞 초역세권 입지로 지상 1층 60개 호실과 지상 2층 59개 호실이다. 녹지공간도 갖췄다. 주변에 미추홀공원, 새롬공원, 해송꿈공원 등 크고 작은 공원들이 즐비한 쾌적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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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