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코로나보다 치명적’ 인류 위협했던 전염병 TOP3

[기사 전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현재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인구 중 2748만여명이 감염됐으며 치사율은 약 3.2%로 90만여명이 사망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으로 인류를 공포에 떨게 했던 전염병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페스트균
페스트 또는 흑사병이라 불리며 말 그대로 피부가 검게 괴사하며 치사율이 최대 90%에 이르는 병입니다.

1347년 유럽에서 처음 창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에만 2500만명이 사망했고 총 2억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페스트의 특징은 전염병 중에서 가장 단시간에 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점입니다.

바이러스는 보통 잠복기를 거쳐 체내에서 증식한 뒤 증상이 나타나지만, 급성 페스트의 경우 사망에 이른 시간이 6시간밖에 걸리지 않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잠복기가 짧고 치사율이 높은데 어떻게 창궐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우선 페스트의 종류에 따라 감염 경로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스트는 가래톳 페스트라고 하며 쥐와 같은 설치류를 통해 전염되는데요.

페스트균을 보유한 쥐의 혈액을 벼룩이 먹고 사람에게 옮기는 방식입니다.

당시 실크로드와 배를 이용한 상인들과 함께 페스트균을 보유한 쥐들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창궐했는데요.


가래톳 페스트에 걸리면 최장 6일의 잠복기를 거치며 38도 이상의 고열과 근육통, 관절통,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또 24시간 이내에 페스트균이 들어간 부위부터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감염된 환자의 비말이나 감염 동물의 체액이 호흡기를 통해 전염될 경우 '폐렴성 페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감염 3일 정도 지나면 급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며 고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각혈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드물게 발병하는 패혈증성 페스트의 경우 출혈성 반점과 혈관 내 응고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1340년대부터 1840년까지 유행하던 페스트는 의학의 발전과 생활 환경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인류와 설치류가 멀어지면서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2009년 8월 중국 청해성 장족자치주에서 페스트로 3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로 볼 때 페스트는 언제든지 창궐할 수 있으니 방심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천연두
우리에게는 두창 또는 마마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천연두는 기원전 1만년경 아프리카 북동부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바이러스 또한 설치류를 통해 인간에게 전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는 주로 코와 입을 통한 비말로 전염되며 감염 시 30% 정도의 치사율을 보였는데요.

아동의 경우 80%라는 높은 치사율을 나타내며 누적 희생자는 10억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는 체내에서 세포를 감염시키며 12일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일제히 세포를 용해, 혈액 속으로 대량의 바이러스가 퍼지는데요.

이때부터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포와 농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발진은 치료가 된 후에도 흉터로 남게 되는데 흔히 말하는 곰보입니다.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 과거에는 인두법을 사용했는데요.

피부에 인위적인 상처를 내어 천연두 딱지 같은 감염물질을 접속하거나 감염원을 가루로 만들어 코로 흡입시켜 항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2%의 치사율과 감염 후유증을 동반했고, 시술 받은 자가 타인에게 전염시키는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던 중 1796년 영국의 한 시골 의사 에드워드 제너는 소에게서 우유를 짜던 여성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소의 우두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운 제너는 해당 여성으로부터 우두 바이러스를 채취해 자신의 정원사 아들에게 주사해 감염시켰습니다.

천연두와 비슷한 증상이 발생했지만 자연 치유되는 것을 확인하고 천연두 바이러스를 다시 주입했습니다.

놀랍게도 정원사 아들은 천연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우두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천연두에 면역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종두법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종두 및 인두법을 통해 인류는 면역력을 키우는 한편 백신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원전 1만여년부터 지속돼온 천연두와의 전쟁은 1977년 세계보건기구의 천연두 종식 선언으로 박멸에 성공했습니다.

말라리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전염병은 30억명의 누적 사망자를 냈으며, 매년 70만여명을 사망케 하는 말라리아입니다.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말라리아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닌 기생충 과에 속하는 단세포 원충으로 삼일열원충, 열대열원충, 사일열원충, 난형열원충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모기를 통해 체내에 들어온 말라리아는 간세포 안으로 들어가 증식하는데요.

독감 증상과 함께 위장염, 빈혈, 망막 손상, 황달 등의 증상이 발발하는데, 몸이 느꼈을 때는 이미 죽은 간세포만 남게 됩니다.

게다가 7일에서 30일까지 잠복기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병으로 오인해 엉뚱한 치료를 할 때도 있는데요.

증상 발발 시 대부분 열대 지방에서 감염되는 말라리아인 만큼 최근 더운 지방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면 말라리아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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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