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이력서> (16·17) 매실, 명이

으뜸 조미료와 희귀나물

오이, 쑥갓, 가지… 소박한 우리네 밥상의 주인공이자 <식재료 이력서>의 주역들이다. 심심한 맛에 투박한 외모를 가진 이들에게 무슨 이력이 있다는 것일까. 여러 방면의 책을 집필하고 칼럼을 기고해 온 황천우 작가의 남다른 호기심으로 탄생한 작품. ‘사람들이 식품을 그저 맛으로만 먹게 하지 말고 각 식품들의 이면을 들춰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나름 의미를 주자’는 작가의 발상. 작가는 이 작품으로 인해 인간이 식품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명이(사진 왼쪽)와 매실

[매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소소한 오류 바로 잡고 넘어가자.

매실나무와 매화나무에 대해서다.

일부 사람들이 매실과 매화나무를 별개로 오해하고 있다.

매실은 매실나무의 열매로 말이다.


그러나 매실은 매화나무의 열매를 지칭한다는 사실 밝힌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먼저 1928년 7월3일 <동아일보> 기사 인용해본다.

생선의 뼈를 연하게 하려면 일본 사람들이 먹는 매실장아찌(梅干)을 넣어도 좋다.

이를 인용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 땅에서 언제부터 매실을 장아찌로 만들어 먹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 기사를 살피면 일제치하 당시 매실장아찌, 아니 일본인들이 섭취하는 매간(梅干, 우매보시)이 이 나라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간이 일본인들에게는 상당히 친밀하고 중요한 반찬이라는 이유로, 배일감정으로 인해 한국인들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다 1990년대 초반 UR(우르과이 라운드)의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 정부 주도로 농산물 가공 산업을 벌이는 과정에 매실 등 상품성이 높은 작물들을 재배하며 홍보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민간서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과정에 매실의 효능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매실장아찌가 등장하게 된다.

이를 감안하면 매실을 본격적으로 식용한 시기는 그리 오래되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매실을 그저 관상용으로만 대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매실은 유사 이래 소금과 함께 주요한 조미료의 역할을 해왔다.

그런 이유로 염매(鹽梅, 소금과 매실)라는 단어까지 등장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조선왕조실록 성종 25년(1494) 9월 기록 살펴보자.

조미료로 소금 이상으로 활용된 ‘매실’
‘압권’은 명이 장아찌에 고기를 싸먹기

당시 우의정이었던 이극배가 병으로 사임을 청하자 성종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나이가 더욱 많으며 덕이 더욱 높아 백성이 모두 바라보니, 술은 누룩으로 빚고 국은 매실로 만든다.

내가 네 도움을 어기겠는가? 마땅히 서로 기다리는 도리를 다해 무강한 아름다움을 비승(丕承, 이어 받들다)하며 굳이 사직만을 고집하지 말고 그 직위를 힘써 편안히 하라.


국은 매실로 만든다는 말, 즉 성종이 국을 만드는데 이극배에게 매실이 되어달라는 이야기다.

이는 서경에 ‘잘 조화된 국물을 만들려 하거든 그대가 소금과 매실이 되어 주오’라는 말에서 인용했는데 신하가 군주를 도와 선정(善政)토록 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제 조선 중기 학자인 고상안(高尙顔, 1553∼1623)의 작품 매실을 읊다(詠梅實, 영매실)를 감상해보자.   

庭梅有佳實(정매유가실) 
뜨락 매화에 멋진 열매 있는데
可愛亦堪憐(가애역감련) 
어여쁘면서 한편 가련도하네
自黃烟雨裏(자황연우리) 
안개비 속에 절로 노란데
調鼎更何年(조정갱하년) 
어느 해에 다시 조리하려나

상기 시 마지막 부분에 調鼎(조정)이 등장한다.

이는 음식물을 요리한다는 의미인데 매실로 음식을 만들겠다는 건지 혹은 조미료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인지 확실하지 않다.


여하튼 이를 살피면 과거에는 매실이 조미료로서는 소금 이상으로 활용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 일어난다. 

[명이]

1934년 2월18일 <동아일보> 기사에 ‘폭설 내린 울릉도 상황’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춘궁기이면 산마늘 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을 구할 자 그 누구인가’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산마늘이 바로 명이의 다른 명칭이다.

명이란 명칭이 탄생되기 이전에는 ‘마늘 냄새가 강하게 풍기는 나물’이라고 해 산마늘(山蒜, 산산) 혹은 산에서 자생하는 파라는 의미로 산총(山葱)으로 불렸었다.

여하튼 명이를 식용했던 기록은 상기 <동아일보> 기사에 처음으로 실릴 정도로 오래되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고려 말 우왕 시절부터 실시된 공도정책(空島政策, 섬 거주민들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정책)으로 사람이 살지 않던 울릉도에 조선 고종 19년에 실시된 개척령으로 사람들이 건너가 살면서 명이가 식용됐다고 한다.

내용인즉, 울릉도로 이주한 사람들이 겨울을 보내고 나자 앞서 <동아일보> 기사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고, 식량을 찾아 울릉도를 샅샅이 뒤지던 중 눈 속에서 싹을 틔운 산마늘을 발견해 캐 먹고 목숨을 연명했단다. 

그런 이유로 산마늘이 사람의 생명을 이어준다는 의미서 ‘명이’란 이름이 탄생되었다고 한다.

역시 그런 이유로 명이는 울릉도의 특산물로 알려져 있으며 산에 자생하는 명이는  희귀 나물로 보호받고 있고 지금 식용되는 명이는 사람들이 심어 가꾼 것을 쓰고 있다 한다. 

그런데 이를 의아하게 여기며 조사하던 중 새로운 사실 발견하게 된다. 1990년 8월4일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다.

‘오대산·계방산에 산마늘 자생’이라는 제하로 ‘방부멸균력 특출, 고려 땐 국약으로 사용’이란 소제목으로 ‘강원도 오대산과 계방산에 희귀식물인 산나물(멩이풀)이 폭넓게 자생하고 있다’며 ‘생약명이 명총(茗葱), 산총(山葱), 산산(山蒜) 등인 산마늘은 고려시대에는 쑥과 함께 국약으로 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유황화합물질 등을 함유 천연 물질 중에서 방부력과 멸균력이 특출하다’고 기록돼있다. 

이를 살피면 명이가 고려 시절 약용되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이를 입증할만한 단서는 보이지 않는다.

고려말부터 실시된 공도정책으로 인해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던 게 그 요인으로 보인다.

명이에 대해 간략하게 열거해봤으나 무엇보다도 압권은, 상기 기사에서도 언급됐지만 명이 장아찌에 고기를 싸먹는 일이다.

그 맛,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할 정도로 별미임을 밝히며 이만 줄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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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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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