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⑭> 미래통합당 전주혜 “진실이 힘이 되는 사회 만들겠다"

“리모델링 중단 통합당, 벽돌 하나하나 재건축”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여의도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은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열네 번째 주자로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과 함께했다.
 

▲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당의 약점으로 꼽히던 ‘여성’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 2월 영입된 후 비례대표 15번을 받고 당선됐다. 전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 성희롱 의혹 대학교수의 해임 불복 사건서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비례대표 중 유일한 전남계 출신인 점도 주목할만하다. 통합당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호남 끌어안기’ 등 외연 확장에 힘을 쓰고 있다.

다시 시작

“국민들은 장외투쟁을 굉장히 싫어하신다. 당내 세대교체도 제대로 안 됐다. 열성적인 콘크리트 지지층에 매달리느라 중도층의 표심을 제대로 못 읽었다. 전광훈 목사 같은 편향적인 사람과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 여당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선 이슈를 선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으로서 거듭나야 한다. 막말 역시 하면 안 된다. 새로 낸 정강정책에는 ‘기본소득’과 같이 당의 가치관으로 담을 수 없는 내용을 많이 담았다.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벽돌쌓기 하고 있다.”

정치 신인인 그가 당에 내린 진단은 정확했다. 통합당은 탄핵 사태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탄핵당’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콘크리트 지지층에 둘러싸여 중도층을 섭렵하지 못하면서 민심과는 계속 멀어졌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진영 논리서 벗어난 당의 행보가 절실하다.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국민들은 좋아서보단 덜 싫어서 찍는다. 여당도 싫지만, 야당은 더 싫었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리모델링하다 그만둔 상태와 같다. 처절한 체질 개선으로 상전벽해가 돼야 한다. 탄핵은 당에 대한 사망선고였다. 탄핵을 인정하고, 민심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역대급 총선 참패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안 된다. 국민의 심판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정치인이 법안과 정책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그에게 큰 매력이었다.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은 그가 정치권에 뛰어들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김 대법원장 임명 이후 판사들이 수사 조사를 받는 걸 지켜보면서 그는 사법부의 독립과 위상이 심각하게 흔들린다는 걸 느꼈고, 이를 막아야겠다는 소명 의식이 생겼다.

“법사위가 최대 전쟁터다. 현재 검찰과 법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대법관 인사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임명되는 코드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22년 판사 생활에 이런 예는 한 번도 없었다. 인사의 균형성이 깨지면 한 쪽에 치우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검찰 4대 요직이 호남계 인물로만 채워진 점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게 보이니까, 일선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다. 코드인사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

정치권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다. 임대차 3법이 속수무책으로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는 무력함을 느꼈다고 했다. 설익은 법안들이 정권의 오더에 따라서 처리되는 걸 보면서 국회가 ‘통법부’로 전락한 것과 같아 보였다고도 했다.

호남·여성 법조인 출신
당 외연 확장 적합 평가

"민주당 견제 방법은 국민뿐”

“임대차법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는 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입법 과정서 꼭 필요한 법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법안은 그만큼 숙성이 필요하다. 특히 세금 문제나 민생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 특히 중요하다. 법사위원으로서 굉장한 분노감을 느낀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서 변호사로 활동한 베테랑 법조인이다. 국회 법사위서 문재인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된 목소리를 내며 활약 중이다.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선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무리한 수사, 피해사실 공표 등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수사권으로 인한 폐해는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 개혁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다. 예전부터 정권 말기에는  정권의 비리 등이 나타났다. 정권 초반이 아닌 지금 시점서 검찰을 무력화하는 것은 정권의 충견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전 의원은 여성 정책에 관심이 많다. 그는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2017년엔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진흥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초로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도입, 양육비 지급 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에 들어와서 성폭력 특위도 맡았고, 여성 관련 정책에도 관심이 많다. 당의 여성 정책은 부족한 편인데, 당이 변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 변호사 시절에 배드파더스(badfathers) 법률 지원을 하게 됐다.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구본창 대표님과 인연도 있다.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서 발의되고 통과가 안 됐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답답했다. 양육비 미지급은아이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그는 국회를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했다.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삐걱대면서 세 달이 삼 년 같다고. 전 의원은 정치라는 다변적인 종합예술을 겪으며, 조율과 유연성이 많이 필요한 점을 실감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진실의 편

“민주당은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민심을 따르라고 말한다.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갖고 있을 시절에 여론과 동떨어진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민심을 잃었다. 민주당은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밖에 없다.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국민과 함께 갈 것이다. 진실이 힘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정치인이 되겠다. 난 법조인 출신이라 불의를 못 참고 목숨 거는 타입이다(웃음). 힘이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닌, 진실이 힘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 진실의 편에서 억울한 분들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한다.”


[전주혜는?]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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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