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선원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전 6시50분경 전남 신안군 임자도 북서쪽 인근 해상서 동료선원 B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신안선적 14t급 근해자망어선 선원인 이들은 어획물 정리작업을 하던 중 사소한 말다툼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중상을 입고 목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된 선원 B씨는 중환자실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