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찰 음주단속 측정을 거부했던 경북 포항시청 30대 9급 공무원이 단속 장소로 몰래 되돌아와 만취상태로 다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입건됐다.
지난 11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경 북구 홍해읍 성내리 도로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경찰은 이를 고지한 뒤 차량을 두고 귀가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A씨는 1시간30분 뒤 음주단속에 적발된 장소로 다시 발걸음을 옮겨 차량에 탑승, 2km가량 운전을 하다가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