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당’ 미래통합당의 두 얼굴

역시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이 20억8000만원으로 정당 중 부동산 재산 1위를 기록했다. 통합당은 최근 부동산 민심으로 반사 이익을 보고 있지만, 집값 폭등에는 이들의 책임도 크다. 일각에선 부동산 재벌들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부동산 재벌로 알려져 있는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 ⓒ문병희 기자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건은 부동산 정책이다. 문정부가 지난 3년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무려 24차례로 메시지는 일관됐다. ‘1가구 1주택’ 원칙을 내세우며,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강한 규제책을 펼쳤다. 하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들 중 다주택자들이 다수 드러나면서 여론은 급격히 냉랭해졌다. 청와대는 여러 차례 다주택자 보유 참모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의 매각을 권고했다.

20억8000만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지난 7월 소속 의원들에 대한 주택 보유 실태를 파악하고 나섰다. 여당인 민주당까지 다주택자 대열에 선다면 민심의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전 투기 지역 등 규제 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총선 후보자에게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약속은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반면 최근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에 따른 민심이반으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집값 폭등에는 통합당의 책임도 크다.


2014년 12월 박근혜정부 당시 통과된 부동산 3법은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법안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시키는 법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3년간 유예해주는 법안 등이 담겼고, 이는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법안 통과로 인한 수혜는 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제일 많이 봤다. 당시 부동산 3법을 찬성한 의원 중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은 새누리당에 23명, 민주당에 5명이었다. 대표적 인물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로 그는 현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2014년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집값이 크게 올라 6년 만에 23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

지난 7월 국회에선 7·10부동산대책 후속 증세 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서 대거 처리됐다. 당시 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며 표결 보이콧으로 맞섰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대신 통합당은 정부의 규제 강화를 반대하면서 규제 완화와 공급 중심 대책을 내세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13억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3억원)의 4.5배에 이른다. 아울러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은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였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통합당이 20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정당 중 부동산 신고 총액 1위다. 민주당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9억8000만원)의 2배 수준으로, 국민 1인 평균부동산 신고액의 7배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의원 180명 중에 42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절반인 21명은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다. 21대 국회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민주당 박정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397억80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는데 서울 마포구에 393억원 규모의 빌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에 아파트 2채와 토지 1건도 가지고 있다. 

‘부글부글’ 부동산 민심에 반사이익
사실 더 많은데…103명 중 41명 다주택


6선의 박병석 국회의장도 다주택 논란에 휘말렸다. 박 의장의 서울 서초구와 대전시 서구의 아파트 가격은 2016년 35억6000만원이었는데, 최근 59억4750만원이 됐다. 23억8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본 셈이다.

박 의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지역구 아파트는 최근 가족에게 증여하고, 주소지만 두고 있는 것”이라며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기자 때부터 소유해 만 40년간 실거주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 처분 기간이라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의원 103명 중 4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10명 중 4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셈이다. 이 중 5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통합당 내에서도 상위 10% 이내에 드는 부동산 부자 의원 10명의 평균 자산은 무려 106억4000만원에 달했다. 
 

▲ 업무보고 중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 ⓒ문병희 기자

박덕흠, 백종헌, 김은혜, 한무경, 안병길, 김기현, 정점식, 강기윤, 박성중, 김도읍 의원이 통합당의 상위 10%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박덕흠 의원은 부동산 재벌로 유명한데 그의 부동산 보유 재산은 288억9000만원으로, 아파트 3채,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개, 토지 36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이 지역구인 박 의원의 주택은 서울 강남, 송파 등 규제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그는 최근 “집값이 올라서 화가 난다”고 발언해 여론의 몰매를 맞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5억짜리는 10억이 되고, 그때 10억짜리가 지금 25억이 된 것”이라며 “사람들이 좋은 집으로 애들과 같이 더 크게 가려고 해도 (지금)못 가는 형국이 됐다”며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는 민심과 다소 동떨어진 반응이었다.

박 의원은 19∼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6년째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를 고집했다. 국토위는 주택·토지·건설 등 국토 분야와 철도·도로 등 교통 분야에 관해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박 의원이 국토위 활동 기간 거둔 부동산 시세 차익은 무려 73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당시 새누리당이 추진한 부동산 3법에 찬성했는데 강남구과 송파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박 의원에게 유리한 법안들이었다.

일각에선 박 의원과 같은 부동산 재벌이 부동산 정책을 관할하는 국토위에 배정되면 ‘이해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액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의원들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재벌 의원들은 유관 상임위원회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재벌 많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국회가 집값 안정과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공개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며 “부동산 재산은 모두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부동산 재산이 많거나 다주택 보유 의원들은 기재위, 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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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