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떡볶이 ‘대표 리스크’ 실상

가뜩이나 장사 힘든데…거침없는 입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프랜차이즈 대표의 잇따른 돌출 행동으로 인해 애꿎은 가맹점주만 난처한 입장에 몰렸다. 대표는 소신을 말했을 뿐이라지만, 가맹점주들은 대표의 과도한 정치색이 오너 리스크로 연결될까 좌불안석이다. 가뜩이나 재정 상태가 엉망이던 프랜차이즈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 없는 분위기가 됐다. 
 

▲ 국대떡볶이 매장 ⓒ김상현 대표 페이스북

김상현 국대에프앤비 대표는 ‘떡볶이 노점상 신화’의 주인공이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캐나다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한 그는 국내로 돌아온 뒤 벌인 의류사업으로 참담한 실패를 맛봤고, 해당 사업서 손 뗄 무렵 수중에는 빚만 1억원이 남은 상태였다. 이런 김 대표에게 떡볶이는 또 다른 기회였다.

연이은 
돌출행동

단골 떡볶이집서 배운 조리법을 토대로 2008년 12월 이화여대 앞에 문을 연 김 대표의 떡볶이 포장마차는 대박이 났다. 자신감을 얻은 김 대표는 8개월 만에 신사동 가로수길 1호점을 오픈하고 가맹 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30세였다.

가맹 사업을 펼친 지 1년 반 만에 '국대떡볶이' 매장은 60개로 불어났고, 2014년에는 가맹점 100개를 훌쩍 넘겼다. 탄탄대로의 연속이었다. 이미 김 대표는 방송에 출연 및 특별 강연을 통해 분식 프랜차이즈업계 스타로 자리매김한 상태였다.

하지만 김 대표의 성공신화는 지난해부터 빛을 잃기 시작했다. 본인의 입이 빌미였다. 지난해 9월 김 대표는 자신의 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코링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올렸다. 또 “확인이 안 된 거라서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하라. 감옥에 가야 하면 기꺼이 가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을 겨냥한 김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약 1년이 지난 시점서 엄청난 후폭풍으로 되돌아왔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일,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 대표를 고소했다. 

조국 저격에 빛바랜 노점 신화
눈치 없는 행동 속 타는 점주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상현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며 “유명 기업 대표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입장 표명을 내놓은 이튿날 김 대표는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글을 올리며 사태를 악화시켰다.

김 대표는 같은 달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은 부패한 권력자다. 평범한 교수가 아니다. 수많은 비리로 장관 자리서 내려왔다. 그리고 권력의 정점서 국민 개개인을 고소·고발하는 뻔뻔한 파렴치한”이라고 썼다. 
 

▲ 국대떡볶이 메뉴

김 대표의 일탈 행동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자칫 오너 리스크로 연결될 소지가 충분한 까닭이다. 국대떡볶이의 얼굴 격인 김 대표가 신중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프랜차이즈가 오너 리스크로 인해 휘청이던 그간 사례를 되돌아보면 김 대표의 최근 행보는 위험 요소가 충분하다. 


‘봉구스밥버거’는 한때 1000여개에 가맹점을 거느린 프랜차이즈로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오세린 전 대표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혐의로 2017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프랜차이즈 이미지에 흠집이 생겼다.

곤혹스런 
점주들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최호식 전 회장이 20대 여직원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며 가맹점주들이 때아닌 후폭풍에 시달려야 했다. ‘총각네 야채가게’ 역시 2017년 7월 이영석 전 대표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 행위가 공론화되면서 가맹점주들이 시련을 겪었다. 

흥미로운 점은 박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오너 리스크 방지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는 사실이다. 정치권서도 예의 주시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지난달 3일, 프랜차이즈업계 각종 오너 리스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대리점의 단체 결성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대리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대표 등의 각종 일탈 행위를 금지하고, 일탈 행위 발생 시 가맹본부에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이번 개정 법안의 발의는 가맹사업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업계 일부서 도덕적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주와 대리점에 오너리스크 대응 능력이 확보되면서 일탈 예방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지커녕
뒷걸음질

공교롭게도 김 대표의 연이은 일탈 발언은 국대떡볶이를 운영하는 국대에프앤비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물론 부정적인 면이 더 크게 비춰졌는데, 그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불안정한 재정건전성이 주목의 대상이었다.

중소기업정보현황시스템에 따르면 국대떡볶이를 운영하는 국대에프앤비는 최근 5년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2015년까지만 해도 80억원에 육박했던 매출은 2년 뒤 50억원대 초반으로 뒷걸음질친 데 이어, 올해는 30억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대에프앤비의 지난해(31억1000만원) 매출은 2015년(79억8500만원) 대비 40.9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익성 역시 처참하다. 지난해 국대에프앤비는 2억57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영업손실은 2015년(3억1800만원) 이래 3년 만이다. 그렇다고 해서 2017∼2018년 눈에 띄는 실적을 기록한 것도 아니었다. 이 기간 동안 거둔 영업이익은 각각 1400만원, 1200만원으로, 적자를 겨우 면한 수준이었다. 

더 큰 문제는 심각할 정도로 훼손된 재정건전성이다. 훼손된 재정건전성은 회사의 존립 자체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가맹점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이참에 드러난 허울 좋은 껍데기
언제 무너져도 놀랍지 않은 현실


국대에프앤비는 최근 5년 사이 지속적인 총자산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2015년 18억5400만원이던 총자산은 거듭 줄어들었고, 지난해에는 14억14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마이너스로 돌아선 총자본의 영향이다. 

국대에프앤비는 최근 5년 간 완전자본잠식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본잠식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2015년 -2억6400만원이던 총자본은 2018년 -3억8100만원으로 뒷걸음질이 심해졌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6억4300만원으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 2010년 8월 자본금 1억원으로 출발한 국대에프앤비는 2012년 3월 자본금을 6억원으로 확충한 바 있다.
 

결손금이 자본잠식을 심화시킨 원인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결손금은 12억원을 웃도는 수준까지 불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완전자본잠식서 벗어나려면 순이익을 꾸준히 발생시켜 결손금을 축소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국대에프앤비는 2018년 6200만원 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적자 폭이 2억6200만원으로 확대됐다. 흑자였던 2017년에도 순이익은 400만원이 전부였다.

더 암울해진 
점포들 현실

게다가 가맹점 확대는커녕 현상 유지조차 급급한 상황이다. 한때 170개에 달했던 국대떡볶이 가맹점은 2015년에 두 자릿수로 떨어진 이래 매년 줄어들었고, 2018년 말에는 72개 수준으로 감소했다.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탈이 가속화되는 최근 경향을 감안하면 국대떡볶이 가맹점 감소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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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