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영업비밀 유출 수사 ‘질질 끄는’ 검찰 속사정

세월아 네월아∼ ‘3년째 헛바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안 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영업비밀을 둘러싼 BBQ와 bhc의 ‘치킨게임’이 검찰서 헛바퀴를 돌고 있다. 벌써 3년째다.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동안 두 업체의 갈등은 극한까지 치달았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치킨업계 전체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 파다하다.
 

BBQ와 bhc는 교촌치킨과 함께 국내 3대 치킨 프랜차이즈로 꼽힌다. 특히 BBQ와 bhc는 1위 교촌치킨에 이어 2위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라이벌 관계다. 2013년 사모펀드가 bhc를 사들이기 전까지 두 업체는 한 지붕 아래 있었다. 2004년 BBQ가 bhc를 인수하면서 ‘형님’ 업체가 됐던 것. 

치킨업계
치킨게임

‘한 지붕 두 가족’이 갈라선 건 2013년 BBQ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로하틴그룹(TRG)에 bhc를 매각하면서다. BBQ는 1130억원에 bhc를 매각하면서 10년 간 물류 용역과 소스 파우더 등 식재료를 공급 받는 조건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7년 동안 국제중재법원 제소와 판결, 검찰 압수수색, 채권압류와 추심 등 두 업체 사이에 온갖 일들이 불거졌다. 

두 업체 간의 본격적인 싸움은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BBQ는 신메뉴 등 자사 핵심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bhc와 물류 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상품 공급 계약도 중단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bhc와의 연결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bhc는 BBQ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인한 물류 및 상품 공급 중단으로 피해가 막심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3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BBQ는 박현종 bhc 회장을 겨냥한 형사 고소로 맞섰다. 박 회장은 2004년 BBQ가 bhc를 인수할 당시 BBQ의 해외사업을 주도했다. 매각 후에는 bhc의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총 703건 경쟁사 핵심 정보 빼간 혐의
박현종 회장 비공개 소환 조사…시늉만?

현재 두 업체의 최대 갈등 현안은 ‘영업비밀 침해’ 의혹이다. 2017년 6월 BBQ는 박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BBQ 정보통신망을 불법으로 274회 접속, 총 703건의 기밀 자료를 불법 다운로드하고, 이 중 313건의 영업비밀 자료를 부정 취득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18년 9월 임직원 1명만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하고 박 회장 등 다른 임직원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bhc가 BBQ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인을 특정할 수 없고 유출된 자료들을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들었다. 

치킨 업계를 비롯한 요식업계서 BBQ와 bhc의 갈등을 주목하고 있던 상황이라 당시 검찰의 처분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요식업계의 생명인 레시피에 대한 검찰의 시각을 보여준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뺏겼지만
네 잘못?

이후 BBQ는 즉각 항고했고, 서울동부지검의 판단은 서울고검서 뒤집혔다.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을 중대 사건으로 분류하고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명령은 처음 수사를 벌인 검사의 처분이 미진하다고 보고 다시 수사하라고 상급청이 내리는 명령이다. 다시 말해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가 부족했으니 다른 검사가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뜻이다.
 

최근 업체가 기밀로 분류하는 레시피 유출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면서 영업비밀 침해에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조석영 부장검사)에 재배당된 사건은 여전히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2018년 유일하게 기소됐던 임직원 역시 올해 초 1심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BBQ 해외사업부 소속이던 A씨는 2014년 2월 퇴사하면서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긴 24건의 정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남겨뒀다가 이듬해 10월 bhc로 이직한 뒤 업무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반출한 정보는 BBQ가 2002년 특허를 출원한 프라이드 치킨 조리법과 아시아 각국 사업 타당성 검토 자료 등이었다. 

1심 재판부는 치킨 조리법의 경우 BBQ 일부 지점이 자체 블로그에 반죽 비율과 기름 온도 등 조리법을 사진과 함께 자세히 올려놓는 등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 레시피를 통상 입수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불기소 처분→재기 수사명령
결국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도

최근 검찰은 지난달 말 박 회장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 피소인인 박 회장의 소환은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결국 새로 사건 재수사를 맡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3년 묵은 ‘치킨전쟁’의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법조계 일각에선 기존의 검찰 수사가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당시 검찰은 bhc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을 때 혐의 대상자들의 휴대폰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계속 길어지는 이유도 당시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 ▲BBQ 본사

치킨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2∼3위를 다투고 있는 업체 간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레시피 논란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가 중요한 이유”라고 입을 모았다.

BBQ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며 “중견기업으로서 핵심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레시피, 보고서 등 주요 영업비밀 자료가 불법으로 유출되면서 신제품 개발, 모객 활동 등 경영 전반에 셀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길어지는 
이유는?

이어 “검찰은 가해자들이 법에 정해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를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BBQ처럼 억울한 기업이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일이 제대로 마무리돼야 기업의 공정 경쟁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hc 관계자는 “본 사건은 이미 수차례 검찰 조사를 통해 무혐의 받은 것”이라며 “이번 재기수사도 시간을 끌기 위해 터무니없는 증거를 제기한 것으로 특별히 기존과 별다름 없는 조사로 결과가 변함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영업 비밀 침해행위나 불법을 한 적이 없기에 BBQ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기업은 가맹점의 발전과 소비자의 만족을 위한 본업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제 모든 공은 검찰로 넘겨졌다. 업계의 촉각은 새로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쏠리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bhc ‘뿌링클’ 위생 논란
‘때가 어느 땐데’ 비닐에 버무려?


bhc가 가맹점 위생 논란에 휩싸였다. bhc 치킨 메뉴 중 하나인 ‘뿌링클’을 제조하는 과정서 치킨을 포장용 비닐봉지에 넣고 그대로 양념에 버무린 사실이 드러난 것.

뜨거운 치킨이 비닐에 닿으면 환경호르몬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포장용 비닐이 식품용 위생 비닐도 아니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뿌링클은 bhc를 대표하는 메뉴로 알려져 있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뿌링클 먹는 분들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게재한 A씨는 “치킨을 먹으러 새로 생긴 오프라인 bhc 매장에 갔는데, 뿌링클 가루를 치킨 포장용 봉투에 넣고 버무리고 있었다”며 조리 장면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치킨을 위생 봉투도 스테인리스 볼도 아닌 포장하는 일반 비닐봉지에 넣어 조리한 것이다.

A씨는 “주방 구조가 보이는 구조였는데 위생 클린백이 아닌 일반 포장봉투에 치킨을 넣고, (내가) 치킨을 먹는 동안 6번가량 같은 봉투에 버무리는 장면을 봤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 먹는 걸로는 장난을 치지 말아야 한다. 위생 너무하다. 내가 뿌링클을 먹는 것도 아닌데 화가 나더라”라며 “모든 업주와 매장이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프랜차이즈를 달고 서로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A씨는 “bhc 본사에 클레임을 걸었다. 답변이 없다가 영상을 첨부했더니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더라. 숨어서 하지 않을까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A씨는 촬영한 영상 일부를 캡처해 게시글에 함께 올렸다. 해당 사진에는 bhc라고 쓰인 포장용 비닐 봉투에 장갑을 낀 손으로 음식을 버무리는 듯한 모습이 담겨있다. 

A씨의 글에 소비자들은 즉각 반응했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뜨거운 치킨을 비닐봉지에 버무리면, 환경호르몬을 먹은 거네” “저렴하지도 않은 치킨에 장난치지 말아라” 등의 댓글을 달면서 A씨의 글에 동조를 표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우리 동네 지점도 저렇게 한다”고 쓰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bhc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서 “관련 내용에 대해 당일 인지했고 신규 매장의 한 가맹점이 매뉴얼 준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즉시 해당 가맹점에 방문해 재교육을 진행했다”며 “한 가맹점의 실수로 타 가맹점이 피해입지 않고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밝혔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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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