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 10.1 vs 아이패드…당신의 선택은?

▲갤럭시노트10.1 vs 아이패드

[일요시사 온라인팀=이인영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 10.1을 16일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선보일 갤럭시노트 10.1의 가격은 와이파이(Wi-Fi) 모델과 3G 모델(SKT, KT)로 가격은 3G 기준으로 80만 원대다.

갤럭시노트 10.1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갤럭시노트보다 3배 이상 커진 10.1 대화면으로 쾌적한 시각 환경으로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측은 갤럭시노트가 지난 7월 출시 9개월 만에 글로벌 1000만대(공급기준) 판매를 돌파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끈 만큼 이런 기세로 국내 시장은 물론 미국과 영국 등에서 갤럭시노트 10.1을 출시하고 신화창조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최대 격전이 예상되는 미국 시장에서 애플의 아이패드와 똑같은 판매가격인 16기가바이트에 499달러, 32기가바이트에 549달러를 확정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삼성전자의 이 같은 전략이 미국시장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CNBC는 "LTE 서비스 제품의 경우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볼 일이지만 애플이 계속해서 제품 판매 주기를 경신해 나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삼성이 아이패드와 같은 가격을 제시해 아이패드를 포기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안드로이드가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을 기대했지만은 결국 같은 가격이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아이패드2는 듀얼코얼 A5칩을 사용했으며 화면 디스플레이는 1024*768, 내장 메모리는 512MB로 뉴아이패드 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카메라의 화질이 조금 아쉽다.

뉴아이패드는 듀얼코어 A5X칩을 사용해 화면 디스플레이는 2048*1536, 내장 메모리는 1GB이며, Retina 스크린과 500만 화소의 카메라, 4G네트워크 지원, Siri 음성인식 서비스, 한층 업그레이드된 속도가 장점이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고 무게 또한 더 무거워졌다.

반면 갤럭시탭 10.1은 S펜 사용 시 다른 터치인식을 막아 손을 화면에 자연스럽게 올려놓고 필기가 가능한 'S펜 우선 인식 기능', S펜을 '갤럭시노트 10.1'에서 분리하면 S노트, 어도비 포토샵 터치(Adobe Photoshop Touch) 등 S펜 특화 앱의 단축메뉴 툴바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기능 등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갤럭시노트 10.1'은 안드로이드 4.0(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운영체제에 쿼드(4)코어 프로세서와 2GB 램을 탑재해 빠른 사용성을 제공하며 500만 화소 카메라, 올쉐어 캐스트(AllShare Cast), 와이파이 채널본딩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의 IT전문 자매지 올싱스디(AllThingsD)의 지난 13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출시 된 갤럭시탭은 미국 시장에서 총 140만대가 팔렸고 누적 판매금액은 6억4400만달러(7283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 2010년 출시된 아이패드 시리즈(1·2 및 뉴 아이패드)으 미국 시장 누적 판매량은 3400만대로 갤럭시탭의 24배, 누적 판매액은 190억 달러로 갤럭시탭의 30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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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