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온라인 마케팅 사기 피해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8.03 12:01:39
  • 호수 1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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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위에 올려줄게” 돈만 받고 잠수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홍보는 필수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만 골라, 소정의 금액만 내면 홍보를 해주겠다고 유인해 사기를 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장기계약을 유도해 돈을 받고 난 뒤, 즉시 태도를 바꾼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A씨는 B사 담당자 C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C씨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담당자”라며 “스토어 등록이 완료돼 주소 확인차 연락을 드렸다”고 A씨를 안심시켰다. 

“홍보해준다” 

이후 C씨는 A씨의 스토어가 홍보모델로 선정돼 네이버 상위권 노출,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홍보 수단을 이용해 스토어팜을 홍보해주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가슴 한 켠에 남은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C씨는 “소수 업체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A씨를 설득했다. A씨가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따로 있었다. 포털 사이트서 B사를 검색한 결과, 믿을 만한 업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진행 방식에 대해 묻자 C씨는 “기존 광고 비용은 월 60만원이다. 하지만 홍보모델은 면제해준다. 홍보모델로 선정이 되면 2∼3개월간 SNS에 집중적으로 노출시켜 스토어가 자리를 잡게 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업체들 대상으로 광고할 때 홍보자료로 써도 되겠느냐”고 되레 묻었다. 


C씨는 조건을 달았다. 매달 계정 유지비인 6만6000원을 A씨가 부담해야 하고, 최소 2년서 5년 정도의 장기계약을 권유했다. A씨는 타사 광고비를 생각하면 10만원이 기본인데 6만6000원이란 비용은 저렴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졌던 터라, 단기간 계약에 대해 물었지만 C씨의 대답은 단호했다. 

C씨는 “맨 처음 투입되는 지원 금액은 200만원이 넘는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달 해보고 맘에 안 든다고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의 몫이 된다. 장기계약 이탈 방지를 위해 최소 2년은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240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우물쭈물하면 다른 업체로 넘어간다는 말과 함께, 카드 결제 승인을 일단 먼저 하게끔 유도했다”고 말했다.

A씨는 C씨에게 ‘네이버 혹은 스마트스토어 대행사나 제휴사를 사칭한 업체들이 부당한 계약을 맺도록 유도해 판매자님들께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월 정액제, 1년 이상 계약기간, 광고비 면제 프로모션, 검색 결과 상위 노출보장, 계약해지 시 위약금 등의 조건이 포함된 계약을 제안 받으셨다면 사기피해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달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뒤 안심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월 6만6000원 2∼5년 장기계약 권유
선결제 후 잠적…비슷한 피해 속출

그러자 C씨는 “우리는 홍보모델을 선정하는 것이고, (경고 메시지에 나온 업체들은)네이버라고 사칭하고 광고 계약하는 곳을 말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 말을 들은 A씨는 안심하고 일사천리로 일을 시작했다.

A씨는 C씨와 광고 홍보를 위해 카카오톡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사업 홍보에 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A씨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형편없는 홍보 이미지 샘플을 확인했다. 실망한 A씨는 수정을 요청했고 원하는 샘플을 받기까지 수일이 걸렸다.


결국 계약해지가 가능한 14일이 넘어가버렸다. 

이후 A씨와 C씨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기 시작했다. 답답해진 A씨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연락을 계속 시도했지만 C씨는 “병원이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등의 이야기로 A씨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화가 난 A씨는 환불을 받기 위해 방법을 찾았다. 전화 권유판매 경우, 최초로 전화했을 때 녹취를 법적으로 남겨놔야 유효하다. A씨는 B사로부터 녹취파일을 받으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다.

B사 측은 “녹취록이 있긴 있지만 해당 C씨의 개인신상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C씨와 같이 오면 들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C씨와 연결이 가능하냐고 물었지만, C씨는 퇴사한 지 오래 됐다며 A씨를 황당하게 만들었다. 

본사로 연락한 A씨는 본부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다. A씨는 본부장에게 직원들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그러자 본부장은 C씨가 본사 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했다. A씨의 환불 요청에 대해서도, B사 측에서는 자체 계산을 통해 3만원이란 금액만 돌려 줄 수 있다고 답했다. 결국 A씨는 이와 비슷한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

기사로 작업?

A씨는 “지금 생각해보면 포털에 B사에 이름을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홍보기사가 있었다. 메이저 언론사서도 B사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 네이버 지식인, 블로그 등을 보면 B사가 대단한 곳처럼 작업을 해놨다. 광고계약을 맺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완전히 속았다”고 주장했다. B사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부서에 연결해주겠다는 말뿐 응답은 오지 않았다. B사 다른 퇴사자와 연락이 닿아 사업 운영방식에 대해 문의했지만 “회사를 나온지 좀 됐다.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는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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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