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외교관 성추문’ 백태

밖에서도 새는 바가지 ‘망신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국 정부가 ‘K-망신’을 당했다.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이 국가 정상 간의 통화서 언급된 것.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외교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로 현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이날 통화서 문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근절 외쳐도

통화 말미에 과거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서 근무하던 외교관 A씨의 성추행 의혹이 언급됐다. 뉴질랜드 언론서 다룬 내용을 저신다 아던 총리가 통화서 거론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2017년 A씨가 주뉴질랜드 대사관에 근무할 당시 세 차례에 걸쳐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는데도 한국 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대응해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뉴질랜드를 떠났고 외교부서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뒤 동남아국 공관으로 부임했다. 뉴질랜드 경찰은 그가 뉴질랜드를 떠난 뒤인 올해 2월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현지 언론에 “나는 동성애자도 성도착증 환자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나보다 힘이 센 백인 남자를 추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성추행 의혹이 외교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외교부가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공보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해당 외교관을 면책 특권을 원용해 보호하려고 한 적 없다.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뉴질랜드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협조를 안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상 간 통화서 언급
외교부 소극대응 도마

외교부가 타 국가서 발부된 영장을 우리 국민에게 전달하고 출두를 강제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징역 7년까지 처벌이 가능한 3건의 성범죄 혐의로 한국 외교관이 기소된 사안에 대해 외교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등 야권은 ‘국제적 망신’ ‘부끄러운 것은 국민의 몫’이라며 비판했다.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서 “외교부가 이번 사건도 덮고 넘기려다 국제적 공개망신만 자초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칠레 외교관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7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다짐했다”며 “그러나 그 이후에도 캄보디아 주재 외교관 여직원 성추행, 일본 주재 총영사의 여직원 성추행 등 외교부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외교부의 고질적 병폐임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성추행범에 지나치게 관대한 현 정권 덕분에 결국엔 국가 최고 존엄인 대통령이 외국 총리에게 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정부 들어 외교관 징계 건수가 늘어났다.

통합당 김기현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외교부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외교부 직원에 대한 징계 건수는 누적 1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이후 누적 징계 건수는 62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2016년 9월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참사관급 외교관이 14살 안팎의 여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한 혐의가 현지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또 중동 지역에 주재하는 한 현직 대사가 대사관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일도 있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외교관 성비위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비슷한 일이 반복해 일어나고 있다. 강 장관은 취임 초인 지난 2017년 성비위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수위와 관계없이 공관장 재·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17년 사건 이후
엄벌 천명했지만…

강 장관이 무관용 원칙을 발표하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주에티오피아 주재 고위 외교관이 대사관에 근무하는 여성 행정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피해자에 따르면 B씨는 사건 당일 저녁 와인 3병을 곁들여 직원과 둘이서 식사한 뒤 만취해 의식을 잃은 직원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8년에도 2명의 외교관이 현지서 성추문을 일으켜 귀국 조치됐다. 2018년 7월 주파키스탄 대사관에 근무하는 고위 외교관 C씨는 아내가 한국으로 귀국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대사관 여성 직원을 집으로 불렀다. C씨는 직원에게 술을 권한 뒤 강제로 끌어안거나 무릎에 앉히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주인도 대사관에 파견된 정부 부처 4급 공무원도 부하 직원에게 자신이 머무는 호텔서 술을 마시자고 강요하거나 방 열쇠를 줄 테니 언제든지 오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현 국회의장)은 “2015년 주에티오피아 대사의 성폭력 사건 이후 외교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에는 외교부 소속 사무관인 30대 B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노래방서 여성을 끌어안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사이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캄보디아 주재 외교관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 된 사실이 알려졌다. 외교부 감사에 따르면 이 외교관은 2018년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당한 여직원은 다음해 외교부 감사관실에 알렸고, 외교부는 감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해당 외교관을 직위해제했다. 


다시 도루묵

한편 뉴질랜드 외교부는 <연합뉴스>가 이메일로 외교관 성추행 의혹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입장을 묻자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한 뉴질랜드 경찰의 앞선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을 표현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뉴질랜드의 입장은 모든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