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4개의 암초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7.13 10:28:42
  • 호수 1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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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목마다…곳곳이 지뢰밭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치9단’이 청문회장에 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전 국정원장을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임명하고, 박지원 전 의원을 차기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미래통합당을 포함한 야권은 박 후보자 검증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일요시사>는 박 후보자가 마주할 ‘4대 암초’를 살펴봤다.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와대가 지난 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을 한 이후 5일 만이다. 여야 간 갈등으로 21대 국회 원구성이 난항에 부딪힌 가운데, 청와대가 기다리고만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조준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등 야권은 칼을 갈고 있다. 의원불패는 없다는 것. 특히 통합당은 박 후보자에 대한 불가 입장을 일찌감치 굳혔다. 박 후보자가 국정원을 망치는 잘못된 인사라는 것이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박 후보자 지명은)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인사”라며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보 가공 우려가 큰 만큼 더 치밀하고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박 후보자가 언급한 “한 X만 팬다”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2016년 9월,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시절 박 후보자는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중 김 장관에 대해서만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야3당 원내대표와 논의하던 중 “우리는 한 X만 골라서 팬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통합당이 박 후보자를 정조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새누리당(통합당 전신)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서 “야당 원내지도부 어느 분께서 ‘한 놈만 패자’고 말했다고 한다”며 “야당 원내지도부의 품격과 현실 인식이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공격 포인트를 점검하고 있다. 복수의 미래통합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박 후보자 청문회의 쟁점은 크게 4가지다.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북한인권법 저지에 나선 점 ▲천안함 폭침사건을 두고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하지 않은 점 ▲북한 비핵화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4억5000만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점 등이 꼽힌다. 

북한인권법은 2008년 7월 한나라당(통합당 전신)이 발의한 법안이다. 국제적 기준에 따라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북한인권법에 포함됐었다.

북한인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계류를 거듭하다가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당시 박 후보자는 야당이던 민주당의 원내대표였다. 박 후보자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실효성은 없고 남북대화가 필요한 상황서 관계에 악영향만 미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던 2011년 5월에는 “북한인권법을 저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회고했었다.

야권은 박 후보자에게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는지가 핵심이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2010년 4월 박 후보자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의 공격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지만, 6개월 후인 10월에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다, 아니다 여부를 규정한 적 없다”고 밝혔다. 


칼 가는 야권 “한 X만 팬다”
대북송금 사건 등 또 도마 위

북한 전문가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서 “대한민국 조사단의 발표가 있은 후에도 박 후보자는 한 번도 명시적으로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을 비판하기보다, 북한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것이 박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하 의원은 박 후보자 청문회서 활약할 대표 공격수 중 하나로 꼽힌다.

천안함과 함께 박 후보자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 사안이 또 있다. 바로 북한의 비핵화다. 통합당 조태용 의원은 “박 후보자가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8일 국회서 열린 ‘글로벌 외교안보포럼 창립세미나’ 기조연설서 박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새 안보라인에게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북측에 구걸하는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전했다.
 

▲ 국정원

대북송금 사건은 박 후보자의 아킬레스건이다. 해당 사건은 김대중(DJ)정부 때인 지난 2002년 국정감사서 한나라당에 의해 처음 불거졌다. 이후 특검이 이뤄졌으며, 박 후보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통합당 김태흠 의원은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박 후보자는 국정원 계좌를 통해 4억5000만달러를 불법 대북송금하는 데 관여해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력의 소유자”라며 “그런 박 후보자를 국정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핵심은?

종합하면 박 후보자에게 방첩이 고유 업무인 국정원의 수장직을 맡겨도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다. 홍준표 의원은 “친북 세력을 총결집시켜 또 한 번의 위장평화 쇼를 기획하고 있다”며 박 후보자와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청문회 역시 야권의 이러한 공세를 박 후보자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의 대결로 흘러갈 예정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지원 청문회 일정은?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와대가 지난 8일 인사청문요청서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는 이달 안까지 청문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남은 절차를 고려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7월 이내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때는 재송부 시한을 3일로 설정했고.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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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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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