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기…등치는 중고차 시장 ‘어찌할꼬’

성능 조작, 매매 사기, 허위매물...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중고차 판매대수는 224만대(매매업자간 이전거래 제외)에 달해 178만대가 판매된 신차시장의 약 1.3배가 큰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으나 거래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은 낮고 사기 판매 등의 불법적인 거래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통계에 따르면 2018년 1월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중고자동차 중개∙매매 관련 불만 상담건수는 총 2만783건이 접수됐다.

품목별 순위서 중고차 중개∙매매는 스마트폰과 침대, 정수기 대여, 점퍼·재킷류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가격이 1000만원 대에 이르는 고가의 내구성 소비재 중에서는 불만이 제일 많은 상품이다.

연간으로도 2014년 1만2875건, 2015년 1만1800건, 2016년 1만1058건, 2017년 1만392건 등 매년 1만건 이상의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

이처럼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가 불만이 높은 이유는 실제 차량의 성능과 상태를 조작해 판매하는 등 불법·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구입 과정서 소비자가 감금과 협박을 당하는 일도 있을 정도로 낙후된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중고차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2016년~ 2019년 6월) 유형 분석 결과에서도 성능점검 기록 조작 등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가 79.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사원이 중고차 인터넷 사이트에 미끼용 허위매물을 올려 고객을 유인한 뒤 성능기록부가 조작된 중고차를 비싸게 강매한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224만대 22조원 규모로 급성장
불법 등 후진적 거래 행태 여전

실제로 지난 9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터넷에 허위매물로 고객을 유인한 뒤 인터넷에 올린 것과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총 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중고차 딜러 44명과 사기 방조 혐의로 매매상사 및 할부 대행사 대표 9명을 함께 입건했다.

지난 2016년 7~10월까지 4개월 간 경찰청이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였을 당시에도 총 2027명(1262건)을 검거했는데, 이들의 75.4%가 이미 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경제연구원의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소비자의 76.4%가 국내 중고차시장은 불투명·혼탁·낙후됐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인식의 주요 원인으로 ▲차량상태 불신(49.4%) ▲허위·미끼 매물(25.3%) ▲낮은 가성비(11.1%) ▲판매자 불신(7.2%) 등 순이었다. 특히 중고차시장에 대기업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6%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부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23.1%)보다 2배 이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 차원서라도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중고차 1대당 평균매매가격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연간 시장규모는 약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작년 한국GM과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3개사 매출액을 합한 것(16조7578억원) 보다 무려 5조원이 많은 규모다.

시장규모만 놓고 보면 수십조원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성능조작과 허위매물, 불투명한 가격설정 등 거래행태는 시장규모에 걸맞지 않게 후진적인 구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우려
52% 대기업 신규 진입 찬성

이 때문에 우리나라 중고차시장은 대표적인 '레몬마켓'으로 알려져 있다. 레몬마켓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중고차 시장 정화와 거래 투명화를 위해 국회 등이 나서고 있으나 업계 반발 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미래한국당 원유철 전 의원은 부정한 중고차 성능점검자의 처벌을 명확히 하는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2년 동안 국회 상임위(국토교통위)에 계류돼있다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법안 내용은 중고차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 소비자가 직접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매매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제도 안착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중고차시장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불가능했다.

국회·정부 시장정화 노력
업계 반발로 제자리 걸음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6년간 보호 받으면서 시장 구조를 개선할 기회가 주어졌으나 여전히 불법적이고 후진적인 시장구조에 머물러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지난해 초 일몰됐지만 이를 대체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향후 5년간 대기업은 중고차판매업에 새로 진입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에 앞서 지난해 11월6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판매업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다”며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일부 기준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한 바 있다.


동반위가 현재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적합 여부를 심의한 업종 중 부적합 결론을 내린 것은 중고차판매업이 유일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이 중고차매매상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로는 자체 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동차 제조사 등의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통해 신차시장 수준의 투명하고 선진화된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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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