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견제책’ 김부겸 승부수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6.15 11:50:41
  • 호수 1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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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만 잡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승부수를 던졌다. 당권 경쟁자인 같은 당 이낙연 의원을 겨냥한 배수진으로 읽힌다. 김 전 의원의 승부수는 과연 적중할 것인가.
 

▲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8월 전당대회(이하 전대)서 당 대표로 선출될 경우 중도사퇴 없이 임기 2년을 채우겠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서 같은 당 우원식 의원에게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우 의원 역시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대서 당 대표 출마를 고심 중이다.

책임정치

“중도사퇴 없이 임기 2년을 채우겠다”는 김 전 의원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사히 임기를 마친다는 전제로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에 열린다.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민주당 당헌 제25조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차기 당 대표는 대선 전까지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다.

즉 김 전 의원은 대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중을 우 의원에게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권의 해석을 종합하면 차별화와 진정성 두 가지 이유를 꼽는다. 차별화는 대상이 존재한다. 바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다.


이 의원은 유력 당권주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민주당을 177석 ‘공룡여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다. 그런 그가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서 자신의 전대 출마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체로 맞다”며 당권 도전 의사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유력 대선주자다. 각종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서도 1위를 달린다. 2위와의 격차는 크다. 차기 대선 출마가 확실시된다. 당권은 물론 대권까지 노리는 시나리오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의원의 ‘당권·대권 독식론’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홍영표 의원은 최근 “과거에 보면 당권과 대권을 같이 가지고 있어 줄 세우기라든가, 사당화 시비, 대선 경선의 불공정 시비로 많은 갈등을 겪었다”며 “그래서 현재의 당헌으로 개정할 때 당권과 대권 분리를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을 겨냥해선 “당권과 대권에 대한 명확한 분리를 왜 하게 됐는지 보면서 (당 대표 출마 여부를)판단했으면 한다”고 날을 세웠다.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 역시 “7개월짜리 당 대표를 뽑으면 1년에 전대를 3번 하게 될 것”이라고 이 의원을 겨냥했다. 오는 8월에 한 번, 2021년 3월에 한 번, 2022년 8월에 한 번 전대를 열게 돼 당에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비판이다.

차별화·진정성 내세워…
투 트랙 전략으로 NY 압박

대표적인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최근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당권에 공백이 있을 수 없다. 비대위 체제 등으로 공백을 메워갈 수 있다”며 “전당대회를 (1년에)3번 한다는 이야기 등이 있는데, 당이 크게 흔들린다거나 위기로 간다고 하기엔 민주당이 체계적이고 덩치가 큰 당이지 않느냐. 염려 안 하셔도 될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반이낙연 동맹’도 형성되고 있다. 김부겸·김두관·홍영표 등이 이 의원 견제에 나선 것. 정치권에선 동맹을 뛰어넘은 연대까지 예상하는 목소리가 있다. 향후 이들 중 단일 후보가 나와 ‘이낙연 대세론’에 맞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맞선 이 의원은 ‘책임정치’를 내세울 공산이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현시점에 유력 정치인으로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예상된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최근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개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이 당을 이끌어서 그런 뒷받침을 잘했으면 좋겠고, 7개월이면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란 생각을 여러 사람이 하고 있다”며 이 의원을 지지했다.

김 전 의원이 “중도사퇴 없이 임기 2년을 채우겠다”고 말한 두 번째 이유는 진정성이다. 차기 대선주자들의 출마에 민주당 내부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대권을 포기하는 배수진으로 당 내부에 진정성을 보여주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병희 기자

앞서 우 의원과의 만남서 우 의원이 “대선주자들이 당 대표까지 욕심내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하자, 김 전 의원은 “나는 그런 식으로 정치 안 해왔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연 김 전 의원은 대권을 포기하는 배수진 전략을 실제로 펼칠 것인가. 그는 대권을 포기했다는 기존 보도에 “너무 앞서간 관측”이라고 말했다. 당권 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은 상황서 대권은 여전히 자신에게 상수(가장 좋은 꾀)라는 입장이다.

즉 ‘투 트랙’ 전략이다. 당 대표로 선출될 시 대권을 포기하고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겠지만, 그렇지 않을 시 대권으로 간다는 것.

최종 목표인 대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김 전 의원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 대표를 7개월 만에 그만둘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차기보다는 차차기 대권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반응은?

이 의원은 사태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서 열린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이 의원은 “중도사퇴 없이 임기 2년을 채우겠다”는 김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보도 이외의 것은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토론회 참석 후 취재진이 김 전 의원과 만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언젠가는 만나겠지만, 현재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이 승부수를 던진 가운데, 이 의원이 과연 어떤 수로 되치기를 시도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정세균 역할론 왜?

당권 레이스가 불붙자 당권에 직접 뛰어들 수 없는 다른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대선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가장 자주 거론되는 사람은 정세균 국무총리다.

‘정세균계’를 거느린 정 총리가 당권주자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판세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김부겸 전 의원이 당권을, 정 총리가 대권을 나눠 역할분담을 한다는 연대론도 솔솔 흘러나온다.

이는 정 총리가 김 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지역구 낙선자들을 총리 공관으로 불러 위로 만찬을 주재하면서 확산됐다.

두 사람은 역할분담론을 일축했지만, 김 전 의원이 ‘당 대표 당선 시 대권 포기’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연대론은 현재진행형 양상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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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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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