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주시하는 재계, 왜?

기업 군기잡기 시작되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21대 국회 범여권 의석 수는 180석을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 중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노동이사제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재계도 여의도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 김상조

국회는 오는 30일 개원을 앞두고 있다. 21대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 기록한 의석수는 163석으로 단독 과반을 확보했다.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17석과 사실상 민주당계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3석을 포함하면 180석이 넘는다. 국회 주도권이 여당으로 넘어간 셈이다.

경계

야당에선 이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 개최를 미래통합당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통합당은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이 원포인트 개헌안을 토대로 21대 국회에서 개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시 조수진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이 여권에 꿈의 의석을 달성하도록 해주신 것은 시급히 방향을 전환해야 할 정책, 시급히 폐기해야 할 악법 등에서 주도권을 갖고 임하라는 뜻”이라며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문재인정부는 소위 ‘힘이 빠지는’ 집권 후반기에 여당의 과반 의석수로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시에 계획은 있지만 추진하기에 다소 민감한 사안들을 시도해볼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


대표적인 안건은 ‘노동이사제’다.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임원으로 참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그만큼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입장차가 극명하다. 사용자 측은 경영권 침해라는 이유로 반발한다.

거대 여당 꽉 잡은 주도권
법안 추진 동력 가속화 눈길

노동이사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다. 국회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본회의 문턱에도 가지 못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관련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본회의 상정조차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서 해당 법안이 여당의 과반 의석 수 확보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차원서도 힘을 싣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는 지난 21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공공기관위원회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논의했다. 핵심 논의 사안 중 하나는 노동이사제였다.

앞서 이병훈 공공기관위원장은 “노동이사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합의가 이뤄지면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노동이사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시도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사용자인 만큼 정부와 노동계의 동의만 있다면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용이하다.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에 정착할 경우 민간부문에 전해지는 파급력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추진했다. 금융권에서만 봤을 때 4번째 도전이다.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조에서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다만 캠코는 앞선 사례보다 실현 가능성이 다소 높다는 해석이다.


캠코는 준정부기관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장이 임명하게 된다. 금융노조는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에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에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도 주목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골자는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폭을 확대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야당과 재계 안팎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전이 거듭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서 개정안 중 조사 받는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내용만을 통과시켰다. 조사 대상이 비공개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재추진 가능성이 엿보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재계서 눈여겨보고 있는 영역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다. 현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상장사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비상장의 경우는 20%다.

반면 개정안은 상장사,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을 20%로 낮춰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재 반대에 고꾸라진 법안들
개원 전부터 재추진 의지 피력

여당은 이번 국회서 관련 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의 두 바퀴로 굴러간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법, 상법, 상생협력법 등의 개정안을 20대 국회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것이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선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서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서 언급한 상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함께 주목받게 됐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중 다중대표소송제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첨예하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회사나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경영계에서는 모회사 주주들의 지나친 경영 간섭을 강조하며 독립적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판도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두 기업 간 기술유용 피해 발생 시, 위탁기업에서 기술을 유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안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와 처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술유출 피해 사례와 규모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만큼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입증 책임을 위탁기업에만 지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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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