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오월동주 내막

용쟁호투? 싸우다 정들겠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은 올해 초부터 사사건건 부딪쳤다. 법무부서 인사권을 휘두르면 검찰이 수사권으로 맞서는 식이었다. 코로나19, 21대 총선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검찰 개혁을 장작 삼아 언제든 불길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적폐 청산을 전면에 내세웠다. 박근혜정부를 비판하며 촛불집회에 나선 시민들은 사회 곳곳의 문제점을 새 정부서 개선해주길 바랐다. 권력기관도 그 대상 중 하나였다. 특히 검찰은 적폐 청산의 수행자이면서 동시에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1월부터
티격태격

지난해 트위터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도 검찰 개혁이었다. 트위터는 지난해 11일부터 1115일까지 글로벌 데이터와 국내 다음소프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회분야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검찰 개혁이라고 밝혔다. 그사이 정치 분야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지난해 7월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 취임하고, 같은 해 8월 조 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조 전 장관의 지명 이후 가족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뛰어들었다. 조국 수호와 조국 반대 집회가 서초동과 광화문서 열렸다.

지난해 하반기는 조국 정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과정서 검찰 개혁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고,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검찰 개혁을 법제화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법안 처리를 두고 국회서도 파열음이 들렸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시기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하고 추미애 장관이 오면서부터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14, 장관 임명 35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민주당 당 대표까지 지낸 추 장관이 구원투수로 떠올랐고 올해 13일 취임했다.

추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받들고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법무 분야 최고 책임부처로서 정상적인 위상을 회복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총선으로 잠잠했다가
다시 불씨 살아날 가능성 나와

그러면서 취임 5일 만인 1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고검장 승진 5명과 검사장 승진 5, 전보 22명에 달하는 예상보다 큰 규모의 인사였다. 이날 인사로 대검 수사 지휘라인을 비롯한 참모진은 전보 인사를 통해 모두 교체됐다.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 등을 총괄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났지만, ‘승진성 좌천에 가깝다는 말이 나왔다.
 


법무부는 당시 인사를 두고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했다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윤 총장의 손발이 모두 잘렸다는 말이 나왔다. 법무부가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는 검찰에 경고성인사를 했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고위 간부 인사 발표 15일 만인 123일 중간 간부 인사로 다시 한 번 검찰조직을 뒤흔들었다.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였다. 지난해 7월 간부 인사 때(647)보다 규모가 컸다. 청와대 수사팀서 차장검사는 전원 교체, 부장검사는 대부분 유임됐다.

법무부는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에 청와대 수사팀을 해체하려는 의도가 있던 게 아니냐는 의심에 “(이번 인사는)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현안사건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했다고 밝혔다. 실제 법무부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만 단행했다.

인사권에
수사권으로

검찰은 법무부의 인사권에 수사권으로 대응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123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열린민주당 당대표)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 전 비서관의 기소는 법무부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 직전에 이뤄졌다.

그는 201710월 자신이 변호사로 일하던 법무법인 청맥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10개월 동안 매주 2회씩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비서관은 조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전 비서관의 기소 과정서 윤 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기소를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이 이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항명 논란이 불거졌다. 이 지검장은 추미애 법무부의 첫 검찰 인사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다.

이 지검장은 문정부 출범 직후인 2017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다.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 지검장은 취임 일성으로 절제된 검찰권검찰개혁 동참을 강조했다. 정부의 검찰에 대한 기조와 비슷한 맥락이다.

실제 법무부는 최 전 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하면서 감찰까지 언급했다. 이어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와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달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날인 130일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월에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이어졌다. 추 장관은 지난 211일 법무부 브리핑실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내부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말에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은 반발의 움직임을 보였다.

윤 총장은 지난 213일 부산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서 수사와 소추(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추 장관의 제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컴퓨터 앞에서 조서를 치는 게 수사가 아니다.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고 검사와 수사관의 일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회의
반발에 연기

일부 평검사도 추 장관의 제안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근무하는 이수영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검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제가 알고 있는 검사는 소추관이라며 소추기관인 검사는 공소의 제기나 유지뿐만 아니라 수사의 개시 단계부터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모든 개혁은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고민하고 풀어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법무부장관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는 건 20036월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이후 17년 만이었다.


하지만 전국 검사장 회의는 돌연 연기됐다. 대구·경북지역서 신천지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올 무렵이었다. 당시 법무부는 대구·경북지역서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한 검사들이 반발이 커지자 법무부서 이를 우려해 검사장 회의를 연기했다는 말이 나왔다.

이후 법무부와 검찰이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갈등은 소강국면을 맞았다. 검찰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청와대 관련 사건의 관계자들도 선거 이후에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렇게 잦아들었던 불씨가 최근 들어 다시 타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총선서 민주당이 예상 이상의 압승을 거두면서 검찰 개혁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검찰 개혁 상징으로 여겨지는 공수처에 대한 논의도 수면 위로 부상했다.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하마평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권서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두고 정당 간의 합종연횡이 예상된다.

검사들과 만찬…검사들 의견 청취
추 행보에 “부적절” 지적도 제기

지난 11일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신임 검사 임관식과 신고식에 각각 참여했다. 임관식에 참석한 추 장관은 최근 N번방 사건서 보듯 국민은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신종 범죄에 법이 빠르게 응답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국민이 요구하는 정의가 우리 사회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이웃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고식에 참석한 윤 총장도 최근 문제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의 삶을 파괴하는 반문명적 범죄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대검찰청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다음날인 12일 추 장관이 검찰 간부들과 만찬을 가졌다는 점이다.

추 장관은 수도권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장 8명과의 저녁 자리서 검찰 구성원들이 업무에서 보람을 갖고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일선의 생생한 경험과 지혜를 모아 개혁의 주체로서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서 추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검찰 개혁을 비롯해 민생범죄 대응방안, 형사부 강화방안과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 검찰개혁추진단도 지난 11일부터 전국 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일선 검사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일선 검사들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개선점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행보에 대해 두 기관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추 장관이 검찰 형사부장들과 가진 만찬 자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간담회 초청 대상에 추 장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가 포함돼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간담회 초청을 받은 8곳의 검찰청 가운데 불참자는 없었지만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등은 형사1부장 대신 차석 형사부장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묘한 신경전
불길 번지나

해당 검찰청 형사1부장들은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동부지검 형사1부는 추 장관이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고, 수원지검 형사1부는 추 장관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비공개 결정에 대한 고발 사건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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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