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동 장롱 시신 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5.11 15:37:55
  • 호수 1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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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없이 못 살까 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70세 할머니와 12세 아동의 시신이 장롱서 발견됐다. 충격적인 사실은 시신 사건이 가족의 범행이라는 점이었다.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로 싸 장롱에 방치했다. 교도소 출소 후 돈 때문에 살해한 뒤 자신과 함께 동거했던 여자와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 검거 중인 상도동 살인 사건 용의자

최근 시신 유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살해 범행을 저지른 후 시신을 숨긴 뒤 모르쇠로 일관하다 나중에 발각되는 경우다. 시신을 유기할 경우 대한민국 형법 161조(사체 득의 영득)에 따라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실종신고

제주 명상수련원서 명상 중 숨진 50대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수련원 원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달 27일, 유기치사와 사체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상수련원 원장에게 사체은닉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에선 살해한 시신을 은닉하고 모텔로 피신하는 시신 유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강력범죄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한 허모씨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모친의 빌라로 향했다. 70세 노모는 이혼한 그를 대신해 손자인 허군(12)을 혼자 돌보고 있었다. 지난 1월, 배달 일을 하던 허씨는 독립을 선언하며 모친에게 돈을 요구했고 모자는 언성을 높이며 다퉜다.


화를 참지 못한 허씨는 모친과 자고 있던 아들 허군도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허씨는 두 사람의 시신을 비닐에 싸서 장롱에 넣어둔 뒤 방치했다. 이후 빌라서 같이 동거했던 40대 여성 한모씨와 함께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모친을 살해했으며, 당시 잠들어 있던 아들도 홧김에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한씨와 함께 지내다가 시신이 썩는 냄새가 진동하자 모텔을 전전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허씨는 약 2개월 전 범행 직후 두 사람의 시신을 장롱에 넣어둔 채 한씨와 수일간 빌라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지난달 16일, 허군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않자 학교 측에선 구청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며 확인을 요청했다.

집 방문 후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서울시 동작구청 공무원이 첫째 며느리에게 연락을 취했고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첫째 며느리는 허군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지난달 27일 오후 1시였다. 경찰은 빌라 장롱서 비닐에 싸여 숨져 있는 A씨와 초등학생 손자 허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70세·12세 시신 발견…범인은 핏줄
시체 냄새 나자 모텔로 피신


경찰은 지난달 28일 현장감식을 벌였고, 두 사람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 시점은 약 2개월 전이라고 밝혔다. 또 자세한 사망 시점과 사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현장감식을 진행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바로 시신을 싸고 있던 비닐서 발견된 지문이었다. 지문의 주인공은 사건 발생과 함께 용의선상에 올랐던 허씨였다. 그는 실종신고 접수 소식을 들은 직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했던 바 있다. 

모친과 허군이 사망하고 두 달가량이 지났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으며 인근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시신이 발견된 빌라 인근의 한 상인은 “실종신고를 한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허군의 모친)고 둘째 며느리는 못 봤다. 아들과의 교류도 그다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상인들도 어제 경찰차가 와서 사건을 알았지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고 말했다.
 

허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끈 뒤 잠적했지만, 곳곳에 설치된 CCTV까지 피하지 못했다.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결국 허씨를 지난달 30일 모텔서 검거했다.

경찰은 허씨가 검거될 당시 모텔에 함께 있던 한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허씨는 아들까지 죽인 이유에 대해 “할머니 없이 혼자선 못 살까 봐”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허씨와 허씨의 도주를 도운 공모자 한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후 1시15분경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허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여성 한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함께 진행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툴 여지가 있다. 현 단계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체 은닉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서울 동작구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학교 현장·시도교육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생들의 소재·안전 확인과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파주 저수지 시신은?


최근 경기 파주지역 저수지 일대서 남성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파주경찰서는 40대 남성이 동네 후배를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뒤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경찰은 40대 남성 A씨가 동네 후배인 B씨를 살해하고 같은 달 28일, 지역 내 한 저수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유서를 남겼지만, 범행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네 후배를 저수지 주변에 유기하는 과정서 도움을 준 C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C씨는 “A씨가 시신을 차에 싣고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시신을 땅에 묻을 때 불만 비춰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시신이 발견된 저수지 주변서 유기된 B씨의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C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하고, 휴대폰 통화기록과 주변 CCTV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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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