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논란’ 용산장애인복지관엔 무슨 일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5.11 15:24:40
  • 호수 1270호
  • 댓글 0개

정신과 치료 받는 사회복지사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한 복지관에선 복지관 비리를 고발한 제보자를 괴롭힌다는 이야기도 있다. 해당 제보자는 자신이 노동조합 활동과 제보 등으로 복지관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켓 시위 중인 용산장애인복지관 피해자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지난 2월14일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회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복지관의 후원금 수천만원을 재단 계좌로 빼돌린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부제보실천운동에 따르면 대한성공회유치재단은 대한성공회가 만든 재단법인으로,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보복?

해당 재단은 2010년부터 구립 용산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해왔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복지관 공식 회계기록에 없는 5021만9000원을 조성해 성공회 재단으로 송금한 사실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조사로 드러났다.

권익위 조사는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의 내부 제보로 시작됐다.

사회복지사 A씨는 해당 복지관에 지난해 7월 입사했다. 그 후 복지관 후원금 불법전출 비리 포함, 회사 내 부조리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복지관의 후원금 불법전출 비리를 제보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를 위해 모금됐던 후원금들이 실제로 수년간 법인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복지관 운영 법인을 변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됐고 이를 견디지 못한 A씨는 지난해 3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익제보와 노동조합 활동서 오는 직장 내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신이 지쳤던 A씨는 B 팀장으로부터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일관성이 없냐” 등 반말로 40∼50분간 폭언을 들었다.

또 지난해보다 증가한 업무량으로 인해 A씨의 부담은 날로 커졌다.

이 같은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환경에 지친 A씨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그 후에도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노동조합원으로서 다른 직원을 만나는 행위 자체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 ▲

이를 참지 못한 그는 결국 지난달 20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결정한 사직인 만큼 사직서 철회를 비롯해 ▲유급휴가 부여 ▲해당 팀장 근무 장소 변경 ▲업무 분담 재조정 ▲사내 괴롭힘에 대한 공식 사과 ▲노조탄압에 대한 사측 및 당사자의 사과 ▲사내 괴롭힘 재발 방지 등을 요청했다. 

신고서 내용에는 괴롭힘이 발생한 게 지난해 9월11일, 올해 3월13일 등 다수이며 이때 폭언, 따돌림·차별, 부당지시가 있었다고 기록됐다.

신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11일 A씨는 B 팀장과 시장조사를 하던 중 진행비 2100원이 남았다. 남은 금액은 B 팀장이 자신의 펜을 사는 데 사용했다. A씨는 B 팀장에게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B 팀장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게 아닌 A씨의 잘못을 질책했다.


후원금 비리 고발 이후 ‘미운털’
업무 늘어나고 반말에 폭언까지

같은 날 B 팀장 책상에 누군가 ‘직장 내 괴롭힘 법’ 관련 서류를 올렸고 A씨가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됐다. 

A씨의 업무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다.

A씨는 “B 팀장은 업무 재배치가 올해 1월13일 메신저로 국장과 제 업무 분장과 관련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이라고 했다. 하지만 3월25일 사무국장과 나눈 대화서 자신은 A씨가 뇌병변 장애인 일회용품지원사업을 통해 외근을 나가면서 협회 등에 기관에 대한 비방을 하지 못하도록 그 업무는 다른 직원한테 주라는 이야기만 했다”며 “다른 업무는 B 팀장이 알아서 조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둘 중 한명은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결과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유인즉슨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은 ‘직속관리자’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상 발생하는 지시, 독려 등을 수차례 실시하는 정도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었으며, 폭언, 차별 등 양태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적정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라는 이유를 덧붙여 해당이 없다고 판단했다.
 

▲ ▲

A씨는 “제출한 자료를 보고도 그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건 해석의 차이가 아닌 은폐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게 인정된다면 사직서 철회를 비롯한 공식적인 사과 등 사측에서 여러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하는 부담이 따를 수 있어, 괴롭힌 사실을 은폐하고 내 사직서를 처리한 것 간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제보와 노조활동 등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나오게 돼 슬프다”며 “공익제보자로서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인데, 어떤 사회복지사가 업계의 비리나 자신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겠냐”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복지관은 사직서상 마지막 출근날인 4월29일 퇴근하고 나서야 괴롭힘이 없었다는 공문을 한 장 보낸 게 끝이었다. 이쪽 업계가 좁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직도 힘든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복지관 측은 “업무가 늘어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데 직무와 무관한 업무를 줬을 때 해당되는 것이다. 조사 과정서 A씨가 밝혔듯이 본인 직무와 무관한 업무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업무가 조정된 이후 개인별로 업무량 편차가 날 때 재분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부당한 업무 추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가 늘어났지만 실제로는 코로나19 때문에 복지관이 휴관했다. 실제적으로 A씨는 늘어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 또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량도 아니었다. 업무 배정 관련해서는 조율하는 과정서 본인이 다 동의했다. 임의로 업무를 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직철회?

그는 “사직서 철회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사직을 철회해줘야 하는 의무는 나와 있지 않다. 사직철회를 요청할 때는 요청서나 내용증명 등으로 사직철회를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나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이 지나면 사업주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나와 있다. 이와 관련해 법을 따른 것이며 특별한 이유로 사직철회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