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불법 주차건물’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4.27 15:23:59
  • 호수 1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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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샀는데 손님 못 받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사업 시작 전부터 제동이 걸린다면 기분이 어떨까. 주차장 사업을 위해 거금을 들인 A씨. 그런데 A씨가 사들인 주차장에는 외부 차량들이 무단 주차할 뿐만 아니라 실외기, 냉장고 부품 등이 비치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 사라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3일 ‘2020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늘리는 반면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늘린다는 게 골자다.

소극행정

화성의 한 주차전용 건축물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됐다. 이와 관련해 건축물을 매입한 A씨가 노외주차장으로 운영을 못한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관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부설주차장은 도시 계획 구역서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주차장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와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주차장이다.

경기도 화성시 ***동 주차장은 2006년 7월 건축 허가를 받은 뒤 2007년 2월7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서 A씨는 잘못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 설계도와 다르게 실별 분양 면적표상 1층 공용주차장이 실제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1층’이라고 표기됐다. 적정한 검토 없이 승인한 후 건축물대장을 생성한 것이 이후 직권정정처리돼 민원이 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2011년 12월5일 A씨는 주차전용 건축물 경매에 나온 감정가 6억5000만원의 해당 건물을 2차 유찰이 되고 3차 때 20~30% 떨어진 금액인 4억1611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건물을 노외주차장으로 운영하려 한 A씨에게 2층 주차장에 비치된 1층 점주들이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 실외기, 컨테이너, 냉장고부품 등은 눈엣가시였다.

결국 A씨는 2012년 4월2일 1층 상가 점주들에게 ‘주차장 환경 개선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광고현수막, 굴뚝 등으로 주차장 사업 개시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소유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2층과 3층 램프의 사용을 전면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하루 뒤인 4월3일 D타워 점포주 일동은 ‘40개 점포주가 주차할 수 있는 공유 지분이 정확히 구분돼있지 않다. 점포주들과 합의 없이 차단막을 설치할 경우 불법 설치로 간주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같은 달 30일 A씨는 1층 점주 대표 B씨에게 ‘현재까지 사유재산권이 훼손되고 있으니 설치물을 퇴거 이전해달라. 귀하의 설치물로 인해 주차장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또 법원 명령집행 등을 통한 철거 등을 조치하겠다. 또 재산권 행사 방해에 따른 손해배생과 강제집행 등의 비용을 청구하겠다. 같은 달 9일 B씨 관계자의 폭력 난동 관련해 사과하는 바이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서를 전달했다.

실외기·냉장고 부품 등 비치
전용면적 70% 노외주차장 사용 

<일요시사>가 입수한 분양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동 D 타워 O호를 2007년 1월25일 상가주인에게 5억4790만원에 전용면적과 2층 주차장을 포함한 공유면적을 분양한 사실이 있으며, 2층에 위치 지정은 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명시됐다.


이후에도 상황이 진척되지 않자 2016년 10월17일 A씨는 국민감사 청구서를 작성했다. 화성시 동부출장소를 대상으로 ’건축물대장직권정정행위의 위법‘ 관련 건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화성시로부터 ‘당시 동부출장소 건축행정과(현재 건축산업과)에서 당시 건축물소유자가 기재 내용의 오류가 있다는 사항을 제기해, 기초자료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을 확인했다. 2010년 4월14일 해당 건물의 집합건축물 전유부 공용부분의 주차장을 1층서 2층까지 직권정정을 한 사항’이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직권 정정한 사항을 미통지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당시 관계자는 문책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A씨는 지난달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2007년 2월7일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해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건축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이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을 방기하고, 불법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도록 방치한 화성시청 관련 부서 직무유기 전 공무원을 고발한다’고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엔 162명이 동참한 상태다. 
 

지난 3일에는 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차전용 건축물의 연면적 70% 이상은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돼야 하며 노외주차장 외 면적은 30% 이하다. 1층 근생시설 등의 공용면적인 주차면적을 포함할 시에는 건축연면적의 39.66%가 된다. 그동안 주차장법, 건축물 분양법, 집합건물법 및 집합건물에 관한 대장규칙 등 불법 여부에 대해 검토해달라. 해당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 연면적이 30% 초과해 주차면적을 가질 수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신고했다. 

이어 ‘불법 부설주차장 사용에 대한 증인과 CCTV 증거 등이 있다. 주차전용건축물의 노외주차장이 부설주차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70/30이라는 입법취지에 맞게 현장 검토에 대한 추가회신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통건설과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으로만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 중 70% 이상이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연면적 중 30%를 넘지 못하며, D 타워 주차장을 방문해 부설주차장으로 사용 영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A씨는 “10년 동안 2층 주차장은 정리가 되지 않아 사업을 하지 못했다. 1층 상가 손님들도 무료로 사용했다. 2층에는 중형차가 67대 주차가 가능한데 대략 100대 정도가 있었다. 차가 나가려면 지옥 그 자체였다. 아마 1층 점주들도 2층이 부설주차장인 줄 알고 구매한 것 같다”며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 무척 속상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주먹구구

이에 대해 화성시는 “이 건물은 애초에 노외주차장이다.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또 소유주와 상가 점주 간의 소유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면적이 구분돼있지 않아 양측 간의 분쟁이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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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