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신탁 500억 보관금 증발사건 내막

멀쩡한 사람들 코 베고 ‘모르쇠’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아시아신탁의 500억 보관금 증발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제재 검토가 지연 중인 가운데 피해자들의 사연이 국민청원에까지 올라왔다. 피해자들은 아시아신탁 및 관계자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여전히 회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회사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고 있어 꼬리 자르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 ⓒ문병희 기자

A씨는 2018년 지인의 권유로 주택구입 잔금을 아시아신탁에 보관금으로 투자했다. A씨는 아시아신탁이 신탁사로 이름이 난 회사였기 때문에 지인의 권유에 응했다. 계약 당시에도 아시아신탁의 VIP룸서 담당 팀장 B씨 앞에서 약정서를 작성했기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17일만 사용하기로 했던 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갑작스런 증발
무효 꼼수 주장

2015~2018년 3년여 동안 다수 피해자들이 아시아신탁 계좌에 1602억원을 입금했으며 이 중 500여억원이 증발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분양형 호텔 사업에 투자한 이들로 A씨처럼 아시아신탁 회의실서 ‘입금하는 돈은 예치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만기일이 도래하면 지정한 반환계좌로 보관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했다.

당시 약정서에는 아시아신탁 법인인감이 찍혔고 정식 아시아신탁 계좌가 기재됐다. 

하지만 아시아신탁 측은 약정서에 찍힌 법인인감은 10년 전에 폐기된 인감이며 아시아자산신탁이란 다른 이름이 사용됐기에 약정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회사와 별개로 B씨의 개인적인 횡령 사건으로 치부해 피해자들의 사라진 돈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시아신탁 측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아시아신탁의 내부 관계자에 의한 개인 일탈로 파악되고 있으며 소송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폐기했다 인감
결재라인 부실

이에 A씨 및 피해자들은 아시아신탁과 B씨 및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소송에 나섰다.

A씨는 현재 국민청원을 통해 ‘아시아신탁 신탁사업1팀장 B씨는 시행사를 가장한 C씨와 공모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보관금 명목으로 받아 C씨에게 빼돌렸다’며 ‘수십억의 돈이 통장에 오가는데 이 일이 일개 팀장이 혼자 할 수 일이라는 것은 믿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년간 약정서를 조사한 결과 사용인감과 사각인장은 폐기된 적도 없었고, 계속 사용하던 것이라는 증거자료가 나왔다”고 전했다.
 

▲ 배일규 아시아신탁 대표

만약 폐기된 사용인감을 사용했다면 법인인감 관리 부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보통 회사는 법인인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계약이나 결재 시 법인인감을 제멋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결재 과정이 평소에도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A씨는 B씨가 돈을 빼돌릴 때 토지 실체가 없는 (등기부 등본상 전혀 관련 없는 남의 땅)5개 가상의 사업장과 가짜 토지 매매계약서로 기안서를 올리기도 했다. 이 기안서로 B씨는 본부장 및 재무팀, 리스크관리팀의 결재를 받은 후 모두 C씨의 관련 계좌로 자금집행을 했다고 전했다.


대리사무로 급성장
보관금 업무 장려?

일각에서는 자본금이 부족한 아시아신탁은 다른 신탁사와는 달리 대리사무업무로 매출을 올려 급성장했다고 전했다. 회사는 직원들이 보관금 업무를 하는 것을 장려 또는 묵인했으며 이것을 통해 회사는 급성장해 업계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보관금 횡령 사기에 대해 최대 수혜자는 아시아신탁이며 아시아신탁이 보관금 업무를 전혀 모르는 일이며 이익이 없었다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전했다.

아시아신탁은 2006년 자본금 100억원으로 혜성처럼 등장해 매출을 폭발적으로 올려 단숨에 업계 상위권으로 도약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3배 가까이 매출이 급성장하여 현재 업계 3위의 자리에 올라갔다. 이에 2018년 신한금융지주는 아시아신탁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해 지분 60%를 1934억원에 인수하고 나머지 40%는 2022년 이후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횡령 사건을 두고 아시아신탁이 신탁사로서의 내부통제 및 업무 프로세싱에 대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금감원도 아시아신탁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회사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었고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제재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제재심 검토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결론이 언제 날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업무 중단 요구
자격 논란 제기

A씨 및 피해자들은 “아시아신탁은 이번사고로 인해 금융기관의 윤리성 및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등 금융 질서를 문란케 했다. 이에 신탁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총체적 부실 및 내부통제 불능의 신탁사를 누가 믿고 돈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다시는 이런 금융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아시아신탁에 대한 신탁 업무 중단을 강력히 원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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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