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수> 경북 구미을 ‘비서관 보도방 의혹’ 김현권-김영식 고소장 공개

선거 끝나도 계속되는 마타도어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미래통합당 김영식 경북 구미을 당선인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했다. 두 사람은 구미을 지역을 두고 21대 총선서 맞붙은 사이다. <일요시사>가 그 내막을 쫓았다.
 

▲ 일요시사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선거를 열흘 앞두고 게시됐고,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경북도당서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동조해 발송됐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고소인이 법적으로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선거일 직전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흑색선전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알 권리?

21대 총선을 열흘 앞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통합당 김영식 구미을 당선인을 상대로 낸 고소장의 일부 내용이다. 김 의원과 김 당선인은 당시 경북 구미을 후보로서 경쟁을 펼치고 있었다.

<일요시사>가 지난 20일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김 당선인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소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소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고소인을 비방했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시간은 지난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영식입니다’라는 장문의 문자메시지가 유권자들에게 발송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당시 문자에 따르면, 발송 번호는 010-XXXX-XXXX였다. 취재 결과 ‘김영식 구미을 국회의원 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 사용된 번호인 점을 확인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당은 남자 보도방을 운영했던 김 의원의 전 비서관을 시의원으로 공천했다가 박탈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파렴치한 성매매범, 가정파괴범을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공천한 것만으로도 김 의원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앞서 구미 지역 언론 <미디어디펜스>는 지난 3월 ‘[단독]불법 ‘남보도방 업주 시의원 도전’ 공공연한 소문 사실로 밝혀져...공소시효 5년’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김 의원 전 비서관으로 일했던 조모씨의 남자보도방 운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김영식 미래통합당 구미을 당선인

해당 매체와 인터뷰를 가진 A씨는 조씨가 지난 2010년쯤 구미 지역에 남자 보도방을 운영했으며, 주 고객인 가정주부와 업소여성 등에게 남자 도우미를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매체는 조씨가 미성년자를 동원한 성매매 알선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A씨의 증언도 전했다.

조씨는 지난해 약 6개월가량 김 의원 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21대 총선과 함께 실시된 구미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민주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조씨를 공천했다. 이후 해당 의혹이 불거졌고, 민주당 경북도당은 조씨에 대한 자격을 박탈한다고 알렸다. 조씨도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검증 없이 공천’ 문자메시지 돌려
“낙선시키려 허위사실 공표” 고소


김 의원이 김 당선인에게 제기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이다.

제250조 제2항 및 제25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비서관으로 채용할 당시 조씨가 남자 보도방을 운영했다거나 운영에 관여했다는 등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가 관련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조씨가 그와 같은 사실을 이력서에 기재하거나 채용과정서 밝힌 바가 없었다’며 ‘이를 인지했었다면 당연히 조씨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가 공천을 받은 일과 관련해서는 ‘조씨는 민주당 경북도당이 주관한 경선서 구미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신모씨와의 경쟁을 거쳐 공천을 받았다’며 ‘고소인이 공천한 사실도 없으며 공천 권한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새움 육심원 변호사는 지난 23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구미경찰서로 배당돼있다. 김 당선인과 통합당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위원장에 대한 고소 건을 둘 다 진행하고 있고, 고소인 진술을 둘 다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통합당 경북도당은 지난 1일 김 의원이 조씨의 비위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비서관으로 채용하는가 하면, 공천까지 줬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성명을 낸 통합당 경북도당 선대위 위원장을 지난 2일 고소한 상태다.
 

▲ 김영식 구미을 당선자에 대한 고소장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했다 ⓒ문병희 기자

<일요시사>는 피고소인인 김 당선인과 지난 23일 직접 통화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고소건과 관련해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자메세지를 보낸 건 유권자들의 알 권리 차원서 보낸 것”이라며 “문맥상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고의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조씨가 인정하고 사퇴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조씨를 검증하지 못한 것도 김 의원 탓이다. (조씨의 과거를)몰랐다고 하지만, (나는 사전에)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부분을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위반?

김 당선인이 직접 문자메세지를 작성했느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보고 받았다”며 “밖에서 뛰는 사람이 무엇을 알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를 빌려서 불법행위를 하면 아들이 처벌을 받나, 아버지가 처벌을 받나. 법은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 민감한 사안이니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법정서 따지면 되는 문제”라고 입장을 전했다.


<sangm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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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영식은 누구?

미래통합당 김영식 경북 구미을 당선인은 지난 15일 실시된 21대 총선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당시 김 당선인은 56.4%의 득표율을 기록, 35.6%를 기록한 김 의원을 앞섰다.

김 당선인은 대구심인고, 영남대, 펜실베니아 주립대 박사를 거쳐 제6회 금오공대 총장을 역임했다.

그 외에도 지역중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회장, 창업진흥원 이사장, 미래통합당 경제자문위원 등을 거쳤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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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