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서울시 MOU체결, 수소경제 활성화 전략적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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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04.06 08: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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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충전소 확대 통해 친환경 선도도시 도약

▲ 현대차 공영운 사장(사진 왼쪽)과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소전기차 넥쏘 절개차 모형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서울특별시가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와 서울시의 친환경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현대차는 3월31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현대차 공영운 사장과 서울시 박원순 시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협력을 통해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사업 다각화와 수소경제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물 이외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공기 정화 효과가 탁월한 수소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전세계 친환경 선도도시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력 강화는 ▲수소전기차 생산·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수소충전소 등 충전 인프라 확충, ▲수소전기차 활성화 방안, ▲수소에너지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시민 저변 확대 등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서울시내 수소충전소 확대 및 부지 확보 등 충전 인프라 확충 협력
기존 승용 수소전기차 중심에서 상용차와 건설기계 분야로 보급 확대


우선 서울시는 이날 양해각서 체결로 기존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목표를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기존 보급 목표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서 열린 ‘2019 기후변화 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서 발표된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4000대 이상 보급, 수소충전소 15개 이상 구축하는 것이다.

현대차와 서울시는 수소전기차의 대중화가 본격화되려면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수소충전소 확대와 부지확보 등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국회수소충전소와 양재(서울 서초구 소재)와 상암(서울 마포구 소재)등 3곳에 수소충전소가 있지만 수소전기차 증가 속도와 시장수요를 고려하면 확충이 시급하다.

특히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의 경우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번 상호협력으로 서울시내 수소충전소 확대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는 운송분야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 및 수소전기버스 투입, 수소전기차 정비체계 강화
수소전기차 전시·시승 기회 확대 등 수소와 수소전기차 저변 확대 노력


기존 승용차 중심의 수소전기차 보급서 상용차와 건설기계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등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태계 확장에 본격 나선다.

현대차와 서울시는 승용 수소전기차를 비롯해 승합차와 버스, 화물차 등의 상용 수소전기차, 지게차와 굴삭기와 같은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탑재한 건설기계 등의 생산과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보급 확대가 진행 중인 승용 수소전기차와 수소전기버스의 경우 구입 및 보유 비용을 낮추고 사후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수소전기차 구매를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한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승용 수소전기차와 수소전기버스에 대한 구매보조금과 세제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한 지난해 말 시범 운행 사업이 종료된 수소전기버스는 올해 정규 노선 투입을 추진한다.

화물차의 경우는 청소차량 등과 같이 공공부문서 사용하는 차량을 먼저 수소전기차로 대체한 후 이를 민간으로도 확산시키기로 했다.

현대차-서울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 공동 협력
수소의 미래 잠재력 공감대 바탕으로 수소전기차 및 충전소 보급확대 추진

현대차 역시 서울시가 수소전기차와 수소전기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운영과 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비·수리 체계 등 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수소전기차 저변 확대를 위해 수소에너지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인지도와 친숙도 제고도 추진한다.
 

▲ ▲현대차 공영운 사장(사진 왼쪽)과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양해각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소체험관과 수소 관련 캠페인 등을 통해 수소전기차 전시와 시승기회를 확대해 수소에너지 원리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소를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소시범마을도 조성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서울시는 과거에도 수소에너지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현대차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사업 다각화와 수소경제 활성화 가속화
서울시 수소전기차 확대 통해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 선도도시로 도약

지난 2017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수소전기차가 만들어 갈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수소전기하우스’를 마련하고 ▲수소전기차를 이용한 전기 공급 체험 ▲무공해 수소사회 체험 ▲수소전기차 작동원리 체험 ▲차세대 수소전기차 관람 ▲어린이 과학교실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지난해 4월 지구의 날에는 수소에너지의 원리를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넥쏘의 연료전지시스템에서 발전한 전기를 이용해 구 서울시청(현 서울도서관) 외벽에 ‘수소로 밝힌 미래’라는 주제의 미디어 파사드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현대차와 서울시는 이 같은 상호 협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공동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와의 전략적 협력은 수소와 수소전기차가 기후 변화와 미래 에너지 전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협력 분야의 구체적인 실행과 점검 등을 위해 위원회도 구성되는 만큼 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협력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수소경제 활성화 위해 글로벌 기업과 지자체 등과 전방위 협력 추진

현대차는 최근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는 물론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의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 적용을 추진하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과 지자체 등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엔진·발전기 분야 글로벌 리더인 미국 커민스(Cummins)사와 북미 상용차 시장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공급 협약을 맺었으며, 2018년에는 스위스 'H2Energy'사와 엑시언트 기반의 대형 수소전기트럭(냉장밴 및 일반밴) 공급 계약을 체결해 모두 올해부터 공급을 본격화한다.


특히 최근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응용제품 개발을 위한 협력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시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목표 기존 대비 대폭 상향 예정
협력 분야 구체적인 실행 담당할 위원회 운영하는 등 수소사회 구현 노력

지난 2월 현대차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23년까지 물류 운송용 수소전기트럭을 개발·투입하고 광양항 내 수소충전소 1개소를 구축키로 했다.

같은 달 현대건설기계와 현대모비스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대형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적용한 지게차와 굴삭기를 공동 개발해 2023년까지 상용화하기로 했다. (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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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