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34)운명

이화우가 내리다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누님의 시를 책으로 엮어내셨군요.”

“내 누나가 비록 이승에서는 힘들게 삶을 마감하였지만 누나의 글만은,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먼 훗날 이 세상에 빛을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소. 그래서 결국 누나의 시를 엮어 ‘난설헌집’이란 책을 만들어냈소.”

죽어서 이룬 꿈

“살아서 이루지 못한 일을 죽어서 이루었군요.”

“그래야 내 맘이 조금이라도 편할 듯해서 말이오.”


“나리, 두 분의 사이가 보통이 아니었나 보아요.”

“그래요, 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누나가 살아 있소.”

말을 마친 허균이 다시 누나를 생각하는 듯했다.

얼굴에 슬픔이 어리기 시작했고 더불어 매창도 난설헌의 환영에 빠져들고 있다는 듯이 눈가에는 이슬로 촉촉해지고 있었다.

허균이 다시 잔을 비워냈다.

술기운을 쫒아내려 혹은 누나의 환영에서 벗어나려 함인지 여운이 길게 이어졌다.

“자, 이제는 그대의 사연이나 한번 들어봄세.”


잔을 내린 허균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밝은 얼굴로 매창을 바라보았다.

매창도 살짝 웃어보이더니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자세를 고쳐 앉았다.

“말씀드리기 무안하옵니다.”

“무안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소녀 입으로 차마…….”

“허허 명색이 글을 한다는 사람의 입으로 어찌 그런 말을 하시오.”

매창의 눈이 반짝였다.

“왜요, 나리. 문학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가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오.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는 그러하되 행동에 대해서는 그리 부끄러워 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요.”

“양심에 대해서만 부끄러워하라고요.” 

“그렇소. 오로지 양심만을 먹고 사는 문재가 어찌 행동에 제약을 받는단 말이오.”

매창이 허균의 말을 이해했다는 듯이 자세를 고치고 잠시 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매창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허균의 시선이 따라갔다.

‘이화우 훗날릴 제’라는 시였다.

“당시 제 마음이 저와 조금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당시라면.”

“이별할 때였지요.”

초롱불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에 제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또한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바람에 흔들거리고 있었다. 

“계량이!”

유희경이 더 이상의 정적을 견뎌내지 못하겠다는 듯 말문을 열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초롱불을 감싸듯이 매창의 가녀린 어깨를 휘감았다.

매창의 눈물이 유희경의 소매로 스며들고 있었다.

“나리…….”

매창의 이야기…유희경 한양으로 떠나다
마지막이 될 줄은…휩쓸고 지나간 임진란

“같이 한양으로 가세!”

매창이 대답 대신 고개를 가로 저었다. 

“왜 아니 된다 하는가!”

“제 자리는 이곳이옵니다. 떠난다한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운명이지요. 그러니 나리…….”

차마 그다음 말, 떠나지 말아 달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정녕 함께 갈 수 없다는 말이오!”

“그러하옵니다, 나리. 그러니 너무 심려 마시고 한양으로 올라가시어요.”

“그럴 수는 없소. 내 남은 생 그대와 함께한다고 굳게 약조했건만 어찌 그를 어길 수 있단 말이오.”

한양에서 전갈이 전해졌다.

유희경의 어머니께서 몸져누웠다는 이야기였다.

조선에서 이름난 효자인 유희경이 잠시라도 지체할 수 없는 처지였다.

아니, 반드시 가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유희경은 매창을 그곳에 남겨두고 차마 갈 수는 없었다. 

일단 매창에 대한 사랑도 사랑이려니와 약속이었다.

여하한 경우라도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함께하겠다던 매창과의 굳은 약조를 저버릴 수는 없었다.

“나리, 기다릴게요. 소녀 언제까지고 이곳 부안,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그냥 잠시 다녀오신다 생각하시고 다녀오십시오.”

무릇 모든 일이 그렇듯 세상 일이 말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것을 유희경과 매창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매창에게는 아픈 경험이 있었다.

서우관을 따라 한양으로 갔던 경험 그리고 서우관이 사라지자 낯선 타향 땅에서 홀로 견뎌내기 힘든 서러움을 매창은 익히 경험했던 터였다.

또한 비록 부안현의 촌구석이지만 작금에 국내 정세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었다.

저 멀리 왜구들이 조선 땅을 넘보고 쳐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그 일이 현실화 된다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를 일이었다. 

매창이 머뭇거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정여립 사건 때 서우관이 온다간다 없이 사라지고 난후에 막막함, 그 부분이 자꾸 머리에 남아서 괴롭히고 있었다.

유희경이 온몸으로 매창을 안았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는 말이오?”

“그것으로 저희 두 사람의 관계는 끝이었습니다. 그 분이 바로 내려올 처지도 안 되었지요.”

“그건 또 무슨 소리요.”

“그 해가 바로 임진년이었거든요.”

“임진년이라.”

“왜구가 쳐들어오자 그 분은 곧바로 의병을 조직해서 왜구들과 맞서 싸웠다고 들었어요.”

“그 양반이라면 당연히 그러고도 남을 일이지.”

유희경을 그리는지 매창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그대에게도 임진란이 가슴을 휩쓸고 지나갔구료.”

“하오시면?”

기구한 이별

“흐 흐, 그 난에 어느 누구도 성히 보낸 사람이 없었겠지만 나의 경우는 참으로 기구했다오.”

“기구했다 하심은.”

“아마도 내 운명인 듯싶소.”

“운명이오?”

“그렇소, 나의 운명.”

운명이라는 말에 매창의 얼굴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잠시 전에도 운명을 이야기했었다.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일이 이루어졌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난이 발생하자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만삭의 부인과 어린 딸아이와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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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