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N번방 파문’ 뒷북 국회 책임론

그땐 모른다더니 이제 와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정치권서 앞다퉈 N번방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지난 3일 국민들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N번방 관련 법안 심사 절차서 국회는 ‘수준 미달’의 모습을 보였다. <일요시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국회의 당일 회의록을 조명했다.
 

▲ (사진 왼쪽부터)송기헌 위원장·김도읍·정점식 의원

미성년자 포함한 여성의 나체 사진 확보 후 협박을 통해 엽기적인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방에 유통한 ‘N번방 사건’을 두고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다. 이와 관련된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앞다퉈 고강도 수사 촉구와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나섰다.

팔짱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을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역시 총선 이후에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총선이 끝나면 4월에 다시 한 번 국회가 열릴 때 N번방 사건과 관련된 법들을 상세하게 살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무관용 원칙을 주장했다.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정의당 여성 후보들은 “이 순간 어딘가서 여성들이 스마트폰 속의 노예로 착취당하고 있을지 모르는 지금, 우리에게 일상은 없다”며 무관용 처벌과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동안 수없이 자행돼왔던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국회가 지금까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N번방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겨레>의 최초 보도 이후 국회 및 청와대 홈페이지에 누리꾼들의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공론화됐다. 특히 지난 1월 국회 국민 청원에 게시된 ‘텔레그램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청원글 최초로 국회 심사 절차에 올랐다.

10만 청원에 딥페이크 얘기만
뒤늦게 졸속 법안 처리 논란

현행법상 10만명의 동의가 있으면, 국회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돼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논의 등 심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국회 청원글을 올린 누리꾼 최모씨는 ‘텔레그램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디지털성범죄를 본격적으로 해결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이 같은 디지털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청원을 올리게 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최씨는 ‘실제로 여자 연예인, BJ, 지인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포르노, 생활공간을 불법촬영한 사진 및 영상 또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 및 매매되고 있으며 유포자, 소비자들은 피해자들을 향해 성희롱과 2차가해 발언을 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 것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안 심사 절차서 청원글에 응하는 국회는 N번방 사건의 본질을 짚지 못한 채 ‘딥페이크’ 주제에만 국한해 회의를 진행해 일각에서는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3일 법사위는 계류 중이던 딥페이크 처벌 관련 성폭력특례법 개정안 4건과 해당 청원을 병합해 심사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물 및 촬영물을 현행법으로 처벌하면 안 되냐”고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는 “굳이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나. 그냥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음란물로 (처벌하면 안 되는 거냐)”라고 말했다.
 

▲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 ⓒ문병희 기자

이에 송기헌 법사위 1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성 때문에 새로 성폭력 범죄를 만들어 처벌하자는 취지로 청원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청원한다고 법을 다 만드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요즘 새로운 시대의 물결이다.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 CG 처리처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말한다. N번방의 연루된 가해자들이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 혹은 영상과 합성해 텔레그램에 올릴 때 사용한 수법으로, 배포될 우려가 높고 디지털성범죄로 악용될 가능성도 높다. 통합당 정점식 의원은 이를 두고 “자기만족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까지) 갈 거냐"고 발언했다.

3월3일 관련 법안 심사 회의록 보니…
“모른다” “일기장 그림” “예술작품”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서 그런 짓을 자주 한다”며 “유명인들 갖다 놓고 자기 혼자 자기 컴퓨터서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나 혼자 스스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며 딥페이크 영상 조작 작업을 그림으로 빗대기도 했다. 특히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N번방 사건은 저도 모른다”며 딥페이크 영상을 두고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법사위 회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N번방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되자 보도문을 내고 해명했다.

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현행법서 처벌이 가능하다면 법의 난맥상을 방지하고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데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질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 위원장은 “범죄 실행의 착수, 즉 반포(유포) 행위를 실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상 저촉되지 않는 영상물의 경우)하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 중에, 반포(유포)없이 해당 영상물을 제작 및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조항을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민중당은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에 국회 법사위 소속 김도읍·송기헌·정점식 의원 등 3명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손솔 민중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국민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N번방 범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며 “입법을 그동안 하지 못해서 지금 가해자들이 도망가게 만든 것이 국회기 때문에 국회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후다닥

그는 “이번 청원은 성 착취물의 관람과 소유 및 유포를 처벌해달라는 것이었는데 딥페이크 문제만 한정적으로 다뤘다”고 지적했다. 딥페이크 영상 조작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여성을 유흥거리로 여기는 것이 ‘강간문화’라고 생각한다. 그런 강간문화를 끊어내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다. 무척 분노하고 있으며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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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