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소’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무슨 일이…

공정하게 한다면서 절차 무시?

[일요시사 탐사보도팀] = 공직유관단체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인천혁신센터)가 지난해 3월 정규직 전환이 안 된 전 직원에게 피소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 구성을 두고 맞붙었다. 전 직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입장이고, 인천혁신센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1810월 국정감사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의 채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조직혁신태스크포스(TF)‘2013~2017년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의 채용 전반 특별점검결과 혁신센터서만 총 57건의 채용문제가 적발된 것. 전체 건수(140)40.1%에 달한다.

2년 전에도

경북 7, 강원 5, 충남·충북·제주·울산 4, 서울·경기·전남·광주·경남 3, 인천·대전·전북·부산·대구 2건 등 17개 혁신센터서 모두 지적사항이 나왔다. 하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였다. 대부분 지적사항이 2017년 혁신센터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기 전 발생한 문제라 통보·시정· 주의 등의 조치로 가볍게 처리됐다.

이후 전국 혁신센터는 인사·채용 관련 규정 손질에 나섰다. 문제는 미비했던 규정을 손보고 난 뒤에도 인사·채용 관련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혁신센터의 경우 2018년 중기부 감사서 채용심사 평가위원 선정 부적정 채용 후보자 순위 작성 등의 지적사항으로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중기부는 인천혁신센터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그대로 서류심사와 면접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어 모든 채용과정에 관여함으로써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 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 직무회비 규정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인사·채용 과정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 인사관리규정에 요건, 자격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규정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공정성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천혁신센터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전 직원 A씨가 인천혁신센터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제기한 해고무효 등 확인청구소송서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 구성 문제가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른 사실이 확인됐다.

정규직 전환 실패 직원 소송
심사위원회 구성 문제 삼아

A씨는 20173월 계약직으로 인천혁신센터에 입사했다. 2년 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인천혁신센터는 A씨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 대상 직원 3명에 대해 20192월 정규직 전환 심사를 진행했다.

인천혁신센터의 정규직 전환은 직전년도(2개년) 근무성적 평정과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 구술 면접점수를 50%씩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상 직원은 해당 평가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구술 면접점수는 내부·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가 센터 목적 실현을 위한 정신 자세(20)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20)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20)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20) 조직의 화합 등 직장인으로서의 자세(20) 등 총 5개 항목을 평가해 정한다.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A씨는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지 못해 정규직 전환에 실패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 직원 3명 중에 유일했고, 2015년 인천혁신센터 개소 이후로 따져도 드문 사례에 속했다. 그는 “2018년 약 25억원 규모의 국비지원 사업을 신규 유치하는 등 2017년보다 업무 실적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안됐을 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근무성적평정서 탁월’(90100점 사이)로 평가 받았는데 2018년에는 그보다 10점 이상 떨어진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에는 창업지원 사업을, 2018년에는 투자운영 사업과 기술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했다근무성적평정이 10점 이상 차이가 난 이유는 평가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2017년 상급자가 평가하는 하향식으로 진행됐던 방식은 2018년 상급자·동료직원·하급자 등이 두루 평가하는 다면평가 방식으로 바뀌었다. 20191월 정규직 전환 심사를 한 달가량 앞두고 전환 대상 평가점수도 70점서 80점으로 올랐다.

반면 인천혁신센터는 A씨의 근무성적평정 점수 차이에 대해 2017년과 2018년 업무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인천혁신센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에는 투자 관련 사업을, 2018년에는 기술혁신형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했다.

그러면서 인천혁신센터는 A씨의 2018년 근무성적평정과 정규직 전환 심사과정서의 구술면접평가 점수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8년도 근무성적평정 직원 간의 수평평가서 16명 중 16, 부서장 평가서 15위를 기록했다는 것. 구술면접 점수도 대상 직원 3명 중 최하위였다고 설명했다.

규정에는 5인인데 실제 4인
“공정성 문제 때문에” 해명

실제 A씨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보면 업무 능력이나 성과 창출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직장 내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동료직원들이 갈등·마찰·불화 등을 언급하는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선임으로서 리더십이 부족했고 협업을 하는 데 있어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자 A씨는 직급은 선임이었지만 인천혁신센터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정도의 권한은 없었다. 직원 모두 동급의 매니저로 일을 하는 체제였다. 기술혁신형창업지원 사업을 하는 과정서 동료 3명과 함께 일하긴 했지만, 그들은 입사 시기가 늦어 근무성적평정 대상자가 아니었다동료들과 기억에 남을만한 불화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를 평가한 당시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 1, 외부위원 3인 등 총 4인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인천혁신센터 인사규정관리 제25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전환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위원 2, 외부인원 3인으로 구성한다고 돼있다.

인천혁신센터 관계자는 내부위원 중 한 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 직원이었기 때문에 심사위원에서 제척했다내부위원 1인을 새로 선정하는 과정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판단, 4인으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규정대로 내부위원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내부위원을 할 직원이 없던 것도 아닌데 그대로 진행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라고 주장했다.

또 다시 문제

중기부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A씨의 문제 제기에 절차상 위반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A씨는 내부위원 1인이 인사규정에 따라 선임돼 독립된 면접평가를 실시, 일정 이상의 점수를 부여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했다중기부나 권익위의 답변은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한 인천혁신센터의 행정처리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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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