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칼럼> “코로나19가 두렵지 않다”

  • 박창희 칼럼니스트 dd@dd.com
  • 등록 2020.03.23 10:05:16
  • 호수 1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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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경의 일이다. 필자는 건강과 관련된 강연 일정상 벨기에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호텔 투숙을 위해 로비에 도착하니 중국인으로 보이는 이들 약 50여명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불에 덴 듯 화들짝 놀란 우리 일행은 황급히 가방을 열고 마스크를 찾느라 허둥지둥했다.

과도한 공포

이를 본 중국인들은 우리를 비웃고 일부는 손가락질을 했다. 우리는 전염병의 진원지서 뻔뻔스레 여행 온 그들을 부도덕하게 여기며 경계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병원균 취급하는 우리를 조롱했다. 중국인과 같은 호텔을 쓰지 않는다는 사전 교감이 있던 터라 일행들 사이서 호텔을 예약한 사람에 대한 원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총무는 쩔쩔매며 사과했지만 마스크를 쓰고 이코노미 좌석에 껴 13시간을 날아온 우리들의 분은 쉽게 가라앉질 않았다. 정체불명의 병원균과 싸우던 우리는 먼 하늘길을 날아와 다시 국제전과 내전을 치르고 있었다.

문제는 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혼자 뷔페를 즐기던 필자는 순간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둘러보니 식당에 한국인은 나 혼자였다. 중국인들은 아침 일찍 식사하고 떠났지만, 일행들은 그들이 밥 먹던 식당을 꺼려 조식을 거부한 것이다. 이쑤시개를 물고 버스에 오른 내게 왜 전화를 안 보냐부터 혼자 밥 먹으니 좋으냐는 등 온갖 원성이 장마철 소낙비처럼 쏟아졌다.

버스 통로를 걷자 모세의 기적 바닷길 갈라지듯 일행은 나를 꺼렸다. 버스 뒷자리에 앉은 나는 주머니서 다 구겨진 마스크를 꺼내 선천적으로 튀어나온 입을 가리고 죄인처럼 창밖을 응시했다.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상념에 빠지는 것도 잠시뿐.


건강 강의를 하러 왔으므로 수시로 불려 나가 배고픈 이들 앞에 코로나 감염 경로가 어쩌고저쩌고 떠들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오가는 일주일 일정 중 마스크를 착용한 현지인은 없었으며 호텔 직원들조차 마스크 없이 중국인을 응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후 수주가 지났고 코로나는 뒤에 19란 숫자를 달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6년 만에 노란색은 리본서 점퍼로 바뀌었다. 노란 점퍼를 입은 이가 하루에 두 번씩 국민에게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를 알린 후 공손히 인사하고 물러난다. 운동생리학자로서 판단컨대 코로나19는 그저 전염성 강한 감기, 앞으로 가끔 유행할 계절성 독감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열량 줄이고 영양 늘리는 소식
적절한 운동으로 면역력 키워야

주전자의 물을 끓일 정도로 이마에 열이 나고 근육통에 시달려도 우리는 일터로, 학교로 향하지 않았던가?

마스크도 없는 독감 환자를 우리는 배척하지도 않았고 되레 그의 어깨를 주물러 주고 위로하며 살아왔다. 이제 그것을 극성맞게 골라낼 기술이 발달했으며 비용은 저렴하다. 국토가 좁아 병원 이동이 쉬운 탓에 확진자 판명도 쉽고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가령 걸린다 치더라도 약 80%는 약한 증상에 그칠 뿐이다.

강력한 검사 의지를 가진 국가가 나쁘진 않지만, 그로 인한 과도한 공포는 크게 이로울 게 없다는 생각이다. 예상컨대 향후 확진자는 줄어들 테지만 기저질환자들로 인해 사망자 수는 쉽게 정체되지 않을 것이다. 만성 기저질환자의 최종적 사망원인은 대부분 기관지 및 폐의 세포가 염증으로 망가지는 폐렴이라 코로나19가 사망의 절대적(전적) 요인이라 말하려면 따질 요인이 무수히 많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052008년 연간 독감에 의한 기여 사망자 수는 연평균 237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참고로 질병관리본부의 통계를 보면 2015년 독감 환자는 약 85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기존의 독감 환자에게 코로나19라는 명칭을 부여한다면 현재의 사태와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대부분의 인플루엔자는 의료적 행위를 거치지 않아도 지나가거나 증상의 발현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비하다. 확진자가 수천명이라면 확률적으로 이미 수백만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떤 경로나 형태로 경험했다는 방증이 된다.

대부분 경미하거나 아예 무증상으로 스쳐 지날 텐데 우리는 확률의 싸움, 로또처럼 희박한 경우의 수에 우리 모두의 공포를 한 데 집중하고 있다. 따뜻한 봄바람과 봄꽃의 향기를 만끽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이 바이러스와 함께 매몰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미온수를 자주 마셔 기관지에 붙은 인플루엔자를 쇠도 녹일 정도의 위산 구덩이로 풍덩 던져 넣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다. 열량을 줄이고 영양을 늘리는 소식으로 대식세포의 활동을 돕고, 적절한 운동으로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키운다면 여름 감기에 걸리기 힘들 듯 코로나19는 물러나고 곧이어 모든 것이 얼어붙은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이 넘치리라 본다.

공포는 이로울 게 없다

나를 사랑하는 행위이자 공동체 생활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적 사고의 중심에 있는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씻기의 생활화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우리 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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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