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파워링크 사기행각 백태

‘네이버’에 혹해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부 업체들이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사칭하며 ‘네이버 파워링크’ 마케팅 등을 대행해주겠다며 일부 자영업자들에게 접근,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계약 해지 요청 시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네이버를 사칭하며 ‘네이버 파워링크’ 마케팅 사기를 자행하는 업체들은 주로 네이버의 소규모 쇼핑몰 제작 플랫폼 ‘네이버 스토어팜’서 쇼핑몰을 신규 개설한 자영업자 등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네이버의 공식 대행사가 아님에도 공식 대행사를 사칭하는 등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영업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자영업자 타깃

네이버 측은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 사례와 공식 대행사 현황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네이버 스토어팜을 이용해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했다. A씨는 쇼핑몰을 오픈하자마자 H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자신들을 ‘네이버 담당자’라 소개하며 11만원씩 18개월 동안 198만원을 지불하면 2년간 ‘네이버 파워링크’나 블로그 포스팅, 인스타그램 홍보, 모바일 홈페이지 디자인 등의 웹 관리와 마케팅을 대행해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솔깃했던 A씨는 업체와 계약했다. 그러나 계약 후 업체가 진행하는 일들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업체는 대뜸 ‘위약견적서’를 발송해 100만원가량의 위약금을 요구하면서 박씨와 분쟁이 벌어졌다.


A씨는 “H사가 발송한 위약 견적서를 보니 아직 제작하지도 않은 모바일 페이지 디자인 등이 포함돼있고 인스타그램 포스팅도 회당 22만원으로 계산하는 등 말도 안 되는 견적서를 보내왔다”며 “네이버를 사칭하는 등 사실상 사기라고 생각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 B씨도 최근 ‘네이버’라고 소개하며 광고 클릭 비용 없이 네이버 파워링크 등록과 블로그,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운영 등을 해주겠다는 I사의 전화를 받고 18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무성의하게 기존 홈페이지에 버튼 몇 개만 수정하는 등 불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있었다. 

쇼핑몰 개설했더니…포털 담당자 사칭 전화
공식대행사 60개 뿐…사전 확인 작업 필수

B씨가 항의하며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며 “15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대응해 B씨와 분쟁이 벌어졌다.

A씨와 B씨 말고도 유사 사례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접수한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상담은 4811건으로 전년(2727건) 대비 두 배 늘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검색 광고 특성상 상위 고정 노출 보장은 어렵다”며 “연관검색어 자동완성 기능 노출은 네이버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색 서비스로, 이를 상품화해 판매하는 대행사가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국내 56개, 해외 4개 등 60개 업체를 검색광고 공식 대행사로 지정하고 있다. 상기한 H사와 I사 등은 공식 대행사가 아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검색광고를 시작,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광고주를 대상으로 ‘네이버 및 네이버 제휴사’를 사칭해 금전적인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검색광고 등록 페이지 등에 공지해 피해 사례와 계약 전 확인 사항, 구제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클릭 당 비용이 발생하는 네이버 검색광고 비용 면제 프로모션을 제안하며 마케팅비를 일시불로 요청하거나 네이버 파워링크나 지도, 블로그, 지식인 페이지 상단 프로모션을 제안하며 ‘패키지 광고 상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위약금이나 계약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또 네이버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해 네이버와 정식으로 계약한 업체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네이버 검색광고 공식 대행사는 ‘네이버 광고’ 페이지의 운영 안내→공식 대행 안내 페이지서 확인 가능하다. 

피해자 속출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해 발생 시 중소 광고주를 돕기 위한 구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 구제와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한 법률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