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차관 8년의 기록

하는 척만? 끝내 면죄부 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써 별장 성접대의혹을 둘러싸고 검찰에 제기된 고소와 고발 사건은 모두 마무리됐다. ‘김학의 수사팀이 발족한 뒤 10개월 만이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은 지난 1월 윤중천씨와 함께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과 A씨가 서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법적 책임 피해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A씨의 진술을 허위라고 입증할 반대 증거 또한 충분치 않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A씨는 20083월 윤씨 소유의 강원 원주 별장 내 옷방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차관을 둘러싼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10월 윤씨의 부인은 남편과 권모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내연 여성으로 지목된 권씨는 윤씨가 자신에게 진 빚을 갚지 않으려고 차에서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했고, 이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윤씨를 고소했다.

이 과정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등장했다. 이후 2013313일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의 면담 자리서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별장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알렸다.


다음날인 314일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보도가 나왔고 같은 달 15일,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내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동영상을 입수하고 정식수사로 전환했다. 김 전 차관의 실명이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다. 결국 김 전 차관은 임명 6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2013년 3월, 6일 만에 차관 낙마
2020년 1월, 성범죄 고소고발 끝

경찰은 201371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씨와 김 전 차관 등 관련자 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같은 해 1111일 윤씨와 김 전 차관의 합동 강간·성접대 상습 강요 혐의 등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20151월에도 별장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던 김 전 차관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47월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이모씨는 두 사람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제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뒷모습과 앞모습만 보여 성폭력을 당했다는 당사자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건 문재인정부 들어서다. 20184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정식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3월 과거사위는 검찰에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또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현 미래통합당 의원),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박근혜정부 당시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과거사위가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하기 3일 전인 지난해 322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나가지 못했다.


같은 해 329일 여환섭 대구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단이 출범했다. 수사단은 윤씨를 소환조사하는 한편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20133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난 뒤 무려 6년여 만이다.

수사단은 윤씨에게 1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씨에게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사흘 뒤인 516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두 번 무혐의 후 재수사
뇌물수수 혐의로 1심서 무죄

수사단은 지난해 6월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윤씨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등 치상)과 사기, 무고 등의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차관 경찰 수사 과정 외압 의혹, 검찰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 등은 증거를 찾지 못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8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판단이다. 구속됐던 김 전 차관은 무죄가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20032011년 최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 계좌로 1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건설업자 윤중천씨

20062008년 금품과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만 언급했을 뿐 사실관계 인정 여부 등은 말하지 않았다. 앞서 윤씨는 1심 재판서 모든 성범죄 혐의에 대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다만 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56개월에 추징금 148730만원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 혐의로 진행된 1심 재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 수사단서도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김 전 차관은 법적 책임을 모두 피해가는 모양새다. 그러자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이 부실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

정의당은 검찰이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폭행 고소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낸 것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11“2006년 처음 성폭력 범죄 피해가 발생한 뒤, 두 차례의 검찰 수사와 과거사위 조사, 수사단의 재수사까지 있었지만 결국 검찰은 제대로 죄를 묻지 못했다고 논평했다. 이어 검찰수사는 여러 번 반복됐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처벌 의지도 찾아볼 수 없었다검찰은 가해자가 법무부 차관이라는 이유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거나 부실 수사와 늑장 기소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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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