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코로나도 정쟁거리냐!

최근 대구 중구·남구가 지역구인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코로나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조기종식 발언, 정상생활 권유, 중국발 입국 비호의 결과가 참담하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賣國奴) 이완용과 함께 나라를 태워버린 화국노(火國奴) 문재인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랍니까?’라고 기록했다.

문 대통령이 나라를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서 화국노(火國奴)로 지칭한 모양인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실로 난감하다. 화(火)는 ‘불’을 의미하는 명사로, 더하여 화국(火國)은 ‘불나라’를 의미하는데 거기에 노(奴)를 덧붙였으니 말이다.

여하튼 곽상도의 의도대로 ‘태워버린’으로 표현하자면 화(火)가 아닌 ‘불을 사르다’라는 의미서 소(燒)를 사용해 소국노(燒國奴)라 해야 이치에 들어맞는다. 이를 감안하면 곽 의원은 가장 기초적인 한자도 제대로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번 건만이 아니다. 며칠 전 일이다. 대구·경북 지역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정부서 지역 사회의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 코로나19 대응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을 가동한다는 보도자료에 내놨던 반응이다. 

당일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마치 대구서 처음 코로나가 발병한 것처럼 대구 코로나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며 심지어 문 대통령에게 ‘중국의 바지 사장이 아닌가’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정도면 점입가경이다. ‘대구 코로나19 대응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이란 제목은 소설가인 필자가 바라볼 때 전혀 문제없다.


‘대구 코로나19’는 대구서 코로나가 최초로 발병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를 의미하고 또 코로나는 중국 우한서 최초로 발병했음은 세상이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필자뿐만 아니다. MBC, <경향신문> <영남일보> 등 유력 언론서도 기사 제목에 ‘대구 코로나19’라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과도할 정도의 곽상도의 반응을 살피면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는 말이 절로 떠오를 정도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정부가 사용한 ‘대구 코로나’, 이 명칭은 대구 시민에게 씻어내기 힘든 아픔을 남겼다”고 비판했었음을 밝힌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통합당은 마치 물 만난 고기마냥 문재인정권을 몰아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그중에서 가장 기막힌 반응, 황 대표가 초지일관 주장하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에 대해 살펴볼까 한다.

황 대표는 마치 중국인 코로나 확진자가 입국함으로 인해 이 땅에 현 사태가 발생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듯 보인다. 천만에다. 특정 종교, 즉 신천지 신자들로 인해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된 게다. 

그런데 황 대표는 그런 신천지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대책보다도 전국적인 사태”라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정도다. 이 반응을 살피면 도대체 황 대표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다. 

인류는 유사 이래 수많은 전염병을 겪어왔다. 코로나가 기세등등하지만, 역시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로 인해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자니, 이 나라와 중국의 관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이에 더해 황 대표는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 이른바 신천지에 대해 호의적으로 비쳐질 수 있는 반응을 내놓은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에 대해 확고하게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 아차하는 생각이 절로 일어나리라 본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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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