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동건설 부실시공 논란에 억울한 옥살이?

부실시공 주장했을 뿐인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들어 경동건설이 지은 아파트의 부실시공 주장이 하나둘씩 제기되고 있다. 이를 주장하다 옥살이를 하게 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실시공을 지적하자 경동건설 측에서 누명을 씌웠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최근 경동건설의 부실시공에 대한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경동건설서 건설한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내집 장만의 꿈을 안고 분양받은 생애 첫 집이 경동건설이 지은 아파트였는데 기대에 가득 찼던 첫 집의 꿈은 2년째 이어지고 있는 하자와 불량으로 악몽이 되고 말았다고 분노했다.

“억울하다”

이어 최근에는 비바람과 추위를 막아줘야 할 베란다 창이 강풍으로 인해 창호 전체가 맥없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56세대에 이를 정도로 허술하게 건축됐다해당 창문들에는 평소 잦은 결로현상과 빗물이 스며드는 등 하자가 눈에 띄게 나타나 분쟁이 생기던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아파트는 계약 당시 모델하우스 설명과는 달리 다른 색상으로 외부가 도색돼있는가 하면 아파트 곳곳서 균열이나 누수, 깨짐, 보일러 미작동 등 하자들로 인해 입주 후 입주민들의 잦은 불만과 민원에도 경동건설 측은 법대로 하라고 일관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동건설은 악질이고 살인자라며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내고 있으니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동건설의 악행, 증거인멸, 은폐 의혹이 상세히 나오고 있다경동건설은 안전관리만 소홀뿐 아니라 저급한 재료 사용으로 부실공사의 표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경동건설의 공사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공기(공사기간)와 공사 금액은 한정적인데 건축법상 불법으로 돼있는 재도급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업체의 100% 안전과실로 사람이 죽었는데도 나몰라라 책임회피에 사고현장 수습에만 급급한 경동건설은 유족을 무시하고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하며 진정한 사죄조차 한 마디 없다부산 경동건설은 단순 벌금형이 아닌 강력한 처벌에 의해 처단돼야 마땅하고 더 이상 억울하고 불쌍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동건설 관계자는 창호가 떨어진 사고는 하자보수를 완료했다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부분들에 대해 샘플을 채취해 확인한 결과 하자로 판단돼 하자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도급이나 부실자재 사용 등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다만 안전사고 사망과 관련 결과는 아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부실시공 정황 발견, 피해자 수두룩
사망사고에 ‘억울한 누명’ 피해자도…

경동건설의 부실시공을 주장하다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피해자도 나왔다. C씨는 재건축 현장서 많은 부분의 부실시공 정황을 발견했다. 허가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고 A씨는 조합장 자격으로 정상 시공을 요구했다.

▲ 김재진 경동건설 대표

대표적인 부실시공 내역은 건축 외벽체 4층까지 대리석 설치가 허가대로 되지 않은 점 내부 현관 중문 설치가 허가대로 되지 않은 점 내부 거실과 안방 베란다 사이문이 설치되지 않은 점 전체 전구 등이 LED 등으로 설치되지 않은 점 내부 에어컨 매입 배관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이었다.


이 밖에 수십 곳에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고 누락이나 변경 등 부실시공된 것을 확인하고 경동건설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자 회사 측에서는 C씨에 대한 회유에 나섰다. 하지만 C씨가 회유되지 않자 해임했다. 또한 서류 및 각종 증거를 조작해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로 고발해 구속시켰다.

회사 측이 주장한 횡령 및 뇌물수수가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는 여러 증거자료(조합의 업무일지, 경과 사항, 회의록, 총회 자료 등)를 충분히 제출해 소명했으나 철저히 무시됐고, 뇌물을 받았다는 증언만 재판부에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사망 사고

경동건설은 지난 1973년 설립돼 부지 조성(공단 및 택지), 교량, 도로, 항만 등 기간산업은 물론 주거용 공동주택, 교육시설, 상업시설, 공장 및 의료시설 등 다양한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시행사로 ‘경동리인아파트’가 대표 브랜드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다. 지난해 10월엔 한신공영 등과 함께 사망사고 발생 6개사 중 1곳에 포함되는 등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불감증에 휩싸였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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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