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찰대가 술을 마시고 경찰관을 상대로 난동을 부렸다는 혐의를 받는 학생을 퇴학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 경찰대학에 따르면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4일 문제의 학생에 대한 퇴학 결정을 했다.
이번 퇴학 결정은 경찰대학 학생 생활규범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대학은 학생이 법규 위반을 한 경우 기소 또는 확정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진상 조사와 내부심의 등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있다.
퇴학 조치된 3학년 학생 A씨는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서 음주 상태로 소란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아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을 상대로 “5년 뒤면 너희들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 등의 폭언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위로 임관을 하는데, 지구대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보다 하위 계급인 경사, 경장, 순경인 경우가 많아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