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카카오톡(이하 카톡) 오픈채팅방서 만난 여중생에게 가출을 유도하고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2일 카톡 오픈채팅방서 만난 강원도 거주자 여중생 B양에게 가출을 유도한 뒤,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딸이 집을 나갔다’는 B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와 B양 사이서 오간 카톡 대화내용 등을 확인하고 서울 경찰에 공조 요청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께 A씨 자택서 그를 체포하고 B양을 부모에게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에게 ‘심심하니까 서울로 와라’는 식으로 가출을 종용한 것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됐다”며 “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가출한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