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정치인과 사생아의 ‘위험한 관계’ 추적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8.02 10: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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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서 '사생아 파문' 또 터진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권력자의 어두운 비밀을 알고 있던 신하는 구덩이를 파고 마음에 두고 있던 말을 토했지만 그의 말은 대나무 숲의 메아리를 타고 온 마을에 퍼졌다. 이렇게 한번 퍼진 소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임금님 귀가 길다’라는 식의 확대 재생산만 낳을 뿐. 선거철이면 빠짐없이 재현되는 정치인 관련 루머도 마찬가지다. 흠집내기성 의혹 제기는 물론 각종 유언비어와 마타도어가 난무하곤 한다. 그 중에서도 대권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루머가 있으니, 바로 ‘정치인과 사생아’ 논란이다. 그 은밀한 사생활을 들춰봤다.

 

최근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 예비후보의 사생아 논란을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과거 우리 정치사에서 유명 정치인들의 ‘사생아’ 얘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나올 때마다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의례적인 루머로 굳어져가고 있는 ‘정치인들의 사생아 의혹’. 사실과는 무관한 소문일까, 루머를 가장한 진실일까.

호적엔 2남 3녀
실제는 3남 4녀?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숨겨놓은 딸 가오리’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YS의 사생활이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른 것은 1992년 민자당 대선후보 때였다. 그 해 2월 20일자 <LA매일신문>에 ‘김영삼 씨의, 숨겨둔 딸 가오리,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린 것을 시작으로 21, 23일자 등 총 3회에 걸친 시리즈 해부기사를 통해 국내외 언론에서 동시다발적인 보도가 나왔다.

미주 한인 대표 언론인 LA <선데이저널>의 기사요약에 따르면 ‘YS가 한창 정치권에 갓 입문하고 국회의원 재선 등에 고심하던 시절인 60년대 초반 S요정 출신 이경선씨라는 여인과의 외도를 통해 ‘가네꼬 가오리(金子 香織 : 한국명 주현희)’라는 딸을 낳았다는 내용의 ‘사생활’과 관련한 비화였다.

당시 이 같은 내용이 세간에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YS의 숨겨둔 딸 가오리의 이야기가 널리 회자됐다. 나중에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 “숨겨진 딸뿐만 아니라 아들도 있다더라”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LA매일신문>은 잇따른 보도를 통해 인륜과 천륜을 져버린 민자당 대통령후보의 사생활에 대한 부도덕성을 공격하며 대통령후보로서의 사실과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촉구했지만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민자당 측과 YS 캠프진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일부 부도덕한 세력들의 제14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적 위해를 가하기 위한 음모라고 반박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숨겨진 딸 ‘가오리양’으로 곤욕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비슷한 소문에 시달려

YS는 즉각 <매일신문>의 기사를 전재하여 보도한 한국의 <인사이더월드> 발행인 손충무씨를 고소하고, 검찰은 5일 만에 손씨를 구속시키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후 YS는 대통령에 당선 되었고 숨겨놓은 딸의 진실은 철저히 은폐된 채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소문이 ‘객관적 사실’로 굳어진 것은 YS가 임기를 끝마친 지 2년 가량이 지난 2000년 1월이다.

당시 자신을 ‘가네코 가오리’라고 밝힌 여성이 YS를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나 모친인 이모씨가 선고 2주를 남기고 돌연 고소를 취하해 세간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오리의 생모인 이씨는 그해 미국 LA에서 <선데이저널>과 인터뷰를 갖고 1960년대 초반 YS와의 만남, 가오리의 출산 이후, 일본인에게 양녀로 입양시킨 사연 등을 적나라하게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10월엔 자신이 YS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던 한 남자가 YS를 상대로 친자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YS는 이와 관련해 유전자검사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소송대리인도 선임하지 않는 등 일절 대응 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2월 친자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법정득남’을 했다.


의혹 ‘단골 주인공’
여직원과 여비서

대선 열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2년 12월 인터넷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노무현의 숨겨놓은 딸 의혹’을 놓고 진실공방전이 벌어졌었다.

대선 당시 <오노뉴스> 운영자이자 전 방송작가 김세동씨가 “노무현씨가 세칭 ‘인권변호사’ 시절인 1980년에 자기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여직원과 성관계를 맺어 딸을 낳았다”며 “이 딸이 현재 노무현씨의 형 노건평씨 호적에 입적되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인터넷상에 유포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는 노건평, 민미영 부부의 호적등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가며 “민미영씨가 지난 81년 혼인 전 딸(희정)을 입적했으며, 그 후 지난 83년 노건평씨와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는 그 과정을 볼 때 상당한 의혹의 소지가 있다”며 그럴듯한 가설까지 내세웠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찬반 양측으로 갈려 맹렬한 설전을 보이기도 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김씨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수원 구치소에서 구금되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다.

김씨는 결국 노무현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방문건을 인터넷 상에서 퍼 날랐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2003년 석방된 후에도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할 뜻을 내비췄다. 당시 그는 “아직 판결이 끝난 것이 아니다. 검찰은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 당선자의 사생활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도 이뤄졌어야 한다”면서 “머리카락이나 체모로 DNA검사가 이뤄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나의 유죄 여부를 알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큰 선거 때만 되면 ‘믿거나 말거나’식 루머 난무

퇴임 후 사생아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경우도 있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경우다. 소문은 DJ가 1970년, 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여비서였던 김씨와의 사이에 낳은 딸이 있다는 것이다.

2005년 4월 19일, SBS의 시사 프로그램인 <뉴스추적>은 ‘DJ의 숨겨진 딸’이라고 주장하는 30대 여성에 대해 특종보도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어머니는 ‘대하’라는 고급 한정식 집에서 당시 김대중 신민당 국회의원을 처음 만났다”며 “자신은 7~8세 무렵부터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찾아가 생활비를 타오곤 했으며 조풍언을 통해 아파트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당시 <뉴스추적> 보도에 대해 DJ 측은 숨겨진 딸이란 없다고 분명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6년 4월 16일, DJ의 숨겨진 딸로 알려진 김씨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DJ의 사생아라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시 김씨는 “모친으로부터 김 전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라는 얘기를 듣고 자랐고, 모친이 돈을 받아오게 시켜 지난 2000년까지 김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며 “어린 꼬마였던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킨 어머니가 지독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선거용’ 악성루머
이번 대선에도?

2007년 한 차례 ‘사생아 존재여부’에 휩싸였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 예비후보는 YS의 차남 현철씨의 ‘사생아 관련 발언’ 보도로 이번 대선 역시 구설수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 후보는 지난 2007년 7월19일 후보청문회에서 ‘자녀가 있다’는 시중의 소문에 대해 “내가 애가 있다는 말이 떠도는데 DNA검사라도 받겠다”며 “그래야 그 자식의 부모를 위한 길”이라고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현철씨와의 인터뷰를 실은 <월간중앙> 7월호는 이에 대해 “요즘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다. 박 전 위원장이 낳은 자식이 올해 30세 정도이며 일본에 산다”는 정가의 풍문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주자들의 사생아 의혹 제기에 관계자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박근혜 캠프에서는 법적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18대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대선과 같은 큰 선거 때 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온갖 괴소문과 갖은 루머들이 난무한다.

문제는 ‘루머’라는 게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좀처럼 진위가 밝혀지지도 않고 또 사실과는 관계없이 확대 재생산돼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또 선거가 끝난 후에는 국민의 관심에서 사라져 루머의 진실여부는 중요치 않게 된다.

정치지형의
‘새판’ 고민할 때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수 없지만, 하필 선거철만 되면 왜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하는 건지. 왜 권력은 꼭 이렇게 피를 먹고 자라야만 하는 건지 의문스럽다.

흑색선전이든 음해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치고 빠지기식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니다.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후보비방이 아닌 정치지형의 ‘새판’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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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