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송구영신 특별대담> 홍콩 사태 진단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2.30 10:03:55
  • 호수 1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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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흑 같은 밤이 지나면 새벽은 온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만 독립에 앞장선 ‘민주화의 대모’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이 홍콩 사태에 입을 열었다. 국회 연설을 성공리에 마치고 <일요시사>와 만난 뤼슈렌은 ‘중립’을 통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강조했다. 
 

▲ ▲ &lt;일요시사&gt; 대담 나누는 리슈렌 전 대만 부총통 ⓒ문병희 기자

“대만과 한국은 숙명적으로 운명공동체입니다.” 여의도의 한 호텔서 만난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은 인터뷰 내내 한국과 대만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미중 패권주의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국제 정세서, 두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형제·자매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는 것. 뤼슈렌 전 부총통이 강조해온 ‘평화와 중립’이다. <일요시사>와 뤼슈렌 전 부총통은 한국-대만 국교정상화와 홍콩 사태로 본 평화와 중립의 필요성에 대한 담론을 나눴다. 다음은 뤼슈렌 전 부총통과의 일문일답.

- 이번 방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만은 과거 몇 년 동안 중국의 억압에 의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수많은 국가들과 국교가 단절됐습니다. 이런 상황서 한국의 많은 분들이 공개리에 대만과의 국교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했고, 방문 기간 동안 한국의 많은 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해서는 개인은 물론 국가적인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양국 정부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92년 대만과 한국이 단교됐을 당시에 저는 대만 국회의 외교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일 역시 정부 간의 소통만큼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합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과 호주 국회서도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 어떤 서명운동입니까.
▲독일에서는 지난 9월11일, 중국과의 관계를 모색하는 과정서 민주적인 대만과의 관계를 포기했던 일이 온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양심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1개월 사이에 서명운동이 전개됐고, 이미 법정 서명 인원 수를 초과해 독일 국회에서는 이번 달 9일, 정식으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호주서도 비슷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나라의 국회나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준다면 대만은 국교가 끊겼던 세계 여러 나라와 관계를 수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 ⓒ문병희 기자

- 중국의 압박이 예상됩니다만. 
▲물론 북경(중국 정부)에서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그들과 수교한 나라들에 대해 대만과 수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중국의 입장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저는 난센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말한다면 ‘하나의 대만’도 가능한 겁니다. 중국의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대만 숙명적 운명공동체
국교정상화, 민간도 나서야…

- 방한 중 국회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준비를 하시면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입니까?
▲대만과 한국이 역사적으로 이어져왔다는 점을 알리는 데 가장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동학당 사건으로 청일전쟁이 야기됐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대만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미국은 중국의 모택동정부를 지지하던 기존 입장서 선회해 대만해협의 중립이라는 정책으로 바꿉니다. 한국전쟁이 부른 미국의 정책 변화가 대만을 살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만과 한국이 숙명적으로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 홍콩 사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서 연설했을 때도 홍콩 사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애초에 법안을 반대하는 운동으로 시작해 지금은 ‘반 중국’이라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홍콩 쪽 소식에 의하면 몇 개월 사이에 다친 사람은 5000여명이 되고, 사망한 사람은 500여명에 달합니다. 거의 전쟁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 홍콩 사태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여학생이 시위과정서 한 말입니다. 14세의 여학생이었데 언론은 그 여학생에게 ‘왜 시위에 참가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여학생은 “내가 비록 지금은 14세지만, 만약에 지금 내가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15세가 됐을 때 홍콩이 없어질 수 있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그 말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 진정되는가 싶었던 홍콩에 다시금 긴장이 감돕니다. 홍콩 당국이 시위대의 자금줄을 차단하려 하자 투쟁 동력을 유지하려는 시위대가 크게 반발한 일입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러한 일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홍콩 시민들이 최류탄으로 기관지 손상을 입었고, 피부괴사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 최근 홍콩 기초선거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말이 있잖습니까. 칠흑 같은 밤이 지나면, 새벽이 가까워 온다. 홍콩 시민들이 자유를 위해 노력한 일들이 선거 결과로 표출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경서 이렇듯 강력한 여론을 무시한다면, 또 다른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 홍콩 사태를 보는 대만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홍콩 젊은이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대만 젊은이들의 정치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은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홍콩 당국에 의해 체포된 홍콩 시민들이 중국으로 이송된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의가 홍콩 시민들에게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홍콩 사태가 우리 대만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정치·역사 유사”
형제·자매 강조

- 홍콩 사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역시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 의해 홍콩 시민들이 많이 희생된 것처럼 미중 간 힘겨루기가 대만의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한국도 경계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어떤 식의 대처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만서도 주창하는 ‘평화와 중립’입니다. 주변국들은 평화와 중립을 지향하며 자국의 이익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제 생각은 현재 대만과 우리 주변국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 대만에서는 곧 대선이 치러집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이잉원 총통이 추진하는 많은 사안에 대해 찬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었습니다. 정당의 추천이 아닌 무소속 출마이다 보니 서명 요건을 갖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서 많은 방해공작을 받았고 결국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 다시 도전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만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늘 대만의 평화와 중립을 외쳐왔습니다. 과거 차이잉원 총통은 이러한 제 생각에 지지의사를 밝혔지만, 이후에는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대만 국회에서는 차이잉원 총통의 박사학위 취득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까지 열렸습니다.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 최민이 일요시사 편집국장과 대담 나누는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 ⓒ문병희 기자

- 주제를 바꿔서 질문을 드립니다.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과 함께 매년 동아시아평화포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현재 3회까지 개최됐는데, 4회 포럼은 어디서 열 계획입니까.
▲1회 대만, 2회 한국, 3회는 다시 대만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한국과 대만서 개최했었으니 4회는 동경이나 마닐라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과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과 필리핀서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유준상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등이 워낙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한국서 포럼이 열렸으면 합니다.  

- 앞으로도 대만이 하나의 중국에 휩쓸리지 않고 독립된 존재로 한국과 공동의 번영을 이뤘으면 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요시사>와 같이 영향력이 있는 매체와 인터뷰를 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만에는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한국을 무척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서도 대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에 대만에서는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 한국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할 테니, 한국서도 대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한국과 대만은 정치·문화·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들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민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양측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진정한 형제·자매의 나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대담 = 최민이 편집국장
정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뤼슈렌은 누구? 

뤼슈렌 대만 전 부총통은 대만을 대표하는 여성 정치가다. 뤼슈렌은 대만의 첫 여성 부총통으로 천수이볜 총통 시절 10대·11대 부총통을 지냈다. 뤼슈렌은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 창당 멤버로 ‘민진당 출신 첫 부총통’이란 타이틀도 갖고 있다. 민진당 대표 등을 역임한 그는 당을 대표하는 원로 중 한 사람이다.


뤼슈렌은 대만의 민주화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지난 1970∼1980년대 대만의 민주화를 위해 거리와 감옥서 투쟁했다. 뤼슈렌은 1979년 대만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 중 하나인 ‘메이리다오 사건’의 1급 주동자로 체포됐다. 

메이리다오 사건은 1979년 12월10일 발생했다. 뤼슈렌 등 민주화 인사들은 대만 가오슝서 잡지 <메이리다오>를 창간하는데 잡지의 이름은 노래 제목서 따왔다. 당시 국민당 정부는 집회를 불허했지만, 이날 뤼슈렌 등은 잡지 창간 기념집회를 열었다.

뤼슈렌 등은 이날 대만의 민주화를 요구하다 경찰과 충돌했고, 당시 국민당 정부는 집회 주동자들을 강경 탄압했다. 당시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인물이 뤼슈렌과 함께 대만 총통을 지냈던 천수이볜이다. 

뤼슈렌은 이 사건으로 1980년 1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만의 민주화와 함께 1985년 특별사면됐다. 뤼슈렌은 석방 이후 민진당을 창당했다. 한편 ‘메이리다오’는 현재 대만의 독립과 민주화를 상징하는 노래가 됐다.

뤼슈렌은 여성운동에도 앞장섰다. 페미니즘 문학 전문출판사를 이끌며 여성들에게 폭넓은 인기를 얻었다. 

뤼슈렌은 지난 2000년과 2004년 총통 선거서 민진당 소속으로 천수이볜 총통과 함께 승리했다. 8년간 부총통을 역임한 그는 대만의 독립과 반중국을 지향한다. 뤼슈렌은 취임 이후 대중정책과 여러 차례 부딪쳤다.


뤼슈렌은 첫 취임해인 2000년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받아들이는 것은 항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논의할 수 있을지언정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 대륙과 대만, 홍콩, 마카오는 절대 나뉠 수 없고 합법적인 정부는 오직 중국 정부 하나라는 중국의 주장이다.  

2004년 중국이 ‘반분열국가법’을 추진하던 때에도 뤼슈렌은 강경하게 대응했다. 뤼슈렌은 “중국은 대만을 합병하려는 의도를 전 세계에 드러냈다”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므로 ‘분열’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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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